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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리하게 개정된 세금에 대해 신뢰보호원칙을 주장하여 과다납부한 세금을 환급받은 승소 사례(조세 세금 전문 변호사)성공사례 2025. 4. 2. 13:31
조세 세금 전문변호사 장세경입니다.
지방세가 2014년 독립세로 전환되면서 종전에 국세에서 인정되던 혜택들을 삭제하였습니다.
그중 문제가 2014년 이전부터 약속된 세금 혜택을 장래를 향하여 모두 삭제시킨 것입니다.
예를 들어 2013년부터 2017년 동안 세금혜택을 기대한 납세자는 2014년 이후로 지방세 혜택을 못받게 된 것입니다.
이는 신뢰보호원칙을 침해할 여지가 있는 개정이므로 신뢰보호원칙을 이유로 납세자의 권리를 주장하였고, 승소하였습니다.
조세소송은 조세에 대한 전반적인 지식과 경험없이 함부로 했다가 중요한 주장은 하지 못하고 패소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따라서 반드시 조세에 대한 전반적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를 통해 소송을 진행해야 합니다.
의정부지방법원 2022. 5. 31. 선고 2021구합13013 판결 [법인지방소득세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
원고 A 주식회사
<주소>
대표이사 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담당변호사 장세경
피고 파주시장
소송수행자 C, D
변론종결 2022. 4. 19.
판결선고 2022. 5. 31.
주문
1. 피고가 2020. 6. 22. 원고에게 한 별지 1. 목록 기재 각 법인지방소득세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에 대한 거부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등
가. 원고는 1997. 1. 7. 서적 출판업, 정기간행물 발행업, 유아교재·교구 수입 및 판매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내국법인으로서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0. 2. 18. 대통령령 제22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항이 정한 중소기업이다.
나. 원고는 2010. 1. 1. 본점을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안에 있는 <주소>에서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으로서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성장관리권역 안에 있는 파주시 <주소>으로 이전하였다(이하 '이 사건 이전'이라 한다).
다. 원고는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안에 2년 이상 공장시설을 갖추고 있다가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에 있는 성장관리권역으로 본점 및 공장시설 전부를 이전하는 내국 중소기업의 경우 이전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 개시일부터 4년 내에 끝나는 과세연도에는 법인세 전부를 감면하고, 그 다음 2년 내에 끝나는 과세연도에는 법인세의 100분의 50을 감면한다는(이하 '이 사건 감면'이라 한다) 구 조세특례제한법(2011. 12. 31. 법률 제111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3조 제1항(이하 '이 사건 감면조항'이라 한다)에 따라 2010 사업연도부터 2014 사업연도까지의 법인세를 0원으로 신고하였고, 2015 사업연도부터 2016 사업연도까지의 법인세에 관하여는 위 각 사업연도의 과세표준 및 세율에 따라 산출된 법인세액에 50%의 세액공제를 적용하여 법인세를 신고·납부하였다.
라. 한편 지방세법이 2014. 1. 1. 법률 제12153호로 개정되면서(이하 법률 제12153호로 개정되기 전 지방세법을 '구 지방세법', 법률 제12153호로 개정된 지방세법을 '개정지방세법'이라 한다), 종전의 법인세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부가세(10%) 방식이던 지 방소득세 법인세분이 법인세 과세표준을 과세표준으로 삼는 독립세 방식의 법인지방소득세로 전환되었다(이하 이러한 경과를 '이 사건 개정'이라 한다).
마. 원고는 별지 1. 목록 '신고·납부일'란 각 기재일에 피고에게 2014 사업연도부터 2016 사업연도까지의 법인지방소득세(이하 '이 사건 법인지방소득세'라 한다)에 관하여 이 사건 감면조항을 적용하지 않고 개정 지방세법에 따른 과세표준 및 세율에 따라 산출된 법인지방소득세 전부를 신고·납부하였다.
바. 원고는 2020. 4. 29. 피고에게 법인지방소득세에 대하여도 이 사건 감면조항에 따라 세액공제가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이미 납부한 2014 사업연도부터 2016 사업연도까지의 법인지방소득세액 중 별지 1. 목록 기재 각 '세액'란 기재 금액을 환급하여 달라는 취지의 각 경정청구를 하였다.
