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근로소득만 원천징수하고, 분리과세대상 비영업대금의 이익(이자소득)에 대하여 원천징수를 하지 않아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할 경우, 가산세 종류 및 가산세 기준 세액국세/종합부동산세 2025. 4. 7. 12:51
안녕하세요.
조세전문변호사 장세경입니다.
오늘은 간단한 듯 보이지만, 세무전문가들도 잘 모르는 문제에 대해 쓰고자 합니다(저도 얼마 전에 알았습니다).
근로소득 및 분리과세 대상 이자소득만 있는 경우, 2가지 소득에 대하여 원천징수만 제대로 되어 있다면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지만 만약, 개인 간 유상 금전소비대차(대여거래)가 있는 경우, 본래는 이자를 지급하는 자가 지급해야 할 이자소득에서 이자소득(비영업대금의 이익, 세율 25%)을 원천징수하여 납부해야 합니다.
그렇지만, 개인 간에 원천징수가 무엇인지도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비영업대금의 이익에 대한 이자소득 원천징수를 누락한 경우, 종합소득세 과세대상이 됩니다.
조문을 한번 살펴볼까요?
소득세법 [시행 2020. 8. 28.] [법률 제16568호, 2019. 8. 27., 타법개정]
제14조(과세표준의 계산)
② 종합소득에 대한 과세표준(이하 "종합소득과세표준"이라 한다)은 제16조, 제17조, 제19조, 제20조, 제20조의3, 제21조, 제24조부터 제26조까지, 제27조부터 제29조까지, 제31조부터 제35조까지, 제37조, 제39조, 제41조부터 제46조까지, 제46조의2, 제47조 및 제47조의2에 따라 계산한 이자소득금액, 배당소득금액, 사업소득금액, 근로소득금액, 연금소득금액 및 기타소득금액의 합계액(이하 "종합소득금액"이라 한다)에서 제50조, 제51조, 제51조의3, 제51조의4 및 제52조에 따른 공제(이하 "종합소득공제"라 한다)를 적용한 금액으로 한다.
③ 다음 각 호에 따른 소득의 금액은 종합소득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합산하지 아니한다.
3. 제129조제2항의 세율에 따라 원천징수하는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과 제16조제1항제10호에 따른 직장공제회 초과반환금
4. 법인으로 보는 단체 외의 단체 중 수익을 구성원에게 배분하지 아니하는 단체로서 단체명을 표기하여 금융거래를 하는 단체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융회사등(이하 "금융회사등"이라 한다)으로부터 받는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
5.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분리과세되는 소득
6. 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 외의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제17조제1항제8호에 따른 배당소득은 제외한다)으로서 그 소득의 합계액이 2천만원(이하 "이자소득등의 종합과세기준금액"이라 한다) 이하이면서 제127조에 따라 원천징수된 소득
간단한 내용인데, 법조문은 너무 복잡하여, 법조문은 생략하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위 조문을 보면, 금융소득이 2천만원 이하이면서 원천징수되어야만 종합소득과세표준 계산시 합산하지 않습니다.
반대로 말하면 원천징수되지 않았다면 종합소득과세표준 계산시 합산되어야 합니다.
오늘은 금융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 산출세액에 대하여 구하는 것이 아니라, 가산세 문제를 다루는 것이므로 이자소득의 종합과세기준금액 초과여부에 따른 세율 적용등의 문제는 생략하겠습니다.
대부분 근로소득자들은 근로소득만 있을 것이고, 그렇게 되면 원천징수되어 종합소득세 신고·납부의무가 없을 것입니다.
그렇기에, 대부분 근로소득자들은 종합소득세를 신경 안쓰고 살아가게 됩니다.
하지만 이자소득이 존재하고, 그것이 원천징수되지 않았다면?
금융권들은 원천징수하고 이자소득을 주므로 문제가 되지 않지만, 개인 간 대여가 있다면 원천징수한 경우가 오히려 극히 드물 것입니다.
이때 근로소득과 이자소득을 합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했어야 하는데, 하지 않았다면 문제되는 가산세 종류와 가산세 산출을 위한 미납세액 결정은 어떻게 하는 것일까요?
1. 가산세의 종류
무신고 가산세 vs 과소신고 가산세
종합소득세를 아예 신고하지 않았으므로 과소신고 가산세(10%)가 아니라 무신고 가산세(20%)가 적용됩니다.
