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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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포인트 과세 논란, 대법원 판단은? [조세전문변호사 장세경 평석]국세/소득세 2025. 4. 11. 13:29
조세전문변호사 장세경입니다. 대법원(대법원 2024. 12. 24. 선고 2024두34122 판결)에서 복지포인트는 근로소득으로 보지 않는다고 선고하였습니다. 대법원에서 소득세법상 근로소득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판단 기준으로 아래와 같이 일관되게 판시하고 있습니다. "구 소득세법(2016. 12. 20. 법률 제143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0조 제1항의 근로소득은 지급형태나 명칭을 불문하고 성질상 근로의 제공과 대가관계에 있는 일체의 경제적 이익을 포함할 뿐만 아니라, 직접적인 근로의 대가 외에도 근로를 전제로 그와 밀접히 관련되어 근로조건의 내용을 이루고 있는 급여도 포함한다(대법원 2016. 10. 27. 선고 2016두39726 판결 등 참조)." 그리고 대법원에서 복지포인트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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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문에 명시된 이자, 소득세는 어떻게 구분될까?국세/소득세 2025. 4. 11. 13:24
세무전문 변호사 장세경입니다. 민사소송을 하여 승소를 하면 판결문에 일정기간은 연 5%,나머지 기간은 소촉법에 따른 연 12%를 지급하라는 식의 주문을 볼 수 있습니다. 즉, 원금 이외에 이자, 법정이자, 지연손해금 등이 붙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 소득세법상 어떤 소득에 해당하여 과세를 하는 지가 문제가 됩니다.이에 대한 검토는 세무를 정확히 아는 변호사가 아니면 어렵습니다. 다른 세무전문가들은 이자, 법정이자, 지연손해금 구분이 어렵고, 일반 변호사는 소득세 자체를 잘 모르기 때문입니다. 소득세는 열거주의이기 때문에 법에 규정되지 않은 소득은 과세할 수 없습니다. 약정이자는 그야말로 본래의 이자이기 때문에 이자소득 과세대상입니다. 사인 간 비영업대금의 이익은 세율이 최소 25%(지방세 2.5%별도)입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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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변호사 장세경] 연예인 의상비도 필요경비? 판례로 보는 기준국세/소득세 2025. 4. 11. 13:23
세무변호사 장세경입니다. 오늘은 흥미로운 주제에 대한 조세심판원 결정례가 있어 글을 적습니다. 연예인, 모델 같은 경우에는 대외적인 이미지가 매우 중요합니다. 의상은 상당히 중요한 요소를 차지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의상 자체가 해당 연예인의 이미지를 좌우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의상을 단순히 개인적 목적이 아니라 자신의 사업을 위한 필요 경비로 볼 여지가 있어 보입니다. 이 점은 예전부터 제가 개인적으로 궁금했던 항목입니다. 저의 정장도 마찬가지입니다. 변호사들은 정장이 유니폼이기 때문입니다. 실제 세법에서 유니폼은 필요 경비로 인정됩니다. 하지만 조세심판원에서는 모델의 의상비를 필요 경비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의상은 개인적인 목적으로의 사용과 업무용으로의 사용이 동시에 이루어지는 성격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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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후 받은 직무발명보상금, 기타소득 과세 대상일까?국세/소득세 2025. 4. 11. 13:18
세금, 조세에 대한 풍부한 경험, 지식을 보유한 세금전문 변호사 장세경입니다. 상속 개시 후 지급된 지급발명보상금은 상속재산일까요. 상속재산이라면 상속세 과세대상이기 때문입니다. 과세관청에서는 상속재산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생전의 상속인이 납부했어야 할 기타소득에도 해당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상속재산이라는 점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지만, 소득세의 권리의무확정주의 관점에서 보았을 때 사망한 이후의 귀속되는 재산인데, 기타소득 납세의무가 있는 지는 의문입니다. 이러한 의문사항을 깨기 위하여는 조세불복, 행정소송을 통하는 수 밖에 없습니다.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715 , 2023.08.09 [ 제 목 ]상속 개시 후 지급된 직무발명보상금이 상속인의 기타소득 과세 대상인지 여부[ 요 지 ]상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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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계좌에서 인출된 자금의 용도와 관련하여 세금전문 변호사가 소개하는 사례국세/소득세 2025. 4. 11. 11:29