사. 피고는 2020. 6. 22. 원고에게 '지방세법 및 지방세특례제한법에는 법인지방소득세에 대하여 공장 지방이전 감면 규정이 없다'라는 이유로 위 각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이하 이들을 통틀어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아. 원고는 2020. 9. 17. 조세심판원에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심판청구를 하였다. 그러나 조세심판원은 2021. 3. 23.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다(조심 2020지3773호). 위 결정은 그 무렵 원고에게 송달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 주장의 요지
가. 원고의 주장
개정 지방세법 부칙 제15조(이하 '이 사건 경과규정'이라 한다)는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지방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라고 정하고 있다. 조세법령은 납세의무가 성립될 당시의 법령을 적용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조세법령의 개정으로 납세의무자에게 불리하게 변경된 경우 납세의무 성립일 이전에 납세의무자에게 부여된 신뢰를 보호하기 위하여 특별규정으로 이 사건 경과규정과 같은 부칙을 정하고 있다면 그와 같은 경과규정에 의하여 납세의무 성립일 이전의 종전의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그런데 종전에 법인세법에 따라 납부하여야 할 법인세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가세 방식으로 법인세분 지방소득세가 산정되던 구 지방세법이 시행될 때에는 이 사건 감면조항에 따라 법인세가 감면됨에 따라 이를 과세표준으로 하는 법인지방소득세도 감면받을 수 있었으나 이와 달리 개정 지방세법은 법인세법 제13조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독립된 과세표준으로 하여 과세표준 구간에 따른 누진세율을 적용한 세액을 법인지방소득세 산출세액으로 정하면서 이 사건 감면조항에 따라 법인지방소득세를 감면받을 수 없게 되었다. 따라서 이는 납세의무자에게 불리하게 지방세법이 개정된 경우에 해당하고, 이 사건 이전으로 인한 법인지방소득세 감면에 대한 원고의 신뢰는 보호해야 할 가치가 충분하므로, 이 사건 경과규정에 따라 종전의 규정인 구 지방세법 제85조, 제89조, 이 사건 감면조항이 적용되어야 한다.
그럼에도 이를 적용하지 않고 원고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모두 취소되어야 한다.
나. 피고의 주장
조세법령은 납세의무가 성립될 당시의 법령을 적용하는 것이 원칙이고, 법인지방소득세는 당해 사업연도의 말일에 성립한다. 따라서 개정 지방세법 시행 이후에 과세기간이 시작되는 2014 사업연도 법인지방소득세부터는 개정 지방세법이 적용되어야 할 뿐 이 사건 경과규정이 적용될 수 없다. 한편 설령 개정 지방세법 시행 이후에도 이 사건 경과규정이 적용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경과규정이 정한 '종전의 규정'은 구 지방세법의 규정만을 의미할 뿐 구 지방세법에 따라 법인세분 지방소득세의 과세표준을 산정하는 산식에 불과한 이 사건 감면조항은 '종전의 규정'에 해당하지 않는다. 원고의 주장과 같이 이 사건 경과규정이 정한 '종전의 규정'에 이 사건 감면조항도 포함된다고 해석하는 것은 조세법률주의에 반하는 유추해석이다.
또한 개정 지방세법이 법인지방소득세를 부가세의 방식에서 독립세 방식으로 전환한 것은 지방소득세의 과세표준을 확대하여 지방의 자주재원을 확대하기 위한 것이어서 납세의무자의 부담이 늘어날 것을 전제로 하고 있다. 법인지방소득세의 세액공제 및 감면에 관한 사항은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별도로 정하고 있는데, 지방세특례제한법은 법인지방소득세에 관한 세액공제·감면제도를 두고 있지 않다. 이 사건 감면조항은 '법인세'를 감면한다고 정하고 있을 뿐 '법인지방소득세'를 감면한다는 내용을 정하고 있지는 않으므로 원고가 구 지방세법에 따라 법인지방소득세를 감면받는 이익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이는 부가세 형태의 부과방식에 따른 반사적 이익에 불과할 뿐 법적으로 보호되는 이익이라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법인지방소득세를 산정함에 있어 구 지방세법 및 구 조세특례제한법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고, 이러한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모두 적법하다.
