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종합부동산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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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소득만 원천징수하고, 분리과세대상 비영업대금의 이익(이자소득)에 대하여 원천징수를 하지 않아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할 경우, 가산세 종류 및 가산세 기준 세액국세/종합부동산세 2025. 4. 7. 12:51
안녕하세요. 조세전문변호사 장세경입니다. 오늘은 간단한 듯 보이지만, 세무전문가들도 잘 모르는 문제에 대해 쓰고자 합니다(저도 얼마 전에 알았습니다). 근로소득 및 분리과세 대상 이자소득만 있는 경우, 2가지 소득에 대하여 원천징수만 제대로 되어 있다면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지만 만약, 개인 간 유상 금전소비대차(대여거래)가 있는 경우, 본래는 이자를 지급하는 자가 지급해야 할 이자소득에서 이자소득(비영업대금의 이익, 세율 25%)을 원천징수하여 납부해야 합니다. 그렇지만, 개인 간에 원천징수가 무엇인지도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비영업대금의 이익에 대한 이자소득 원천징수를 누락한 경우, 종합소득세 과세대상이 됩니다. 조문을 한번 살펴볼까요? 소득세법 [시행 2020. 8. 2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