상속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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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전문변호사, 세금 절세 ‘이것’을 기억하세요.세무조사 2024. 7. 19. 12:00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안심, 상속세전문변호사, 장세경입니다. 먼저 상속과 증여에 대한 차이부터 알려드리자면, ‘상속’은 고인이 돌아가신 후 유산으로 물려주는 것을 의미하고, ‘증여’는 살아생전에 재산을 물려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특히, 전문변호사로서 상담을 진행하다 보면, “변호사님 상속과 증여 중 어느 것이 더 유리한가요?”라고 물어보시는 경우가 있는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상속’이 더 나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상속은 고인이 돌아가신 후 물려받는 재산에 대한 세금이 한 번 납부되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상속세를 낮추기 위해서는 공제가 가능한 항목을 최대한 활용해야 합니다. 상속세전문변호사, ‘2가지’가 절세를 결정합니다. 만약 부모님이 돌아가셔서 5억 원 정도를 부동산으로 상속해 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