3. 관련 법령
별지 2. 관련 법령 기재와 같다.
4.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관련 규정의 내용과 개정 경과
1) 구 지방세법 제85조 제1호는 "소득분"을 소득세분 및 법인세분을 총칭하는 것으로, 같은 조 제4호는 "법인세분"을 법인세법에 따라 납부하여야 하는 법인세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지방소득세로 정의하고 있었다. 그리고 구 지방세법 제89조 제1항은 법인세분 지방소득세의 표준세율을 법인세액의 100분의 10으로 정하고 있었다(이하 '개정 전 산정조항'이라 한다).
한편 이 사건 감면조항은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서 2년 이상 계속하여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하는 내국 중소기업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으로 그 본점과 공장시설을 전부 이전하여 2011. 12. 31. 까지 사업을 개시한 경우에는 이전 후의 공장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이전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 개시일부터 6년(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 제1항 제2호의 성장관리권역, 같은 항 제3호의 자연보전권역, 수도권 외 지역에 소재하는 광역시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에는 4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에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고, 그 다음 3년(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 제1항 제2호의 성장관리권역, 같은 항 제3호의 자연보전권역, 수도권 외 지역에 소재하는 광역시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에는 2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에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라고 정하고 있었다.
2) 개정 지방세법 제85조 제2호는 "법인지방소득"을 법인세법 제3조에 따른 내국법인 또는 외국법인의 소득으로 정의하고, 같은 법 제103조의19는 법인지방소득세의 과세표준은 법인세법 제13조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정하였다. 그리고 같은 법 제103조의20은 법인지방소득세의 세율을 정함으로써 법인지방소득세는 법인세 과세표준에 법인지방소득세 표준세율을 곱하여 산출되게 되었다. 한편 지방세법 제103조의22에 따라 지방소득세에 대한 세액공제·감면 등은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별도로 정하게 되었다(이하 '개정 후 산정조항'이라 한다).
그리고 개정 지방세법 부칙 제2조 단서는 지방소득세에 대해서는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과세기간이 시작되어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고 정하면서, 이 사건 경과규정에서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지방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고 정하였다.
나. 판단
1) 개정 지방세법 부칙 제2조 및 이 사건 경과규정의 의미
가) 조세법의 영역에 있어서는 국가가 조세·재정정책을 탄력적·합리적으로 운용할 필요성이 매우 큰 만큼, 조세에 관한 법규·제도는 신축적으로 변할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납세의무자로서는 원칙적으로 세율 등 현재의 세법이 변함없이 유지되리라고 기대하거나 신뢰할 수 없다. 따라서 조세법령의 개정이 있는 경우 개정 전·후의 법령 중에서 납세의무가 성립될 당시의 법령을 적용하는 것이 원칙이다. 개정 지방세법 부칙 제2조 단서는 바로 이러한 원칙을 반영하여 지방소득세에 대해서는 개정 지방세법 시행 후 최초로 과세기간이 시작되어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고 정하였다.
