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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입세금계산서가 없더라도 소득세나 법인세의 경비(비용)로는 인정될 수 있습니다(조세 세금 전문 변호사 장세경)국세/소득세 2025. 4. 2. 13:55
조세 세금 전문 변호사 장세경입니다.
부가가치세법상 법에 의한 적법한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지 않는다면, 매입세액은 공제받지 못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경우라도 사업과 관련하여 지출된 비용인 점을 입증할 수 있다면, 소득세의 필요경비 혹은 법인세의 손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적격증빙미수취 가산세는 부담하셔야 합니다.
예를 들어, 물건을 매입하면서 세금계산서는 수취하지 않았으나, 계약서, 이체내역, 거래처 정보가 있다면 소득세, 법인세에서 경비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은 이슈는 세무조사 시 흔히 발생하는 것인데, 납세자나 세무대리인이 주장하지 못하여 넘어가는 경우도 많습니다.
따라서 반드시 세무조사에 대한 풍부한 경험을 가진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셔야 합니다.
세무전문가라도 세무조사에 대한 경험이 없다면, 세무조사 실무, 세무조사 시 많이 나오는 쟁점에 대한 법에 대해 잘 모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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