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법인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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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고용부담금, 법인세 손금으로 인정될까? – 법원 판례 해설국세/법인세 2025. 4. 11. 13:54
“조세불복, 조세소송, 세무조사 대응까지 한눈에 – 조세 전문 변호사 장세경입니다.” 법인세는 기초적인 지식이 많이 필요한 상태가 되어야 제대로 이해하고 실무를 할 수 있습니다. 기초적인 지식이란 회계를 의미합니다. 법인세는 결국 회계에서 세무 조정을 하여 과세표준을 산정하기 때문입니다. 여하튼 오늘은 그러한 기초적인 내용보다는 장애인고용부담금이 법인세법상 손금(비용)에 해당하는 지 여부에 대해 글을 적고자 합니다. "장애인고용부담금"이란 장애인을 의무적으로 고용해야 하는 기업이, 장애인을 고용하지 않았을 경우 납부해야 하는 부담금입니다. 기존 실무상 법인세 신고를 할 때, "장애인고용부담금"이란, 법적 의무 불이행으로 인한 제재적 성격의 공과금으로 보아 손금 불산입하였습니다. 하지만, "장애인고용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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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월결손금 공제한도 신설, 기존 결손금에도 적용될까? – 부진정소급입법 법원 판단국세/법인세 2025. 4. 11. 13:50
"세무조사부터 조세불복, 조세소송까지 조세사건의 흐름을 지배하는 조세전문변호사 장세경"입니다. 오늘은 재미있는 판례가 있어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법인세에서"이월결손금 제도"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월결손금이란, 전 사업연도에 결손이 발생했는데, 그 결손금을 올해 사업연도 과세표준에 반영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올해 수입이 300만 원이고, 작년까지 누적된 적자가 100만 원이라면, 법인세 과세표준을 200만 원으로 하는 것이죠. 이월결손금은 본래 과거 5년치만 인정되다가 10년으로 확장되었고, 중소기업이냐 대기업이냐에 따라 이월결손금으로 반영할 수 있는 금액이 다릅니다. 정책에 따라 이월결손금 적용기간, 한도가 계속 바뀝니다. 문제는 갑자기 이월결손금 한도 규정이 신설되면서 이월결손금을 모두 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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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비용, 과연 법인세 비용으로 인정될까? – 조세전문 변호사 장세경 해설국세/법인세 2025. 4. 11. 13:49
"세무조사부터 조세불복, 조세소송까지 조세사건의 흐름을 지배하는 조세전문변호사 장세경"입니다. 법인세에서 비용을 "손금"이라고 부릅니다. 법인세에서 수익은 그 종류를 불문하고 과세표준에 산입됩니다. 하지만 손금에 해당하기 위하여는 요건이 있습니다. 첫째, 사업 관련성이 있어야 합니다. 둘째, 통상적인 비용이여야 합니다. 반사회적인 비용은 통상적인 비용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셋째, 수익과 관련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이유로 리베이트 비용, 뇌물은 사업과 관련되어 있고, 수익과 관련되어 있더라도 통상적인 비용이 아니기 때문에 손금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최근에 법원에서도 바이럴마케팅 비용은 손금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시했습니다. 즉, 아무리 마케팅을 위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남을 비방하는 형태(댓글 조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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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공급받은 자가 아닌 자에게 계산서 발급 시, 2% 가산세 대상일까? – 법인세법 해석국세/법인세 2025. 4. 11. 13:45
조세전문 변호사 장세경입니다. 구 법인세법 제76조 제9항 제4호 라.목은「실제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법인이 아닌 법인 명의로 계산서 등을 발급한 경우」를 가산세 부과 사유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위 규정을 근거로 실제 공급받지 않은 자에게 계산서를 발행한 경우 가산세는 부과할 수 있을까요. 조세는 조세법률주의의 엄격해석 원칙에 따라 문구 그대로 해석해야 합니다. 위 조항은 공급자가 다른 명의로 발급할 때에 대한 규정이므로 공급받는 자에 대한 규정이 아닙니다. 따라서 공급받는 자가 실제 공급받는 자 명의가 아니라 다른 명의로 계산서를 수취했다고 하더라도 위 조항을 근거로 가산세는 부과할 수 없습니다. 세법은 규정만 갖고는 이해가 잘 안되고 어렵습니다. 그렇기에 세법에 대한 실무, 배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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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을 포기하면 손금 처리 가능할까? 조세 실무자가 꼭 알아야 할 기준국세/법인세 2025. 4. 11. 13:44