나) 그러나 조세법령이 납세의무자에게 불리하게 개정된 경우에 개정된 법령이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라는 경과규정을 두고 있고, 납세의무가 성립하기 전의 원인행위 시에 유효하였던 종전의 규정에서 이미 장래의 한정된 기간 동안 그 원인행위에 기초한 과세요건의 충족이 있는 경우에도 특별히 비과세 내지 감면한다는 등의 내용을 명시적으로 정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이러한 경과규정은 납세의무자의 기득권 내지 신뢰보호를 위하여 납세의무자에게 유리한 종전의 규정을 적용하도록 한 특별규정에 해당하므로, 납세의무자가 종전의 규정에 의한 조세감면 등을 신뢰하여 종전의 규정의 시행 당시에 과세요건의 충족과 밀접하게 관련된 직접적인 원인행위로 나아감으로써 일정한 법적 지위를 취득하거나 법률관계를 형성하는 등 그 신뢰를 마땅히 보호하여야 할 정도에 이른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납세의무 성립 당시의 법령이 아니라 그 원인행위가 이루어진 당시의 법령인 종전의 규정이 적용된다고 할 것이나, 이러한 정도에 이르지 않은 경우에는 설령 납세의무자가 종전의 규정에 의한 조세감면 등을 신뢰하였더라도 이는 단순한 기대에 불과하므로, 원칙으로 돌아가 종전의 규정이 아니라 납세의무 성립 당시의 법령이 적용된다(대법원 1994. 5. 24. 선고 93누5666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01. 5. 29. 선고 98두13713 판결, 대법원 2015. 9. 24. 선고 2015두42152 판결 등 참조).
다) 앞서 살펴본 바에 의하면, 이 사건 법인지방소득세는 '이 사건 경과규정이 그 산정 과정에 적용되는지 여부'에 따라 그 액수가 좌우된다. 만약 이 사건 경과규정이 적용되면 "종전의 규정"에 따라 이 사건 법인지방소득세를 산정하게 되지만, 그렇지 않으면 개정 지방세법에 따라 이를 산정하게 되는 것이다. 앞서 살펴본 대법원의 판시에 의하면 이 사건 경과규정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① 조세법령이 납세의무자에게 불리하게 개정되어야 하고(이하 '불리한 법령개정'이라 한다), ② 납세의무가 성립하기 전의 원인행위 시에 유효하였던 종전의 규정에서 이미 장래의 한정된 기간 동안 그 원인행위에 기초한 과세요건의 충족이 있는 경우에도 특별히 비과세 내지 감면한다는 등의 내용을 명시적으로 정한 것으로 볼 수 있어야 하며(이하 '특정내용의 종전규정'이라 한다), ③ 납세의무자가 종전의 규정에 의한 조세감면 등을 신뢰하여 종전의 규정의 시행 당시에 과세요건의 충족과 밀접하게 관련된 직접적인 원인행위로 나아감으로써 일정한 법적 지위를 취득하거나 법률관계를 형성하는 등 그 신뢰를 마땅히 보호하여야 할 정도에 이르러야 한다(이하 '신뢰에 기한 조치'라 한다). 위 요건이 모두 충족되어 이 사 건 경과규정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이 사건 법인지방소득세의 부과·면제에 관하여 "종전의 규정"이 적용되므로 이제는 위 "종전의 규정"의 의미를 분명히 하여야 비로소 이를 적용할 수 있게 된다. 이하에서는 이러한 사항을 하나씩 살피기로 한다.
2) 불리한 법령개정
이 사건 개정, 이 사건 감면조항, 개정 전·후 산정조항 등의 내용은 앞서 살펴본 바와 같다. 한편 2014. 1. 1. 개정된 지방세특례제한법에는 구 조세특례제한법에 존재하던 세액감면 규정들과 유사한 규정들로서 지방소득세 특례규정이 신설되었으나, 구 조세특례제한법에 존재하던 법인세 세액공제 및 세액감면 규정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단체의 독립성과 재원확보를 위한다는 목적으로 이를 새로이 신설된 지방소득세 특례 항목에 규정하지 않음으로써 그 적용을 배제하였다. 그 결과 이 사건 이전을 한 원고는 이 사건 개정으로 인하여 이 사건 감면에 따라 이루어지던 이 사건 법인지방소득세에 관한 감면을 받지 못하게 되었으므로, 이 사건 개정은 원고에게 불리한 개정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3) 특정내용의 종전규정
'납세의무가 성립하기 전의 원인행위'로는 이 사건 법인지방소득세의 납세의무가 성립하기 전에 이루어진 이 사건 이전을 고려할 수 있다. 그 당시에 유효하였던 종전의 규정인<각주1> 이 사건 감면조항은 이미 장래의 한정된 기간인 '이 사건 이전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 개시일로부터 4년 및 내지 다음 2년'에 관하여 그 원인행위에 기초한 과세요건인 '이 사건 이전(상태)'이 충족되는 경우에 특별히 이 사건 감면을 한다는 내용을 명시적으로 정하고 있었다. 그런데 개정 전 산정조항의 내용을 보면 이 사건 감면이 되면 이와 연동되어 해당 법인지방소득세도 감면될 수밖에 없음을 누구나 알 수 있으므로, 이러한 법인지방소득세 감면 역시 명시적으로 정해진 것으로 보아야 한다.
