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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세전문변호사가 평석하는 복지포인트 근로소득세에 대한 대법원 판례
    국세/소득세 2025. 4. 7. 13:19

     

    조세법전문변호사 장세경입니다.

     

    대법원(대법원 2024. 12. 24. 선고 2024두34122 판결)에서 복지포인트는 근로소득으로 보지 않는다고 선고하였습니다.

     

    대법원에서 소득세법상 근로소득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판단 기준으로 아래와 같이 일관되게 판시하고 있습니다.

     

    "구 소득세법(2016. 12. 20. 법률 제143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0조 제1항의 근로소득은 지급형태나 명칭을 불문하고 성질상 근로의 제공과 대가관계에 있는 일체의 경제적 이익을 포함할 뿐만 아니라, 직접적인 근로의 대가 외에도 근로를 전제로 그와 밀접히 관련되어 근로조건의 내용을 이루고 있는 급여도 포함한다(대법원 2016. 10. 27. 선고 2016두39726 판결 등 참조)."

     

    그리고 대법원에서 복지포인트가 근로소득에 해당한다고 본 결론에는 일응 동의하는 바입니다.

     

    과거 많은 세무전문가들도 그렇게 생각해왔고, 예규도 그렇게 생성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복지포인트가 소득세법상 근로소득의 대가가 아니라고 주장하면서 대법원까지 간 이유가 무엇일까요?

    심지어 2심 법원에서는 복지포인트가 소득세법상 근로소득의 대가가 아니라고도 보았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복지포인트가 통상 임금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결 때문입니다(대법원 2019. 8. 22. 선고 2016다48785 전원합의체판결).

     

    이때 판단 기준 법리는 아래와 같습니다.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금품이 임금에 해당하려면 먼저 그 금품이 근로의 대상으로 지급되는 것이어야 하므로 비록 금품이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된 것이라 하더라도 그것이 근로의 대상으로 지급된 것으로 볼 수 없다면 임금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여기서 어떤 금품이 근로의 대상으로 지급된 것이냐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금품지급의무의 발생이 근로제공과 직접적으로 관련되거나 그것과 밀접하게 관련된 것으로 볼 수 있어야 한다."

     

    보시다 시피, 통상임금 여부와 근로소득인지 여부에 대한 판단 기준은 동일합니다.

     

    그렇다면, 양 판결이 논리적으로 결론이 달라져야 할 이유가 있을까요? 없어 보입니다.

     

    사견으로는 복지포인트는 통상임금이 아니라는 것부터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해당 판결문 보면 소수의견, 특히 김재형 대법관의 의견이 보다 논리적으로 보입니다.

     

     

    조세전문 장세경 변호사를 찾아오시는 길은

     

    지하철 이용 시 2호선 서초역에서 하차해 8번 출구로 나오셔서 보이는 두 번째 건물 2층으로 올라오시면 되고,

     

    자가용으로 오시는 분들께서는 내비게이션에 (도로명)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 243 서현빌딩을 검색하고

     

    오시면 됩니다.

     

    여러분들이 법과 관련되어 얼마나 고통을 받으시고 스트레스를 받으셨는지 저는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변호사는 저라고 당당하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 언제든지 상담전화, 또는 방문상담을 예약해주신다면 친절한 법률서비스를 통해 문제점을 타개해 나갈 수 있는 든든한 조력자가 되어드릴 테니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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