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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2-521-8100(상담예약) ▪ 前 딜로이트 안진회계법인 세무본부 이사 ▪ 2008년 사법시험 합격 ▪ 연세대학교 법학학사/법학석사(세법) ▪ 법조 15년, 조세 12년 ▪ 세무사 자격 보유 ▪ 모든 글은 장세경 변호사가 직접 작성합니다(광고업체에서 쓰는 글은 양식이 거의 대동소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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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불법비용, 과연 법인세 비용으로 인정될까? – 조세전문 변호사 장세경 해설
    국세/법인세 2025. 4. 11. 13:49

     

    "세무조사부터 조세불복, 조세소송까지 조세사건의 흐름을 지배하는 조세전문변호사 장세경"입니다.

     

     

    법인세에서 비용을 "손금"이라고 부릅니다.

     

    법인세에서 수익은 그 종류를 불문하고 과세표준에 산입됩니다.

     

    하지만 손금에 해당하기 위하여는 요건이 있습니다.

     

    첫째, 사업 관련성이 있어야 합니다.

     

    둘째, 통상적인 비용이여야 합니다. 반사회적인 비용은 통상적인 비용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셋째, 수익과 관련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이유로 리베이트 비용, 뇌물은 사업과 관련되어 있고, 수익과 관련되어 있더라도 통상적인 비용이 아니기 때문에 손금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최근에 법원에서도 바이럴마케팅 비용은 손금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시했습니다.

     

    즉, 아무리 마케팅을 위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남을 비방하는 형태(댓글 조작 등)의 마케팅 비용은 반사회적인 비용이라고 본 것입니다.

     

     

     

    • 서울행정법원 2023.09.19. 선고 2021-구합-85723

     

    구 취 지

     

    피고가 201x. 3. 1. 원고에 대하여 한 201x 사업연도 법인세 x원의 부과처분 중 x원을 초과하는 부분, 201x 사업연도 법인세 x원의 부과처분 중 x원을 초과하는 부분, 201x 사업연도 법인세 x원의 부과처분 중 x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각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A교육 주식회사는 대학입시 학원을 운영하고 인터넷 강의를 제공하는 등의 인터넷 교육사업, 학원 운영 및 학원 관련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이 사건 소송이 계속 중이던 202x. 5. 2. A교육 주식회사의 사업 중 학원 운영, 인터넷 교육사업, 학습교재 제작 출판 등 교육사업 부문을 인적분할하여 분할신설회사인 원고를 설립하였고, 원고는 이 법원에서 202x. 5. 25. A교육 주식회사의 소송상 지위를 수계하였다(이하 분할 전 회사인 A교육 주식회사와 분할신설회사인 원고를 구분하지 않고 모두 ‘원고’라고 한다).

    2)김**은 원고의 대표이사이고, 정**는 원고의 온라인사업본부장이며, 이**은 원고의 경영기획본부 경영지원실 실장이다.

    3) 주식회사 B교육(이하 ‘B교육’이라 한다)은 정보처리 및 제공, 데이터베이스 구축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다.

    4) 신OO은 B교육의 대표이사이고, 김OO은 B교육의 사내이사이자 전 대표이사이다.

     

    나. B교육과의 광고대행계약 등의 체결

     

    1) 원고는 201x. 5. 30. B교육과 블로그 등 제작 및 유포, 인터넷카페 광고 등에 관한 광고계약을 체결하고 해당 서비스를 제공받아왔다.

    2) 원고는 201x. 8. 20. B교육과 ‘검색엔진 키워드 세팅, 지식인, 블로그, UCC 제작 및 유포, 커뮤니티 광고, 커뮤니티 모니터링’ 등 바이럴 마케팅2)에 관한 광고대행계약(계약기간 201x. 8. 20.~201x. 8. 19.)을 체결하였고, 201x. 8. 21. 계약기간을 201x. 8. 21.~201x. 8. 20.로 하는 동일한 내용의 광고대행계약을 체결하였다.