4) 신뢰에 기한 조치
가) 위 처분의 경위에 비추어 원고는 이 사건 감면조항의 적용을 받음으로써 세액 감면의 혜택을 누리기 위하여 이 사건 이전을 하였던 것으로 인정된다. 따라서 이는 납세의무자가 종전의 규정에 의한 조세감면 등을 신뢰하여 종전의 규정의 시행 당시에 과세요건의 충족과 밀접하게 관련된 직접적인 원인행위로 나아간 것에 해당한다. 그 결과 원고는 이 사건 감면조항에 따라 이 사건 면제를 받을 뿐만 아니라 개정 전 산정조항에 따라 위 감면에 연동되어 이 사건 법인지방소득세도 함께 일정한 면제를 받을 것으로 기대할 수 있게 되었으니, 원고는 바로 이러한 법적 지위를 취득하게 되었다.
나) 문제는 원고가 이러한 법적 지위 취득을 함으로써 그 신뢰를 마땅히 보호하여야 할 정도에 이르렀는지 여부이다. 이 사건에서 원고가 위와 같은 면제를 받기 위한 전제가 되는 사실은 이 사건 이전(상태)만으로 이루어져 있고, 추가로 달리 어떠한 행위를 더 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었다. 따라서 적어도 이 사건에서는 이 사건 면제조항에 기한 이 사건 법인지방소득세의 면제에 대한 원고의 신뢰는 그 기초가 완결적으로 이루어진 상태였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그 결과 원고로서는 법령개정이 있지 않는 한 위 면제가 이루어질 것으로 믿을 수밖에 없는 상태로 돌입하였던 것이고, 이러한 원고의 신뢰가 보호가치 없는 것으로 취급해야 할 특별한 사정은 생각하기 어렵다. 결국 원고의 위 신뢰는 보호해야 할 정도에 이른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5) "종전의 규정"
가) 이 사건 경과규정의 문언에 주목하면 이 사건에서 적용될 "종전의 규정"은 '법인지방소득세의 부과·감면을 좌우하는' 규정이면서 동시에 '개정된' 규정을 의미함을 누구나 알 수 있다. 이러한 해석은 '납세의무자의 기득권 내지 신뢰보호를 위하여 납세의무자에게 유리한 종전의 규정을 적용하도록 한 특별규정 역할'이라는 이 사건 경과규정의 입법취지와도 부합하고, 이와 다른 해석을 시사하는 합당한 사정은 없다.
나) 위 법인지방소득세의 부과 또는 감면을 '좌우하는 규정'은 이를 부과·감면하기 위한 법적용의 경과에 비추어 곧 법인지방소득세의 부과·감면 과정에서 '적용되는 모든 규정'를 의미하는 것으로 새겨야 할 것이다. 그러므로 여기에는 그 자체로 법인지방소득세의 부과·감면에 관하여 규율하는 규정뿐만 아니라 이를 달성하기 위하여 준용되는 다른 규정도 포함된다고 보지 않을 수 없다. 또한 이러한 준용은 명시적으로도 이루어질 수 있지만 규율내용상 다른 규정이 활용될 수밖에 없다는 등의 사정으로 인하여 준용이 전제되어 있는 경우에도 인정된다.
