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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매출누락 종합소득세 세무조사에서 차명 소득에 대하여 조세포탈을 방어한 사례
    성공사례 2025. 4. 2. 13:43

     

    조세전문변호사 장세경입니다.

     

     

    개인사업자들은 주로 매출 누락이 항상 문제가 됩니다.

     

    세무조사 없이 넘어가는 경우도 많지만, 규모가 클수록 언젠가는 세무조사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매출누락의 경우,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세금을 포탈한 것인지가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포탈한 경우, 일반적인 경우에 다음과 같은 이슈가 발생합니다.

     

     

    ① 조세범처벌법상 조세포탈죄로 처벌(조세범칙조사 전환 후)

     

    ② 부과제척기간이 5년이 아니라 10년으로 연장되어 10년치 세무조사를 받게 됨

     

    ② 과소신고가산세로 일반 가산세가 아니라 10%가 아니라, 40% 적용

     

    그리고 차명 계좌를 사용한 경우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포탈한 경우로 보고 있습니다.

     

    최근 세무조사에서 조세범칙조사로 전환하는 경우가 굉장히 늘어났습니다.

    출처 입력

     

    오늘은 사업소득자가 차명 계좌를 사용했지만,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조세를 포탈하였는지에 대하여 방어한 사례를 소개해드립니다.

     

     

    [쟁점]

     

    납세자가 자신의 가족 명의 계좌를 사용한 금액에 대하여 매출누락한 것이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조세를 포탈한 것인 지 여부

     

    [대응 방안]

     

    • 본건의 경우 차명 계좌가 배우자 명의로서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이유를 조세범처벌법상 법리로 설명

     

    [세무조사 결과]

     

    • 차명 계좌 매출 누락이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기 어렵다고 봄

     

     

    그 결과 조세범칙조사로 전환하지 않았고, 세무조사기간도 연장하지 않았으며, 일반 가산세율을 적용하였습니다

     

     

    [장세경 변호사는 대형회계법인 일선에서 기초 회계, 세무를 모두 경험하고,

    대기업 법인세 신고까지 담당했기에 모든 실무에 능통합니다]

     

     

    조세전문 장세경 변호사 사무실의 책장:

    법률가들이 많이 보는 조세법 책 뿐만 아니라 세무사들이 공부할 때 보는 세법, 회계 서적, 세무 실무가들이 보는 실무 서적들이 꽂혀 있어, 일반 변호사들의 책장과 다릅니다

     

     

     

    법무법인 안심의 조세전문변호사 장세경에게 찾아오시는 길은

     

    지하철 이용 시 2호선 서초역에서 하차해 8번 출구로 나오셔서 보이는 두 번째 건물 2층으로 올라오시면 되고,

     

    자가용으로 오시는 분들께서는 내비게이션에 (도로명)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 243 서현빌딩을 검색하고

     

    오시면 됩니다.

     

    여러분들이 법과 관련되어 얼마나 고통을 받으시고 스트레스를 받으셨는지 저는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변호사는 저라고 당당하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 언제든지 상담전화, 또는 방문상담을 예약해주신다면 친절한 법률서비스를 통해 문제점을 타개해 나갈 수 있는 든든한 조력자가 되어드릴 테니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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