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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2-521-8100(상담예약) ▪ 前 딜로이트 안진회계법인 세무본부 이사 ▪ 2008년 사법시험 합격 ▪ 연세대학교 법학학사/법학석사(세법) ▪ 법조 15년, 조세 12년 ▪ 세무사 자격 보유 ▪ 광고대행사가 글을 쓰지 않고 모든 글은 장세경 변호사가 직접 작성합니다(광고업체에서 쓰는 글은 양식이 거의 대동소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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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진정한 조세전문변호사는 올라운드 플레이어가 되어야 한다!
    변호사 소개 2025. 4. 2. 13:02

     

    조세전문변호사 장세경입니다.

     

    최근 들어 조세전문 변호사로 광고하는 변호사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조세" 분야는 진정한 전문가가 되기 무척 어려운 분야입니다. 글을 보면 그 변호사가 진정한 조세전문변호사인지 아닌 지 알 수 있습니다. 조세전문변호사는 기초부터 탄탄하기에 글의 내용을 보면, 단순히 주어진 이슈 해결이 아니라 기초부터 잘 설명하기 때문입니다.

     

     

    특히, 법인세, 소득세 분야는 변호사가 제대로 터득하기 너무 어렵습니다. 몇개의 쟁점을 다루어 볼 수는 있겠지만요.

     

    제가 생각하는 진정한 '조세전문변호사'라면 올라운드 플레이어가 되어야 합니다. 회계사, 세무사의 도움 없이 할 줄 알아야 하고, 오히려 다른 세무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되어야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남들이 떠먹여준 쟁점(주로, 회계사, 세무사)을 다투거나, 이미 다 정리되어 온 조세소송(세무조사, 조세심판원에서 어느 정도 정리가 됩니다)만을 일부 해본 경험이 있는 것만으로는 제대로 된 '조세전문가'라고 할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조세소송을 몇번 해본 경험이 있을 수 있습니다. 남들보다는 국세기본법, 법인세법을 조금 보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게 해서는 절대로 제대로 된 법인세를 알 수 없습니다.

     

    조세 실무를 하는 국세조사관, 회계사, 세무사들과 세무 용어를 섞을 수 없는 정도의 지식에 불과합니다.

     

    부당행위계산부인의 효과를 설명하면서, 세무조정 얘기가 나오고, 양편 조정이 나오고, 유보 추인 얘기가 나올때 조세소송을 했다고 하여 저런 얘기를 제대로 이해하고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조세소송은 기본적으로 모든 기초적인 것들이 정리되어 오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제대로 된 기초를 모두 익힌 이후에야 제대로 된 조세소송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제가 주로 하는 업무를 정리하자면 아래와 같습니다.

     

     

    1. 세무조사 대응

     

    제가 생각하는 "세무 분야의 꽃"입니다

     

    세무조사 대응을 하려면 세무, 회계, 실무, 세액계산 능력까지 모두 겸비해야 합니다. 이 능력은 기본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한발 더 나아가 세무실무, 세무이론, 조세심판원 결정, 법원 판례까지 어느 정도 숙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법을 제대로 해석, 적용, 논리를 제대로 풀 줄 알아야 합니다.

     

    제가 생각할 때, 세무조사대응을 제대로 할 수 있다면 진정한 "조세전문가"로 손색이 없습니다.

     

    하지만 실무에서 이를 제대로 수행하는 세무전문가는 잘 없으며, 특히 변호사 중에서는 거의 보기 어렵습니다.

     

    실무상 주로 조사관 출신 세무사들이 많이 하고 있습니다.

     

     

    2. 세무자문

     

    세무자문은 세무조사 대응 다음으로 제대로 수행하기 어려운 분야입니다.

     

    기초적인 세무지식이 없으면 제대로 된 결론을 이끌어 낼 수 없습니다.

     

     

    3. 조세불복(과세전적부심사, 이의신청, 조세심판원, 감사원 등)

     

    조세소송 이전 단계입니다.

     

    여기부터는 변호사들이 그나마 좀 할만 합니다.

     

    세무조사에서 정리가 많이 되어온 상태이고 이슈가 정해져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어느 정도 시간과 리서치 능력이 있는 변호사들도 어느 정도 가능한 부분입니다.

     

    '세무조사대응', '세무자문'은 제대로 세무 지식을 모르면 손을 댈 수 조차 없지만,

     

    조세불복부터는 진정한 조세전문가가 아니라도 어느 정도 그럴듯하게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절차적인 부분을 몰라 실수가 많이 나오기도 합니다.

     

     

    4. 조세소송

     

    진정한 조세전문가가 아니라도 가장 할 만한 분야이긴 합니다.

     

    이미 어느 정도 이슈가 다 정리되어, 숙제만 주어지기 때문입니다.

     

    세무 쟁점을 본인이 찾지 못하더라도 다 떠먹여진 상태로 옵니다.

     

     

    5. 수사대응

     

    조세범처벌법이 문제되어, 형사법 이론이 적용됩니다.

     

    세무 지식을 가장 적게 요하는 분야입니다.

     

     

    조세전문가가 되기 위한 난이도

     

    제가 안진회계법인 재직 당시, 변호사들이 30명 이상이 되었습니다.

     

     

    그때 변호사끼리 모여서 하는 말이, 조세불복은 쉬운것 아니냐였습니다.

     

    조세불복을 이기기 쉽다는 것이 아니라, 그나마 회계사, 세무사 도움없이 어느 정도 가능한 것 아니냐는 취지입니다.

     

    즉, 세무자문, 세무조사대응은 홀로 하는 것이 불가능한 지경이었습니다.

     

    회계법인에서 3년 이상 근무한 변호사들도 저와 같은 말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조세소송, 조세불복을 몇 차례 한 경험으로 진정한 '조세전문변호사'라고 얘기하기에 한창 부족하다는 것을 압니다.

     

    진정한 조세전문변호사가 되기에 얼마나 어렵다는 말입니까.

     

    저는 그와 같은 어려운 과정을 거쳐, 진정한 조세전문가로 성장하였기에

     

    다른 조세전문변호사들이 하지 못하는, 세무조사대응을 홀로 수행하며, 이를 조세불복, 수사대응과 연결시켜 수행합니다. 물론 혼자하기 너무 큰일의 경우 팀을 이뤄 협업하기도 합니다만, 지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제가 지휘를 합니다.

     

    조세분야가 정말 어렵고, 이에 대한 경지에 이르는 것이 너무 어렵기에, 저는 그에 대한 자부심이 있어 이러한 글을 쓰는 것입니다.

     

    실제 회계법인에서도, 감사를 하는 회계사는 세무를 거의 모릅니다. 그렇기에 TAX 분야에 있는 사람들은 주로 'tax부심'이 있습니다. 제가 경험한바에 의하면 'tax부심'은 부릴 만 합니다. 그만큼 어렵고 진입장벽이 높기 때문입니다.

     

    조세전문 장세경 변호사 사무실의 책장:

    법률가들이 많이 보는 조세법 책 뿐만 아니라 세무사들이 공부할 때 보는 세법, 회계 서적, 세무 실무가들이 보는 실무 서적들이 꽂혀 있어, 일반 변호사들의 책장과 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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