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속 후 받은 직무발명보상금, 기타소득 과세 대상일까?국세/소득세 2025. 4. 11. 13:18
세금, 조세에 대한 풍부한 경험, 지식을 보유한 세금전문 변호사 장세경입니다.
상속 개시 후 지급된 지급발명보상금은 상속재산일까요.
상속재산이라면 상속세 과세대상이기 때문입니다.
과세관청에서는 상속재산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생전의 상속인이 납부했어야 할 기타소득에도 해당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상속재산이라는 점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지만, 소득세의 권리의무확정주의 관점에서 보았을 때 사망한 이후의 귀속되는 재산인데, 기타소득 납세의무가 있는 지는 의문입니다.
이러한 의문사항을 깨기 위하여는 조세불복, 행정소송을 통하는 수 밖에 없습니다.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715 , 2023.08.09
[ 제 목 ]상속 개시 후 지급된 직무발명보상금이 상속인의 기타소득 과세 대상인지 여부[ 요 지 ]상속 개시 후 추가 배분 결정된 피상속인의 직무발명보상금은 상속인의 기타소득에 해당함[ 회 신 ]상속개시 후 추가 배분 결정되어 상속인에게 지급하는 직무발명보상금 중 상속세가 과세되지 않은 부분은 소득세법 제21조의 규정에 따른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국세 > 소득세' 카테고리의 다른 글
판결문에 명시된 이자, 소득세는 어떻게 구분될까? (0) 2025.04.11 [세금변호사 장세경] 연예인 의상비도 필요경비? 판례로 보는 기준 (0) 2025.04.11 법인계좌에서 인출된 자금의 용도와 관련하여 세금전문 변호사가 소개하는 사례 (0) 2025.04.11 조세전문변호사가 평석하는 복지포인트 근로소득세에 대한 대법원 판례 (0) 2025.04.07 판결문의 이자에 대한 소득세 구분 (0) 2025.04.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