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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저가양도를 통한 우회증여에 대한 세무조사대응 사례
    성공사례 2025. 4. 2. 13:58

     

    조세 세무 전문변호사 장세경입니다.

     

     

    아래의 경우 세무 컨설팅으로 많이 이루어지는 거래입니다.

     

    갑이 액면가로 제3자에게 비상장주식을 매도하고(시가 3억원 이하),

    ② 제3자가 액면가로 다시 갑의 자녀에게 액면가로 비상장주식을 매도(시가 3억원 이하)

     

    이런 경우 어떻게 되는 것일까요?

     

    형식적으로는 아래와 같이 비과세입니다.

    ① 비특수관계자 간의 거래이고, 시가가 3억 원 이하의 거래이므로 저가양도 비과세,

    ② 비특수관계자 간의 거래이고, 시가가 3억 원 이하의 거래이므로 저가양도 비과세

     

    하지만 국세는 실질과세원칙이 적용됩니다. 이에 과세관청에서는 아래와 같이 봅니다.

     

    ① 갑이 제3자에게 액면가로 매도한 것은 실제 거래가 아니라 명의신탁 -> 명의신탁증여의제로 증여세 과세

    ② 제3자가 갑의 자녀에게 매도한 거래는 결국, 갑이 갑의 자녀에게 증여하기 위한 것으로서 갑이 자녀에게 증여한 것으로 거래를 재구성-> 갑의 자녀는 갑으로부터 주식을 저가에 매수한 것으로서 증여세 과세

     

    실무 경험이 없는 세무전문가의 잘못된 세무자문으로 위와 같은 거래가 유행이 되었고, 무수히 많이 세무조사를 통해 과세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조세불복을 통해 구제받을 수 있을까요? NO!!!

     

    조세심판원, 법원에서 일관되게 납세자 패소 판결을 내리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저도 정답을 내릴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경우의 사실관계를 조금씩 다르고, 다른 사실관계 가운데서도 절세의 틈을 찾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모든 납세자의 사실관계는 조금씩 다릅니다.

     

    그리고 '모 아니면 도 식'의 세무조사대응이 아니라 기초부터 탄탄하게 찾아가다 보면 세금이 줄어드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하여 위 사례에 대해 전부 비과세 고지를 받은 것은 아니지만 현재 주어진 상황에서는 이론상 가장 적은 세금으로 막을 수 있었습니다.

     

    ☞ 이론적, 법리적 사항은 방어하여 1억 원의 세금은 방어를 하고, 피할 수 없는 1억 원의 세금은 납부하였습니다.

     

    세무조사는 뛰어난 전문가 여럿이서 고민하고 대응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입니다.

     

    장세경 변호사는 항상 세무조사 대응을 최전선에서 대응하고 전략을 세우지만, 장세경 변호사 혼자 생각하지 않고 최고의 전문가로 팀을 꾸려 의논하고 고민합니다.

     

     

    [저의 경우는 좀 특이한 경력으로 변호사지만 기초 세무, 회계 및 실무에도 능합니다.

     

    대형회계법인 일선에서 기초 회계, 세무를 모두 경험하고,

    대기업 법인세 신고까지 담당했기 때문입니다.]

     

     

    조세전문 장세경 변호사 사무실의 책장:

    법률가들이 많이 보는 조세법 책 뿐만 아니라 세무사들이 공부할 때 보는 세법, 회계 서적, 세무 실무가들이 보는 실무 서적들이 꽂혀 있어, 일반 변호사들의 책장과 다릅니다

     

     

     

     

    법무법인 안심의 조세전문변호사 장세경에게 찾아오시는 길은

     

    지하철 이용 시 2호선 서초역에서 하차해 8번 출구로 나오셔서 보이는 두 번째 건물 2층으로 올라오시면 되고,

     

    자가용으로 오시는 분들께서는 내비게이션에 (도로명)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 243 서현빌딩을 검색하고

     

    오시면 됩니다.

     

    여러분들이 법과 관련되어 얼마나 고통을 받으시고 스트레스를 받으셨는지 저는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변호사는 저라고 당당하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 언제든지 상담전화, 또는 방문상담을 예약해주신다면 친절한 법률서비스를 통해 문제점을 타개해 나갈 수 있는 든든한 조력자가 되어드릴 테니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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