    3) 원고는 201x. 9. 1. B교육과 중등부 입시설명회 대행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이 사건 각 용역비의 손금산입

     

    원고는 201x년부터 201x년까지 위 광고대행계약 등에 따라 B교육에 ①중등커뮤니티(껌팩토리) 운영 및 홍보, ② 중등부 입시설명회 개최, ③ 바이럴 마케팅 업무를 위탁하고 그 용역의 대가로 아래 표와 같이 합계 x원(이하 순번대로 ‘중등커뮤니티 용역비’, ‘중등부 입시설명회 용역비’, ‘바이럴 마케팅 용역비’라고 하고, 이를 통틀어 ‘이 사건 각 용역비’라고 한다)을 지급하였고, 이를 해당 사업연도의 광고선전비로 계상하였다.

     

    라. 이 사건 각 처분

     

    1) **지방국세청은 201x. 11. 21.부터 201x. 2. 3.까지 원고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이 사건 각 용역비가 불법행위에 대한 대가로서 법인세법 제19조 제2항의 손금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등의 이유로 피고에게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2) 이에 따라 피고는 201x. 3. 1. 원고에게 201x 사업연도 법인세 x원, 201x 사업연도 법인세 x원, 201x 사업연도 법인세 x원(각 가산세 포함)을 각 경정‧고지하였다.

    3) 이후 피고는 이 사건과 무관한 원고의 경정청구에 따라 202x. 6. 1. 201x 사업연도 법인세 중 x원을, 201x 사업연도 법인세 중 x원을, 201x 사업연도 법인세 중 x원을 각 감액경정하고 이를 환급하였다(이하 당초 처분에서 위와 같이 감액되고 남은 부분 중 원고가 다투는 이 사건 각 용역비의 손금불산입에 관한 부분을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

     

    마. 관련 민사‧형사사건

     

    1) 관련 민사사건의 진행경과

     

    가) 원고의 경쟁업체 소속 강사였던 기**는 201x. 4. 19.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원고, 김**, 정**, 이**, B교육, 신OO, 김OO 등이 댓글 조작행위를 하여 기**의 강사로서의 업무를 방해하고 기**의 명예 및 신용을 훼손하고 인격권을 침해하는 불법행위를 공동으로 저질렀다는 이유로 그 손해배상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8가합526505, 이하 ‘관련 민사사건’이라 한다).

    나)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01x. 7. 11. 이**을 제외한 원고, 김**, 정**, B교육, 신OO, 김OO 등이 공동하여 기**에 대하여 위와 같은 불법행위를 저질렀고, 이로 인해 기**가 입은 손해를 배상하라는 일부승소 판결을 하였다.

    다) 이에 쌍방이 항소하였는데, 항소심 법원은 2020. 9. 3. 기**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손해액을 추가로 인정하고, 원고, 김** 등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서울고등법원 2019나2036514).

    라) 이에 쌍방이 항소하지 않아 위 항소심 판결은 2020. 9. 26. 그대로 확정되었다.

     

    2) 관련 형사사건의 진행경과

     

    가) 검사는 2019. 5. 7.김**, 정**, 김OO, 신OO 등이 공모하여 201x. 12.경부터 201x. 10.경까지 댓글 아르바이트생들로 하여금 대입 수험생, 고등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한 인터넷교육 시장에서 경쟁업체 소속 강사들을 허위 비방하면서 원고 소속강사들의 강의 수강을 유도‧추천하는 댓글을 작성하여 게시하게 하는 댓글 조작행위 등을 하여 경쟁업체의 수강생 모집 및 학원 운영 업무를 방해하고, 경쟁업체 소속 강사들의 명예를 훼손하였다는 등의 업무방해,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기소하였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9고단26xx, 이하 ‘관련 형사사건’이라 한다).

    나) 00지방법원은 202x. 2. 20. 정**, 김OO, 신OO 등에 대하여 위 각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면서 댓글 중 홍보‧추천 게시글에 관한 업무방해 부분의 경우 해당 행위가 위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업무방해의 결과를 초래할 위험이 발생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단순 비방, 의견표명 게시글에 관한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부분의 경우 구체적 사실적시가 없다는 등의 이유로 무죄를 선고하였으며, 김**에 대하여는 위 댓글 조작을 알면서도 이를 승낙하거나 묵인함으로써 위 피고들과 공모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하였다.

