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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 공동명의로 아파트 취득 시, 취득세 절세 가능할까? – 법률·세무 해설지방세/일반 2025. 4. 11. 13:56
“조세불복, 조세소송, 세무조사 대응까지 한눈에 – 조세 전문 변호사 장세경입니다.”
요즘 분양권을 통해 취득하는 아파트에 대해 이전등기를 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소유권이전등기시 납부해야 하는 취득세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취득의 개념
· 원시취득(최초 취득이라는 의미), 승계취득, 유상 또는 무상의 모든 취득을 의미
· 부동산의 경우 등기·등록을 하지 않더라도 사실상 취득하면 취득한 것으로 봄
2. 취득세 과세 대상
부동산, 차량, 기계장비 등등
3. 납세의무자
부동산을 취득한 자
4. 과세표준
취득 당시의 가액, 실제 매매거래 가격으로 보시면 됩니다.
또한 해당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거래 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직접비용과 간접비용(용역수수료등)을 물건 매매가격에 더합니다.
5. 세율(2021년 7월 현재)
▶ 아파트 유상취득의 경우
- 취득당시가액이 6억원 이하인 주택: 1%
- 취득당시가액이 6억원을 초과하고 9억원 이하인 주택: 다음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세율. 이 경우 소수점이하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소수점 넷째자리까지 계산한다.
- 취득당시가액이 9억원을 초과하는 주택: 3%
▶ 하지만 지분 취득시에는 세율 적용에 있어서 전체 주택을 취득한 경우를 기준으로 적용하도록 되어 있어, 공동명의를 하더라도 세율이 1인 명의일 때와 비교하여 달라지지는 않습니다.
6. 납부방법
- 납세자가 취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신고·납부해야 함
- 단, 납세자가 등기하는 경우 등기신청서를 접수하는 날까지 취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함
※ 다음 주제는 2020. 8. 12. 지방세법 개정으로 1세대 다주택의 경우 취득세 중과세가 적용된 바, 그에 대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