다) 개정 전 산정조항은 법인세분 지방소득세는 '법인세법에 따라 납부하여야 할 법인세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고 정하고 있을 뿐 구 지방세법과 구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는 법인세분 지방소득세의 부과 및 감면에 관한 별도의 규정을 두지 않고 있었다. 따라서 구 지방세법 시행 당시 법인세분 지방소득세의 과세표준을 산출하여 부과하려면 개정 전 산정조항 등 법인세액을 산출하는 규정과 이 사건 감면조항 등과 같은 법인세액을 감면하는 규정을 모두 적용하여야 하였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면, 개전 전 산정조항과 이 사건 감면조항은 모두 구 지방세법 관련 조항을 적용하여 법인세분 지방소득세의 세액을 확정하기 위하여 그 적용이 불가결한 규정으로서 위 구 지방세법 관련 조항과 일체가 되어 위 법인세분 지방소득세액을 확정하는 규정이므로 이 사건 경과규정에서 말하는 '종전의 규정', 즉 법인세분 지방소득세를 부과 또는 감면하는 규정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6)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피고는, 개정 전 산정조항에 따라 법인세분 지방소득세의 과세표준을 산정함에 있어 구 법인세법 및 구 조세특례제한법을 적용하더라도 이는 과세표준을 산정하는 규정에 불과하므로, 이 사건 경과규정이 정한 '종전의 규정'에 해당하지 않고 구 지방세법의 규정만이 이 사건 경과규정이 정한 '종전의 규정'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유 없다.
나) 한편 피고는, 구 지방세법이 법인세분 지방소득세의 과세표준을 '법인세법에 따라 납부하여야 하는 법인세액'으로 정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의 의사와 무관하게 '법인세분 지방소득세'의 경우에도 반사적으로 그 혜택을 받는 것에 불과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위 혜택은 그 실체가 헌법이 보장하는 재산권적 기본권이 조세에 의하여 제한되던 것이 예외적으로 회복되는 것이므로 단지 반사적 이익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기본권, 즉 법률상 이익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다) 또한 피고는, 지방세법의 개정(지방세법 제103조의22)에 따라 지방소득세에 대하여 세액공제 및 세액감면을 규정하고 있는 지방세특례제한법은 구 조세특례제한법과 달리 법인지방소득세에 대하여는 세액공제 및 세액감면 규정을 두고 있지 않는 점에 비추어, 입법자는 개인지방소득세와는 달리 법인지방소득세에 대하여는 의도적으로 세액공제 및 세액감면을 배제하려는 의사를 가지고 지방세법을 개정한 것이어서 이를 고려하면 법인지방소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다는 원고의 신뢰는 단순한 기대이익 또는 반사적 이익에 불과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위 입법자의 의사는 이 사건 개정으로 법인에 대한 지방소득세의 과세를 강화하고자 하는 것일 뿐 이에 수반된 경과적 사태에 적용할 신구법령을 지정하는 목적을 가진 이 사건 경과규정과는 무관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서 있는 피고의 위 주장 또한 이유 없다.
다. 소결론
따라서 이와 달리 이 사건 법인지방소득세의 산정에 있어 이 사건 경과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 나머지 개정 지방세법을 적용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모두 취소되어야 한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모두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저의 경우는 좀 특이한 경력으로 변호사지만 기초 세무, 회계 및 실무에도 능합니다.
대형회계법인 일선에서 기초 회계, 세무를 모두 경험하고,
대기업 법인세 신고까지 담당했기 때문입니다.]
조세 소송에서 세금에 대해 전반적으로 아는 자와 모르는 자 사이에는 생각해낼 수 있는 주장의 idea 자체에서 큰 차이가 날 수 밖에 없습니다.
조세전문 장세경 변호사 사무실의 책장:
법률가들이 많이 보는 조세법 책 뿐만 아니라 세무사들이 공부할 때 보는 세법, 회계 서적, 세무 실무가들이 보는 실무 서적들이 꽂혀 있어, 일반 변호사들의 책장과 다릅니다
법무법인 안심의 조세전문변호사 장세경에게 찾아오시는 길은
02-521-8100으로 상담 예약을 하신 후,
지하철 이용 시 2호선 서초역에서 하차해 8번 출구로 나오셔서 보이는 두 번째 건물 2층으로 올라오시면 되고,
자가용으로 오시는 분들께서는 내비게이션에 (도로명)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 243 서현빌딩을 검색하고
오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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