2. 가산세액의 결정
국세기본법 [시행 2020. 12. 10.] [법률 제17354호, 2020. 6. 9., 타법개정]
제47조의2(무신고가산세)
① 납세의무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세법에 따른 국세의 과세표준 신고(예정신고 및 중간신고를 포함하며, 「교육세법」 제9조에 따른 신고 중 금융ㆍ보험업자가 아닌 자의 신고와 「농어촌특별세법」 및 「종합부동산세법」에 따른 신고는 제외한다)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신고로 납부하여야 할 세액(이 법 및 세법에 따른 가산세와 세법에 따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할 이자 상당 가산액이 있는 경우 그 금액은 제외하며, 이하 "무신고납부세액"이라 한다)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비율을 곱한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개정 2016. 12. 20., 2019. 12. 31.>
1. 부정행위로 법정신고기한까지 세법에 따른 국세의 과세표준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100분의 40(역외거래에서 발생한 부정행위인 경우에는 100분의 60)
2. 제1호 외의 경우: 100분의 20
제47조의4(납부지연가산세)
① 납세의무자(연대납세의무자, 납세자를 갈음하여 납부할 의무가 생긴 제2차 납세의무자 및 보증인을 포함한다)가 법정납부기한까지 국세(「인지세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인지세는 제외한다)의 납부(중간예납ㆍ예정신고납부ㆍ중간신고납부를 포함한다)를 하지 아니하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보다 적게 납부(이하 "과소납부"라 한다)하거나 환급받아야 할 세액보다 많이 환급(이하 "초과환급"이라 한다)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1.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과소납부분 세액(세법에 따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할 이자 상당 가산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더한다) × 법정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납부일까지의 기간(납세고지일부터 납세고지서에 따른 납부기한까지의 기간은 제외한다) × 금융회사 등이 연체대출금에 대하여 적용하는 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
2. 초과환급받은 세액(세법에 따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할 이자상당가산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더한다) × 환급받은 날의 다음 날부터 납부일까지의 기간(납세고지일부터 납세고지서에 따른 납부기한까지의 기간은 제외한다) × 금융회사 등이 연체대출금에 대하여 적용하는 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
3. 법정납부기한까지 납부하여야 할 세액(세법에 따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할 이자 상당 가산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더한다) 중 납세고지서에 따른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과소납부분 세액 × 100분의 3(국세를 납세고지서에 따른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한 경우에 한정한다)
위 국세기본법에서 보면, 무신고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기존에는 납부불성실가산세라고 많이 표현)의 모수는 미납세액입니다.
그렇다면 미납세액이 얼마일까요?
근로소득만 있다면, 원천징수세액이 있고, 연말정산 이후의 정당한 종합소득세가 있습니다.
(근로소득만 있으면 일단 간이세율로 원천징수하고, 연말에 정당한 세액을 구하여, 원천징수가 정당한 세액보다 더 많았다면 환급, 원천징수가 더 적었다면 추가납부하는 것임)
아래와 같은 학설대립이 있을 수 있습니다.
(갑설) 근로소득만 반영하여 정당하게 산출한 종합소득세 - 근로소득 및 이자소득을 반영하여 정당하게 산출한 종합소득세 = 미납세액
(을설) 근로소득분에 대한 원천세 - 근로소득 및 이자소득을 반영하여 정당하게 산출한 종합소득세 = 미납세액
저는 처음에 갑설이라고 생각하였습니다만,
국세청에서는 을설이라는 입장입니다.(아래 예규는 제가 위에서 정리한 학설과 질의한 학설은 다소 다르지만요)
징세과-97 , 2010.01.28
행 높이 조절[ 제 목 ]금융소득과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신고불성실가산세 적용 방법[ 요 지 ]「소득세법」 제70조에 의거 법정신고기한내에 종합소득 과세표준을 확정신고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국세기본법」 제47조의2 제1항 및 제3항에 의거 종합소득세 산출세액에서 신고하지 아니한 소득금액에 대한 원천징수된 소득세액을 뺀 금액에 대하여 일반무신고가산세를 적용하는 것임.[ 회 신 ]귀 질의의 경우, 「소득세법」 제70조에 의거 법정신고기한내에 종합소득 과세표준을 확정신고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국세기본법」 제47조의2 제1항 및 제3항에 의거 종합소득세 산출세액에서 신고하지 아니한 소득금액에 대한 원천징수된 소득세액을 뺀 금액에 대하여 일반무신고가산세를 적용하는 것인 바 “을설”이 타당합니다.[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47조의2【무신고가산세】1. 질의내용 요약
가. 사실관계
○ 금융소득(이자,배당)과 근로소득만 있는 자로서 종합과세기준금액을 초과하여 종합소득세 산출세액은 다음과 같음
- 종합소득 산출세액 : 26,466,058원 (㉠과㉡중 큰 금액)
㉠ 소득세법 제62조 제1호에 의한 비교산출세액 : 26,466,058원
㉡ 소득세법 제62조 제2호에 의한 비교산출세액 : 22,957,777원
○ 원천징수한 세액 : 22,369,399원
나. 질의내용
종합과세기준금액을 초과하는 금융소득이 있는 자가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 무신고가산세 적용방법
(갑설) 이자,배당,근로소득은 소득세가 기원천징수된 소득으로서 신고되지 아니한 소득이 아니하므로 무신고가산세는 “0”이다
(을설) 이자,배당,근로소득을 확정신고하지 아니하여 신고되지 아니한 소득으로 보아 일반무신고가산세 20%를 적용한다(26,466,058-22,369,399)×20%
(병설) 이자,배당,근로소득을 과소신고한 과세표준으로 보아 일반과소신고가산세 10%를 적용한다.(26,466,058-22,369,399)×10%
원천세란 신고·납부가 문제되는 것이 아니라 자동확정되므로 납부의 문제만 발생하고, 일단 납부한 세액이 원천세이므로 을설이 타당해 보이기는 합니다.
하지만 결국 연말정산시에는 원천세액에서 환급 혹은 추가납부하게 되므로 갑설이 타당한 측면도 있습니다.
어쨌든 국세청 예규에서 을설을 따르고 있으니, 을설로 계산하여 소득세를 신고하면 되겠습니다. 위 예규는 무신고가산세에 대한 규정이지만, 무신고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는 결국 미납세액에서 출발하므로 납부지연가산세에도 적용 안될 이유가 없습니다.
만약 원천세가 근로소득 및 이자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액보다 크다면 가산세가 없겠죠?
p.s. 간혹 세무서에서 전산입력이 안된다고 하는데 어쩌라는건지 모르겠네요. 가산세가 크면 조세불복하면 됩니다.
이상 마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