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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 세무 전문 변호사 장세경입니다.
손해배상청구, 구상금청구 등의 일반 민사 사건에서 세금에 대한 문제와 관련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세무사의 양도소득세 신고 오류, 상속인 간 상속세 분배 불평등에 따른 구상권행사 등등.
<오늘은 세무사가 사업용 계좌를 신고하지 않아 납세자가 세금 감면 혜택을 못받은 경우에 대한 사건을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이같은 사례는 굉장히 많이 발생합니다. 세무사 입장에서도 자신의 사업용계좌 미신고 실수로 인한 상담요청을 자주 합니다.
간편장부대상자는 사업용 계좌 신고 의무가 없습니다.
하지만 법인, 복식부기의무자는 사업용 계좌 신고 의무가 있습니다.
사업용 계좌 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 기본적으로 사업용 계좌 미신고하는 경우 수입금액의 0.2%를 가산세로 내야 합니다.
더 큰 문제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경험이 없는 세무사들은 잘 모르는 부분입니다. 기본적으로 세금 혜택 조항은 조세특례제한법에 규정되어 있는데, 사업용 계좌를 신고하지 않으면 조세특례제한법에 규정된 세금 혜택을 못받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수행한 사건 역시 세무사가 사업용 계좌를 신고하지 않아, 100% 세금 감면에 해당하는 청년창업중소기업 세액 감면 혜택을 못받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담당 세무사는 자신은 기장만 할 뿐, 세금 감면 책임은 없다고 책임을 부인하였습니다.
이에 저는 납세자 측을 대리하여,
① 세무사는 세무전문가로서 납세자에게 세금과 관련되어 설명의무가 있고,
② 기장 및 종합소득세 신고를 맡은 세무사에게는 사업용 계좌를 신고해주거나, 설명해야 할 부수 의무가 있으므로,
③ 세무사의 사업용 계좌 미신고로 인한 세액 감면 미적용으로 인한 손해에 대한 책임이 있다며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그에 대하여 세무사 측에서는
① 사업용 계좌는 납세자 본인이 해야 하고,
② 자신은 기장만 하므로 사업용 계좌 신고 의무가 없고,
③ 자신은 납세자가 복식부기의무자인 지 알 수가 없다며 항변을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담당 세무사가 전년도 장부를 작성했으므로 복식부기의무자임을 몰랐다는 주장은 거짓이라며 다시 한번 항변했습니다(복식부기의무자 기준은 전년도 수입금액 기준임).
이에 재판부에서,
① 세무사는 사업용 계좌를 신고해주거나 신고의무에 대한 설명을 할 의무가 있는데 이를 하지 않은 것은 과실이 있는 것이고,
② 그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은 납세자에게 부과된 사업용 계좌 미신고 가산세, 세액 감면 미적용 금액이며,
③ 세무사가 납세자의 직전연도 수입금액을 알았다고 인정하며,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했습니다. 다만, 납세자 본인도 사업용 계좌 신고를 할 수 있는데 안한 부분에 대하여는 과실 상계를 인정했습니다.
저는 세무사, 회계사들도 자문을 구하는 조세 전문 변호사이기에 위와 같은 사항들이 쉽습니다.
하지만, 재판부에서는 세금에 대해 잘 모르기 때문에, 사업용 계좌가 무엇인지, 사업용 계좌 신고에 따른 손해가 발생하는게 맞는지, 복식부기의무자가 무엇인지 등을 잘 모릅니다.
그리하여 제 생각보다는 재판이 길어졌습니다.
그렇지만, 조세전문변호사로서 재판부가 궁금해하는 사항을 하나하나 디테일하게 쉽게 설명을 하여 이처럼 승소할 수 있었습니다.
[장세경 변호사는 대형회계법인 일선에서 기초 회계, 세무를 모두 경험하고,
대기업 법인세 신고까지 담당했기에 모든 실무에 능통합니다]
조세전문 장세경 변호사 사무실의 책장:
법률가들이 많이 보는 조세법 책 뿐만 아니라 세무사들이 공부할 때 보는 세법, 회계 서적, 세무 실무가들이 보는 실무 서적들이 꽂혀 있어, 일반 변호사들의 책장과 다릅니다
.법무법인 안심의 조세전문변호사 장세경에게 찾아오시는 길은
지하철 이용 시 2호선 서초역에서 하차해 8번 출구로 나오셔서 보이는 두 번째 건물 2층으로 올라오시면 되고,
자가용으로 오시는 분들께서는 내비게이션에 (도로명)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 243 서현빌딩을 검색하고
오시면 됩니다.
여러분들이 법과 관련되어 얼마나 고통을 받으시고 스트레스를 받으셨는지 저는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변호사는 저라고 당당하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 언제든지 상담전화, 또는 방문상담을 예약해주신다면 친절한 법률서비스를 통해 문제점을 타개해 나갈 수 있는 든든한 조력자가 되어드릴 테니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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