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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속세 구상금 패소 판결 뒤집기, 조세실무로 재심 승소까지 – 상속세를 아는 변호사만 할 수 있는 전략(재심 승소 사례)
    성공사례 2025. 4. 10. 15:43

     

    "세무조사부터 조세불복, 조세소송까지 조세사건의 흐름을 지배하는 변호사 장세경"입니다.

     

     

    현행 상속세는 유산세 방식입니다.

     

    피상속인이 남긴 상속재산 전체를 상속세 과세대상으로 보아 세율을 적용합니다.

     

    이러한 제도로 세율이 높게 적용되고, 납세의무자는 상속인 전부가 됩니다.

     

    상속인 각자가 전체 상속세에 대하여 자신이 받은 상속재산을 한도로 연대납세의무가 있습니다.

     

    그리고 각자 실질적으로 부담해야 할 상속세액은 별도로 계산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상속인 간의 다툼이 발생하는 경우 통상적으로 대표 상속인 1인이 상속세를 신고하고, 전부 납부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무신고가산세, 납부지연가산세가 불필요하게 추가되기 때문입니다.

     


    ① 글의 목적

     

    오늘 소개 드릴 글은 상속재산을 많이 받아, 상속세도 혼자 납부하였지만, 그 이후 다른 형제자매들이 유류분 소송을 함으로써 상속재산 중 상당부분을 돌려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억울하게 상속세를 혼자 낸 분들을 위한 글입니다.

     

    상속세 구상금 소송에서 패소하셨지만 억울하신 분들은 저를 찾아오셔서, 재심 소송(항소기한이 지나지 않았다면 항소)이 가능한지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승소 사례 소개

     

    <사실 관계>

     

    • 상속재산 단독으로 유증 받음
    • 이에 상속세 20억 원을 단독으로 신고하고 납부
    • 상속세 세무조사 이후 5억 원 추가 납부
    • 형제자매들이 유류분 소송 제기하여 상속재산의 20% 가량 돌려주었음
    • 상속재산의 20% 가량을 형제자매들에게 돌려줌에 따라 단독으로 낸 상속세를 같이 분담해야 한다고 하였으나, 형제자매들이 거부
    • 형제자매들에게 상속세 구상금 소송 청구
    • 2심까지 진행하였으나, 패소하자, 포기
    • 그에 따라 판결이 확정됨

     

    <고객과의 만남>

     

    • 고객이 너무 억울하여 계속하여 인터넷을 검색하다가 나의 블로그 글을 보고, 조세전문변호사임을 확신하고, 미팅
    • 미팅 과정에서 기존 변호사와 달리 상속세에 대해 너무 잘 알고 있었고, 승소할 방법이 있다고 하여, 조세전문변호사 장세경을 선임

     

     

    <재심소송 승소>

     

    ③ 승소 이유 - 어떻게 이겼는가?

     

    •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상세하게 설명드릴 수 없습니다.
    • 오직 세무 실무(세무조사대응, 경정청구 등)를 많이 하여 세무 실무 차원에서 할 수 있는 저만의 know-how를 이용하여 승소한 것입니다.
    • 저는 상담하실 때, 늘 있는 그대로 말씀드립니다.

     

    이 소송이 승산이 있는지, 어떤 방향으로 풀어야 할지, 그리고 그게 현실적으로 가능한지…

    단순히 “맡기세요”라고만 말하지 않습니다.

     

    다만 한 가지 경험을 말씀드리자면, 얼마 전 어떤 분이 상속세 구상금 사건 1심 패소 후 찾아오셨길래, 제가 패소한 1심 사건을 어떻게 2심에서 뒤집었는지 저는 제 노하우를 아낌없이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그분은 제가 알려드린 정보를 토대로 다른 변호사를 선임하셨고(아마 저에게 들은 정보를 다른 변호사에게 제공하는 조건으로 수임료를 깎은 듯 추측됩니다), 그 이후로는 저도 상담 시 핵심 전략은 실제 선임 이후에만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의 전략은 단순히 책에서 볼 수 있는 지식이 아니라, 수년간 현장에서 실전으로 쌓아온 고급 정보이기 때문입니다.

     

    그래도 저는 늘 진심으로 사건을 해결하고 싶은 분과는 최선을 다해 함께합니다.

     

    ④ 진정한 조세전문변호사 장세경입니다.

    세무조사, 조세심판원, 조세소송에서 장세경 변호사를 선임해야 하는 이유 :: 조세전문 장세경 변호사

     

    조세전문변호사라고 하여 상담을 하는데, "변호사니까 세무 실무를 모를 수 있지"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진정한 조세전문변호사라면, 세무전문가로서 지식의 깊이에서 바로 차이가 나야 합니다.

     

    ⑤ 민사사건, 형사사건이라도 세금과 관련이 있다면 조세전문변호사를 찾아야 합니다.

     

    예를 들어, 세무사 상대로 하는 손해배상청구, 비상장주식 저가양도 거래가 문제되는 경우, 허위 세금계산서 문제 등,

     

    세금을 모르는 변호사랑 너무 답답했는데, 저랑 상담하니 너무 편하다고 하는 분들이 많으십니다.

     

    비상장주식에서 상증세법으로 평가하는데, 이때 순자산가치와 순손익가치를 설명하려 해도 못알아듣는 기색이 역력하고, 아무리 말해도 이해 못해서 너무 답답했다고 하는 분들이 많으십니다.

     

    조세전문변호사를 자처하면서 비상장주식 평가 방법도 모른다는 것은 진정한 조세전문변호사가 아닙니다.

     

     

    법무법인 안심의 서초 조세전문변호사 장세경에게 찾아오시는 길은

     

    02-521-8100으로 상담 예약을 하신 후,

     

    지하철 이용 시 2호선 서초역에서 하차해 8번 출구로 나오셔서 보이는 두 번째 건물 2층으로 올라오시면 되고,

     

    자가용으로 오시는 분들께서는 내비게이션에 (도로명)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 243 서현빌딩을 검색하고

     

    오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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