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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세무조사에서 시가에 대한 법리로 방어한 사례성공사례 2025. 4. 2. 13:42
조세전문변호사 장세경입니다.
주택 등 부동산 자산 가치가 높아지면서, 상속세를 신고해야 하는 납세의무자가 급격하게 증가하였습니다.
상속세는 신고 당시부터미리 계획을 세우지 않는다면 절세를 할 수 없습니다.
일단 상속세 신고분을 환급받으려면 경정청구를 통해야 하는데, 이는 조세불복까지 가야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실무상 법리보다는 실질 혹은 상식에 가깝게 과세하려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세금은 조세법률주의에 따라 오직 법률에 따라 과세되어야 하고, 과세 근거가 없는 것은 과세할 수 없으며, 이후 입법을 통해 장래의 것만 과세할 수 있는 것입니다.
출처 입력
오늘은 조세법률주의를 근거로 상속세 조사를 방어한 사례를 소개해드릴가 합니다.
[쟁점]
다세대주택을 기준시가로 신고한 것에 대하여, 과세관청청은 인근 다세대주택 및 옆집의 매매사례가액을 유사매매사례가액으로 과세하고자 함
[대응 방안]
- 과세관청이 주장하는 유사매매사례가액을 적용하기 위한 법적 요건이 법에 맞지 않음을 주장
[세무조사 결과]
- 과세관청에서도 우리 측 논리가 맞다고 판단하여, 과세 포기
그 결과 아래와 같이 수억 원의 상속세가 나올 수 있는 상황이지만, 3천 만원 과세로 종결되었습니다.
[저의 경우는 좀 특이한 경력으로 변호사지만 기초 세무, 회계 및 실무에도 능합니다.
대형회계법인 일선에서 기초 회계, 세무를 모두 경험하고,
대기업 법인세 신고까지 담당했기 때문입니다.]
조세전문 장세경 변호사 사무실의 책장:
법률가들이 많이 보는 조세법 책 뿐만 아니라 세무사들이 공부할 때 보는 세법, 회계 서적, 세무 실무가들이 보는 실무 서적들이 꽂혀 있어, 일반 변호사들의 책장과 다릅니다
법무법인 안심의 조세전문변호사 장세경에게 찾아오시는 길은
지하철 이용 시 2호선 서초역에서 하차해 8번 출구로 나오셔서 보이는 두 번째 건물 2층으로 올라오시면 되고,
자가용으로 오시는 분들께서는 내비게이션에 (도로명)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 243 서현빌딩을 검색하고
오시면 됩니다.
여러분들이 법과 관련되어 얼마나 고통을 받으시고 스트레스를 받으셨는지 저는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변호사는 저라고 당당하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 언제든지 상담전화, 또는 방문상담을 예약해주신다면 친절한 법률서비스를 통해 문제점을 타개해 나갈 수 있는 든든한 조력자가 되어드릴 테니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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