    다) 이에 쌍방이 항소하였는데, 항소심 법원은 202x. 7. 9.김**에 대하여 댓글 조작행위 등을 알면서 이를 승인하고 비용을 지급하게 함으로써 다른 피고인들과 공모하였다고 보아 유죄를 인정하였고, 정**, 김OO, 신OO 등에 대하여는 일부 게시물에 관한 판단이 달라졌을 뿐 제1심과 동일하게 유죄를 인정하면서 홍보‧추천 게시글에 관한 업무방해 부분 및 단순 비방, 의견표명 게시글에 관한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부분의 경우 무죄를 선고하였다.

    라) 이에 김**, 정** 등이 상고하였으나, 대법원은 202x. 10. 28. 상고를 모두 기각하였다(대법원 2021도9579).

     

    바. 전심절차 경유

     

    원고는 이 사건 각 처분에 불복하여 감사원에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감사원은 202x. 8. 19. 원고의 심사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 12 내지 15, 37호증, 을 제1, 2, 8, 9호증 (가지번호 있는 경우 각 가지번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원고가 B교육에 지급한 이 사건 각 용역비를 손금에 산입하는 것과 B교육이 수행한 용역이 제3자에 대한 위법행위로 평가되는 것은 별개의 문제이다. 설령 일부 행위가 위법하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각 용역비 전부가 위법비용에 해당할 수 없고, 위법비용에 해당함을 이유로 손금불산입하려면 비용 지출이 사회질서에 심히 반하는 경우여야 하는데, 이 사건 각 용역비의 지출이 사회질서에 심히 반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각 처분은 위법하다.

     

    2) 피고의 주장

     

    가) 원고는 B교육에 원고 소속 강사 홍보‧추천, 경쟁업체 소속 강사에 대한 비방, 게시물 작성, 검색어 순위조작 등의 업무내용을 상세하게 지시하였고, 이를 지속적으로 관리함으로써 댓글 조작행위에 적극 가담하였다. 이는 형사판결에서도 인정되었다. 따라서 위와 같은 불법 댓글 조작행위에 대한 대가로 지급된 이 사건 각 용역비는 모두 사회질서에 반하는 위법비용으로서 통상성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법인세법상 손금으로 인정될 수 없다.

     

    나) 원고는 이 사건 각 용역비를 ‘중등커뮤니티 용역비’, ‘중등부 입시설명회 용역비’ 및 ‘바이럴 마케팅 용역비’로 나누어 주장한다. 그러나 B교육이 중등커뮤니티에서 댓글 작업 등에 사용할 아이디를 불법으로 취득하여 일반 학생인 것처럼 가장하고 게시물과 댓글을 등록하였고, 이에 관해 원고에게 상세히 보고한 점, 원고는 B교육이 중등부 입시설명회를 개최하지 않았음에도 관련 금액을 모두 지급하였고, B교육은 이를 현금화하여 사용한 점 등을 고려하면, 위 각 비용은 모두 불법 댓글 조작행위에 관한 광고선전비에 해당하고, 원고 주장과 같이 세 가지로 나눌 수 없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관련 법리

     

    구 법인세법(2018. 12. 24. 법률 제160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19조 제1항은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제외하고 해당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은 “손비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에서 말하는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비용’이란 납세의무자와 같은 종류의 사업을 영위하는 다른 법인도 동일한 상황 아래에서는 지출하였을 것으로 인정되는 비용을 의미하고, 그러한 비용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지출의 경위와 목적, 형태, 액수,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는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회질서에 위반하여 지출된 비용은 여기에서 제외되고, 수익과 직접 관련된 비용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다(대법원 2017. 10. 26. 선고 2017두51310 판결 등 참조). 사회질서에 위반하여 지출된 비용에 해당하는지는 그러한 지출을 허용하는 경우 야기되는 부작용, 그러한 지출이 거래에 미칠 영향, 이에 대한 사회적 비난 정도, 규제 필요성과 향후 법령상 금지될 가능성, 상관행과 선량한 풍속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5. 1. 15. 선고 2012두7608 판결 등 참조).

