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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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매출누락 시 대표자 상여처분이 타당한 지(조세 세금 전문 변호사 장세경)국세/법인세 2025. 4. 2. 13:55
조세 세무 전문 변호사 장세경입니다. 법인세는 일반인들이 알기 매우 어렵습니다. 법조인들도 알기 어렵고요. 많은 공부와 실무 경험이 필요합니다. 중견기업 규모 이상의 법인들은 매출누락이 거의 없습니다. 하지만 그 이하의 법인들에 대한 세무조사시 많이 발생하는 이슈가 매출누락입니다. 매출누락 금액에 대하여 법인세가 부과됩니다. 법인세에 익금 산입이 되는 경우 그에 대한 소득처분을 해야 합니다. 매출누락의 경우 대부분 매출누락금액이 법인의 손을 떠난 것이기 때문에 사외유출 귀속불명을 이유로 대표자 상여로 처분하게 됩니다. 재판을 가보면 대표자 상여처분에 대해 다투는 소송이 더러 보입니다(참조 아래 대법원 판례). 하지만 대부분 거의 실익이 없습니다. 대표자 상여처분 부분은 실질적으로나 법리적으로나 이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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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입세금계산서가 없더라도 소득세나 법인세의 경비(비용)로는 인정될 수 있습니다(조세 세금 전문 변호사 장세경)국세/소득세 2025. 4. 2. 13:55
조세 세금 전문 변호사 장세경입니다. 부가가치세법상 법에 의한 적법한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지 않는다면, 매입세액은 공제받지 못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경우라도 사업과 관련하여 지출된 비용인 점을 입증할 수 있다면, 소득세의 필요경비 혹은 법인세의 손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적격증빙미수취 가산세는 부담하셔야 합니다. 예를 들어, 물건을 매입하면서 세금계산서는 수취하지 않았으나, 계약서, 이체내역, 거래처 정보가 있다면 소득세, 법인세에서 경비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은 이슈는 세무조사 시 흔히 발생하는 것인데, 납세자나 세무대리인이 주장하지 못하여 넘어가는 경우도 많습니다. 따라서 반드시 세무조사에 대한 풍부한 경험을 가진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셔야 합니다. 세무전문가라도 세무조사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