세금 전문 변호사 장세경입니다. 세법상 경비는 원칙적으로 적격증빙에 의해야 합니다. 하지만 적격증빙 아니라 경비에 사용되었다는 점이 인정된다면, 적격증빙불비 가산세는 부과되겠지만, 경비로는 인정될 수 있습니다. 본건과 같이 단순히 현금 인출만 있었다면 어떤 용도로 사용되었는지 입증할 수 없으므로 경비로 인정되지 못합니다. 세무조사시 특히 매출누락이 적발된 경우, 부외경비가 있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부외경비에 대한 증빙이 전혀 없는 경우 현금인출 내용만으로 경비를 인정해달라고 하는 것은 효익이 없습니다. 심사-양도-2022-0054, 2022.10.05 [ 전 심 번 호 ][ 제 목 ]현금지급하였다고 주장하는 중개수수료의 필요경비 인정여부[ 요 지 ]법인계좌에서 인출된 자금이 청구인들이 양도한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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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전문변호사가 평석하는 복지포인트 근로소득세에 대한 대법원 판례국세/소득세 2025. 4. 7. 13:19
조세법전문변호사 장세경입니다. 대법원(대법원 2024. 12. 24. 선고 2024두34122 판결)에서 복지포인트는 근로소득으로 보지 않는다고 선고하였습니다. 대법원에서 소득세법상 근로소득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판단 기준으로 아래와 같이 일관되게 판시하고 있습니다. "구 소득세법(2016. 12. 20. 법률 제143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0조 제1항의 근로소득은 지급형태나 명칭을 불문하고 성질상 근로의 제공과 대가관계에 있는 일체의 경제적 이익을 포함할 뿐만 아니라, 직접적인 근로의 대가 외에도 근로를 전제로 그와 밀접히 관련되어 근로조건의 내용을 이루고 있는 급여도 포함한다(대법원 2016. 10. 27. 선고 2016두39726 판결 등 참조)." 그리고 대법원에서 복지포인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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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문의 이자에 대한 소득세 구분국세/소득세 2025. 4. 7. 13:18
세무전문 변호사 장세경입니다. 민사소송을 하여 승소를 하면 판결문에 일정기간은 연 5%,나머지 기간은 소촉법에 따른 연 12%를 지급하라는 식의 주문을 볼 수 있습니다. 즉, 원금 이외에 이자, 법정이자, 지연손해금 등이 붙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 소득세법상 어떤 소득에 해당하여 과세를 하는 지가 문제가 됩니다. 이에 대한 검토는 세무를 정확히 아는 변호사가 아니면 어렵습니다. 다른 세무전문가들은 이자, 법정이자, 지연손해금 구분이 어렵고, 일반 변호사는 소득세 자체를 잘 모르기 때문입니다. 소득세는 열거주의이기 때문에 법에 규정되지 않은 소득은 과세할 수 없습니다. 약정이자는 그야말로 본래의 이자이기 때문에 이자소득 과세대상입니다. 사인 간 비영업대금의 이익은 세율이 최소 25%(지방세 2.5%별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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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델, 연예인의 의상비가 사업소득의 필요경비에 해당될까요국세/소득세 2025. 4. 7. 13:17
세무변호사 장세경입니다. 오늘은 흥미로운 주제에 대한 조세심판원 결정례가 있어 글을 적습니다. 연예인, 모델 같은 경우에는 대외적인 이미지가 매우 중요합니다. 의상은 상당히 중요한 요소를 차지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의상 자체가 해당 연예인의 이미지를 좌우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의상을 단순히 개인적 목적이 아니라 자신의 사업을 위한 필요 경비로 볼 여지가 있어 보입니다. 이 점은 예전부터 제가 개인적으로 궁금했던 항목입니다. 저의 정장도 마찬가지입니다. 변호사들은 정장이 유니폼이기 때문입니다. 실제 세법에서 유니폼은 필요 경비로 인정됩니다. 하지만 조세심판원에서는 모델의 의상비를 필요 경비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의상은 개인적인 목적으로의 사용과 업무용으로의 사용이 동시에 이루어지는 성격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