     

     

    2) 중등커뮤니티 및 중등부 입시설명회 용역비에 관한 판단

     

    앞서 든 증거들, 갑 제9, 10, 11, 16 내지 36호증, 을 제5, 10, 11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가 ‘껌팩토리’라는 중등커뮤니티 카페를 운영하였는데, B교육이 위 카페의 운영, 회원관리, 홍보업무 등을 수행하였던 사실, 원고가 중등부 입시설명회의 구체적인 활동내역 및 이에 따른 소요예산 등에 관한 사전계획을 수립하였고, 위 계획에 따라 201x. 2.경부터 201x. 7.경까지 약 48회의 입시설명회를 개최한 사실, B교육이 위 입시설명회 개최장소를 대관하는 등의 업무를 수행한 사실, 원고는 바이럴 마케팅에 관한 광고대행계약과 별도로 중등커뮤니티 및 중등부 입시설명회에 관한 광고대행계약을 체결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처럼 B교육이 중등커뮤니티 운영, 홍보 및 중등부 입시설명회 개최와 관련하여 별도의 계약을 체결하고 그 계약 내용에 따라 일정 용역을 수행한 사실이 인정되는 이상 중등커뮤니티 및 중등부 입시설명회 용역비 전부가 위법비용에 해당할 수는 없다(중등부 입시설명회 참석자들이 전부 원고의 회원으로 이미 등록되어 있던 학부모와 학생들이었다는 사정만으로 이와 달리 보기는 어렵다). 그렇다면 피고는 중등커뮤니티 및 중등부 입시설명회 용역비 중 불법 댓글 조작행위의 대가로 지급된 부분을 구분하여 해당 금원이 불법 댓글 조작행위의 대가로 지급되었음을 밝혀야 하는데, 피고는 이러한 구체적인 주장‧증명 없이 단순히 중등커뮤니티 및 중등부 입시설명회 용역비 전부가 불법 댓글 조작행위에 관한 광고선전비에 해당한다는 취지로만 주장하고 있다. 따라서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중등커뮤니티 및 중등부 입시설명회 용역비 전부가 손금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는 사정이 상당한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결국 원고의 목적사업 등에 비추어 중등커뮤니티 및 중등부 입시설명회 용역비는 광고선전비로서 손금에 산입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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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바이럴 마케팅 용역비에 관한 판단

     

    가) 관련 규정

     

    (1)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표시광고법’이라 한다) 제3조 제1항은 ‘사업자등은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 행위로서 공정한 거래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거나 다른 사업자등으로 하여금 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면서 각 호에서 거짓‧과장의 표시‧광고(제1호), 기만적인 표시‧광고(제2호), 부당하게 비교하는 표시‧광고(제3호), 비방적인 표시‧광고(제4호)를 들고 있고, 제2항은 ‘제1항 각 호의 행위의 구체적인 내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표시광고법 시행령 제3조 제1항은 ‘거짓‧과장의 표시‧광고는 사실과 다르게 표시‧광고하거나 사실을 지나치게 부풀려 표시‧광고하는 것으로 한다’고, 제2항은 ‘기만적인 표시‧광고는 사실을 은폐하거나 축소하는 등의 방법으로 표시‧광고하는 것으로 한다’고, 제3항은 ‘부당하게 비교하는 표시‧광고는 비교 대상 및 기준을 분명하게 밝히지 아니하거나 객관적인 근거 없이 자기 또는 자기의 상품이나 용역을 다른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나 다른 사업자등의 상품등과 비교하여 우량 또는 유리하다고 표시‧광고하는 것으로 한다’고, 제4항은 ‘비방적인 표시‧광고는 다른 사업자등 또는 다른 사업자등의 상품등에 관하여 객관적인 근거가 없는 내용으로 표시‧광고하여 비방하거나 불리한 사실만을 표시‧광고하여 비방하는 것으로 한다’고 각 규정하고 있고, 제5항은 ‘부당한 표시‧광고의 세부적인 유형 또는 기준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위 위임에 따라 제정된 공정거래위원회 예규인 구 추천·보증 등에 관한 표시·광고 심사지침(공정거래위원회예규 제192호, 2014. 6. 18., 일부개정된 것, 이하 ‘이 사건 지침’이라 한다) Ⅱ.2.가.는 ‘광고주의 의견이 아닌 제3자의 독자적인 의견으로 인식될 수 있는 광고메시지로서 본인의 사용 경험 또는 체험 등에 근거하여 당해 상품을 효능, 효과, 성능 등의 면에서 좋은 상품으로 인정‧평가하거나 당해 상품의 구매‧사용을 권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경우’ 이 사건 지침에서 정한 ‘추천‧보증 등’에 해당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위 지침 Ⅳ.1.가.는 ‘소비자가 당해 상품을 사용해 본 사실이 없다거나 또는 표시·광고상의 추천·보증 등의 내용이 사실이 아닌 결과, 일반 소비자를 속이거나 일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부당한 표시·광고에 해당된다’고, Ⅴ.는 ‘광고주와 추천·보증인과의 사이에 추천·보증 등의 내용이나 신뢰도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경제적 이해관계가 존재하는 경우에는 광고주 또는 추천·보증인은 이러한 경제적 이해관계를 공개하여야 한다. 광고주 또는 추천·보증인이 경제적 대가를 받은 사실을 공개하지 아니하거나 불명확하게 표시한 경우 기만적인 표시·광고로 본다’고 각 규정하고 있다.