조세전문 변호사 장세경입니다. 사업을 운영하다 보면, 미수금, 즉 채권이 발생하는데, 이 채권을 받지도 못하고,어쩔 수 없이 포기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채권에 대한 세무상 처리 방법은 여러 경우가 있습니다. 1. 접대비 처리하고 손금불산입하는 경우입니다.2. 대손충당금을 설정해놓고, 향후 제각하면서 대손요건 충족을 못했다는 사유로 대손금으로 처리하지 않고 손금불산입하는 경우입니다.3. 비용처리(대손금 혹은 다른 계정)하는 경우입니다.어떻게 보아야 할까요? 대손 요건에 해당된다면 대손처리하는 것이 깔끔하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많을 것입니다. 이 경우 왜 채권을 포기했는 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만약 사업을 영위하면서 다른 더 큰 경제적 이익을 위해 하는 점이 인정된다면 사업상 비용으로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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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행위계산부인, 이렇게 적용된다 – 조세전문 변호사가 설명하는 저가 양도 사례국세/법인세 2025. 4. 11. 13:43
"세무조사부터 조세불복, 조세소송까지 조세사건의 흐름을 지배하는 조세전문변호사 장세경"입니다. 특수관계법인에게 재화, 용역을 저가에 공급하는 경우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에 따라 시가로 양도한 것으로 보아 과세를 합니다. 예를 들어, 100만원의 재화를 특수관계법인에게 50만원에 양도한 경우, 50만원이 아닌 100만원을 매출로 보아 법인세를 과세하는 것입니다. 반면 매입자는 100만원이 아니라 50만원만 매입 비용으로 잡을 수 밖에 없습니다.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 시가는 양쪽 모두 조정하는 거시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과세관청 입장에서 골치 아픈 것 중의 하나가 시가 산정입니다. 어찌됐든 시가를 적용하여 과세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납세자 입장에서는 이점을 이용하여 방어하는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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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자료 매입, 과연 누가 입증해야 할까? – 조세전문 변호사 장세경이 설명하는 실제 사례국세/법인세 2025. 4. 11. 13:41
"세무조사부터 조세불복, 조세소송까지 조세사건의 흐름을 지배하는 조세전문변호사 장세경"입니다. 매출누락에 대한 세무조사에서 가장 억울한 부분은 대응하는 매입누락을 인정받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세법상 비용으로 인정되기 위하여는 증빙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는 어쩔 수 없는 부분입니다. 세법상 비용으로 인정받기 위하여 적격증빙(세금계산서, 계산서 등)일 필요는 없으나 최소한 거래 자체는 인정될 정도의 것이어야 합니다. 조세불복, 조세소송을 통해 일부는 환급받겠지라는 막연한 기대감때문에 무작정 진행해서는 시간과 변호사비용만 낭비됩니다. 애시당초 세무조사단계부터 조세전문변호사로부터 해결 방안을 정확히 진단받고, 진행을 해야 합니다. [ 제 목 ]매출누락혐의금액 및 무자료매입 인정여부[ 요 지 ]원고가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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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점주주, 세금까지 떠안게 될까? – 제2차 납세의무의 모든 것국세/법인세 2025. 4. 11. 13:38
"세무조사부터 조세불복, 조세소송까지 조세사건의 흐름을 지배하는 조세전문변호사 장세경"입니다. 1. 제2차 납세의무의 개념 본래 납세의무자의 재산만으로 납부해야 할 국세에 충당하지 못하는 경우, 보충적으로 본래 납세의무자가 납부해야 할 국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바, 이를 제2차 납세의무라고 합니다. 2. 과점주주 등의 의미 가. 주주, 합자회사의 유한책임사원, 유한책임회사의 사원, 유한회사의 사원(이하 '주주등')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 - 주주등과 그의 특수관계인(*)의 지분을 합하여 50% 초과할 것(*) 친족, 임원, 사용인, 본인의 금전이나 그 밖의 재산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자, 경영지배관계 -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것 - 국세의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를 기준으로 함 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