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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월결손금 공제한도 신설, 기존 결손금에도 적용될까? – 부진정소급입법 법원 판단국세/법인세 2025. 4. 11. 13:50
"세무조사부터 조세불복, 조세소송까지 조세사건의 흐름을 지배하는 조세전문변호사 장세경"입니다.
오늘은 재미있는 판례가 있어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법인세에서"이월결손금 제도"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월결손금이란, 전 사업연도에 결손이 발생했는데, 그 결손금을 올해 사업연도 과세표준에 반영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올해 수입이 300만 원이고, 작년까지 누적된 적자가 100만 원이라면, 법인세 과세표준을 200만 원으로 하는 것이죠.
이월결손금은 본래 과거 5년치만 인정되다가 10년으로 확장되었고, 중소기업이냐 대기업이냐에 따라 이월결손금으로 반영할 수 있는 금액이 다릅니다.
정책에 따라 이월결손금 적용기간, 한도가 계속 바뀝니다.
문제는 갑자기 이월결손금 한도 규정이 신설되면서 이월결손금을 모두 쓰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한 경우입니다.
이에 대하여 납세자가 이월결손금 한도 규정을 신설한 것은 세법상 금지되는 소급입법이라고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하지만 이에 대해 법원에서는 이월결손금 한도 규정은 부진정소급입법으로서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진정소급입법이란, 이미 사실관계가 종료된 사안에 대하여 법을 소급 입법하여 적용하는 것으로서 금지되고, 허용되려면 특단의 사정이 있어야 합니다.
부진정소급입법이란, 사실관계가 계속 진행되는 사안에 대하여 법을 신설하여 적용하는 것으로서 원칙적으로 허용되고, 사익을 중대하게 침해하는 경우에 금지됩니다.
세법상 소급입법진정소급입법“이미 종료된 사실관계”에 대해 소급하여 입법
원칙: 금지 예외: 허용부진정
소급입법“진행 중인 사실관계”에 대해 소급하여 입법
원칙: 허용 예외: 금지예를 들어 양도소득세의 경우, 이미 진행 중인 사실관계에 대한 것이라고 보아 세율을 납세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더라도 적법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소급입법 자체가 납세자 입장에서 굉장히 억울한 일이지만, 소송을 통해 해결할 것인지 여부는 먼저 소급입법인지 부진정소급입법인지 부터 따져보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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