     

    나) 구체적 판단

     

    앞서 든 증거들, 을 제6, 7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바이럴 마케팅 용역비는 사회질서에 위반하여 지출된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비용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수익과 직접 관련된 비용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바이럴 마케팅 용역비를 손금에 산입해야 한다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① 일반적으로 인터넷사이트 등을 통하여 상품에 관한 정보를 취득하는 소비자로서는 경제적 이해관계에 관한 아무런 표시가 없을 경우 인터넷사이트에 게재된 상품에 관한 게시글, 댓글 등이 작성자의 진실한 경험에 근거하여 자발적으로 게재된 것으로 생각하고 이를 이용하는 것이 일반적이고, 상업적인 광고에 비해 정직하고 객관적으로 작성된 정보를 담고 있다고 보는 경향이 있다. 이러한 특성 때문에 사업자가 상업적 목적으로 직접 실시하는 광고 내용에 비해 신뢰도가 높은 편이며 빠른 시간에 많은 소비자에게 전달되는 효과가 있다. 바이럴 마케팅은 이러한 효과를 노린 광고 기법이다. 따라서 게시글, 댓글 작성자가 사업자로부터 돈을 지급받고 그 받은 대가로서 작성한 광고성 게시글 등을 사업자를 위하여 게시함에 있어서 ‘해당 게시글 등이 작성자 개인의 자연스러운 의사와 고유한 취향에 따른 지식, 의견, 평가, 느낌 등의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경제적 대가를 지급받은 상업성 있는 광고라는 사실’은 해당 글에 대한 신뢰도를 좌우하는 요소로서 소비자들이 반드시 알아야 할 매우 중요한 사항이다. 특히 인터넷 강의와 같이 상품의 효과, 성능, 품질 등에 관한 객관적인 지표가 존재하기 어려운 상품의 경우 작성자가 직접 강의를 듣고 이를 바탕으로 작성한 후기등은 소비자의 상품 선택에 더욱 큰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②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이 사건 지침은 당해 상품을 사용해 보지 않고 추천‧보증을 하거나 표시·광고상의 추천·보증 등의 내용이 사실이 아닌 결과 일반 소비자를 속이거나 일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부당한 표시·광고에 경제적 대가를 지급받고 추천‧보증 등에 관한 표시‧광고를 하면서 게시물에 경제적 대가를 지급받은 사실을 기재하지 않는 경우 기만적인 표시‧광고에 각 해당한다고 규정한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표시광고법은 표시광고법 제3조 제1항 위반에 대한 제재로 시정조치(제7조), 임시중지명령(제8조), 과징금(제9조)뿐만 아니라 형사처벌(제17조 제1호)까지 규정하고 있다.

     

    ③ B교육은 아르바이트생들을 고용하여 그들로 하여금 대입수험생을 가장하여 해당 강의를 실제로 듣지 않았거나 게시내용이 사실이 아님에도 인터넷사이트에 경쟁업체 소속 강사들을 비방‧비난하는 댓글과 원고 소속 강사들의 강의 수강을 유도‧추천하는 댓글 등을 작성하게 하였고, 원고는 이를 알면서도 B교육에 그 대가로 바이럴 마케팅 용역비를 지급하였다. 이는 표시광고법 제3조 제1항을 위반한 부당한 표시‧광고 행위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 형법상의 모욕, 명예훼손, 위계로 인한 업무방해에 해당할 수 있다.

     

    ④ 실제로 관련 형사사건에서 원고의 대표이사김**, 온라인사업본부장 정**와 B교육의 대표이사 신OO, 사내이사 김OO이 업무방해죄,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죄에 관하여 유죄 판결을 받기도 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관련 형사사건에서 일부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판결을 받았다는 점을 근거로 들면서 사회질서에 위반되지 않는 비용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형사재판에서 의 무죄판결은 유죄의 확신에 이를 정도로 공소사실이 증명되지 않았다는 것이지 공소사실의 부존재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또한 관련 형사사건에서는 홍보‧추천 게시글의 경우 위 행위가 업무방해죄의 위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경쟁업체의 업무를 방해할 위험성이 없다는 이유로, 단순 비난, 의견표명 게시글의 경우 명예훼손죄의 구체적 사실의 적시가 없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것이므로,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해당 비용이 사회질서에 위반되지 않는 비용이라고 보기 어렵다.

     

    ⑤ 원고가 B교육을 통해 장기간 조직적으로 게시글, 댓글 등을 작성하였고, 3년간 해당 비용으로 지출한 금원만 x원에 이른다. 여기에 위와 같은 댓글조작행위 등이 수험생들에 미치는 파급력, 대한민국에서 대학입시가 갖는 의미와 그 중요성 등까지 보태어 보면, 위 댓글 조작행위에 따른 사회적 비난가능성의 정도가 상당히 크다고 볼 수밖에 없다. 더욱이 바이럴 마케팅 용역비를 손금에 산입하여 준다면 이는 법인세법이 위와 같이 위법한 원고의 댓글 조작행위를 용인하는 것으로서 사회질서에 심히 반한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⑥ 앞서 살펴본 사정들을 고려하면, 원고와 같은 종류의 사업을 영위하는 다른 사업자들이 동일한 상황 아래에서 위법적인 댓글 조작행위에 비용을 지출하였을 것으로 보기도 어렵다.

     

    라. 소결론(취소 범위)

     

    1) 과세처분취소소송에 있어 처분의 적법 여부는 정당한 세액을 초과하느냐의 여부에 따라 판단되는 것이다. 당사자는 사실심 변론종결시까지 객관적인 과세표준과 세액을 뒷받침하는 주장과 자료를 제출할 수 있고, 이러한 자료에 의하여 적법하게 부과될 정당한 세액이 산출되는 때에는 그 정당한 세액을 초과하는 부분만 취소하여야 한다(대법원 1992. 7. 24. 선고 92누4840 판결 등 참조).

     

    2) 앞서 본 바와 같이 중등커뮤니티 용역비와 중등부 입시설명회 용역비는 광고선전비로서 손금에 산입되어야 하고, 바이럴 마케팅 용역비는 손금에 산입될 수 없다. 201x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되어야 할 중등커뮤니티 용역비와 중등부 입시설명회 용역비는 존재하지 않으므로, 피고의 원고에 대한 201x 사업연도 법인세 과세처분은 적법하다. 201x, 201x 사업연도 법인세의 경우 중등커뮤니티 용역비와 중등부 입시설명회 용역비를 손금에 산입하여 201x 사업연도 법인세 x원, 201x 사업연도 법인세 x원을 감액하여야 한다. 따라서 201x 사업연도 법인세 x원의 부과처분 중 x원(= x원 – x원)을 초과하는 부분, 201x 사업연도 법인세 x원의 부과처분 중 x원(= x원 – x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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