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BOUT ME

▪ 02-521-8100(상담예약) ▪ 前 딜로이트 안진회계법인 세무본부 이사 ▪ 2008년 사법시험 합격 ▪ 연세대학교 법학학사/법학석사(세법) ▪ 법조 15년, 조세 12년 ▪ 세무사 자격 보유 ▪ 광고대행사가 글을 쓰지 않고 모든 글은 장세경 변호사가 직접 작성합니다(광고업체에서 쓰는 글은 양식이 거의 대동소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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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무사, 회계사가 찾는 조세전문변호사
    변호사 소개 2025. 4. 2. 13:05

     

    조세전문변호사 장세경입니다.

     

    저는 2008년에 사법시험에 합격하여 2011년에 사법연수원을 수료하여, 올해로 법조 경력 15년차에 접어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중 12년 간 조세분야 최전방에서 조세 실무를 담당하였습니다.

     

    가장 많이 했던 용역은 세무조사 대응, 그 다음으로 조세불복, 조세소송입니다. 세무조사 대응이 더 많을 수 밖에 없는 이유는 조세불복, 조세소송은 세무조사 없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드물기 때문이고, 모든 세무조사가 조세불복, 조세소송으로 이어지지는 않기 때문입니다.

     

    조세불복, 조세소송의 경우 쟁점이 정해지면 조세에 대해 전반적인 지식이 없이 어느 정도 수행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세무조사대응은 그야말로 세액 계산부터 모든 실무 분야에 정통해야 제대로 수행할 수 있어 고난이도의 지식과 경험을 필요로 합니다.

     

    세무조사 사전통지서를 받고 저와 상담을 하시면서 제가 바로 세액계산 및 예상 이슈를 바로 얘기해드리면 놀라시는 고객들이 많습니다. 특정 쟁점만 해결하는 일반적인 변호사라고 생각을 했지, 세무사, 회계사들처럼 세무 전반에 대해 다 아는 변호사는 찾아볼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특히, 세무조사 대응을 많이 해보지 않으면 조사반의 생각을 알기 어려워 잘못된 자문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는 안진회계법인 세무자문본부(*)에 입사했을 때, 세무에 대해 전혀 알지 못하여, 당시 안진회계법인 세무자문본부에 속한 30명의 변호사들과 항상 고충을 나누었습니다.

     

    (*) 안진회계법인 세무자문본부는 세무전문가(회계사, 세무사, 국세청 출신 등) 300명 이상의 글로벌 택스 전문 언론사에서 선정한 국내 1티어 세무그룹(나머지 1티어 전문가는 김앤장 법률사무소, 삼일회계법인)입니다.

     

    당시 변호사들은 세무 일은 하고 있지만, 기초 실력없이 시키는 일만 수행할 뿐, 자발적으로 세무자문을 수행할 능력이 안 됨을 서로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하여, 저는 독자적으로 세무사, 회계사 수험 공부를 밤에 병행하였고, 2년이 지난 후에야 비로소 세무 지식을 틀을 잡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실무가 훨씬 재밌어졌고, 실력도 느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어느 새 안진회계법인 세무자문본부 이사 자리를 맡아, 세무 실무를 총괄하여 회계사, 세무사들을 가르치면서 일하는 저의 모습을 찾아 볼 수 있었습니다.

     

    조세전문 장세경 변호사 사무실의 책장:

    법률가들이 많이 보는 조세법 책 뿐만 아니라 세무사들이 공부할 때 보는 세법, 회계 서적, 세무 실무가들이 보는 실무 서적들이 꽂혀 있어, 일반 변호사들의 책장과 다릅니다

     

     

     

     

    그리고 저는 독립하여 저의 길을 걷고자 안진회계법인을 나와 법무법인에서 조세전문가로 활동을 시작하였습니다.

     

    감사하게도, 독립하였을 때, 안진회계법인의 파트너 회계사님들, 안진회계법인에서 독립한 회계사, 세무사 동기, 후배들이 세무 관련 업무를 같이 수행하자고 제안을 많이 하였습니다.

     

    제가 안진회계법인에서 얻은 세무 지식과 경험이 헛되지 않음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전문가들은 남에게 믿고 맡길 수 있는 실력자에게만 사건을 같이 하자고 제안하거나 소개해주기 때문입니다.

     

    특히, 경험이 적은 회계사, 세무사들은 저에게 의지하여 세무 용역을 수행하자고 하였습니다.

     

    <아래와 같이 세무사, 회계사님들이 조세 관련 일이 생기면 저에게 일을 같이 하자고 제안하십니다>

     

     

     

    변호사들은 전문분야를 하고 싶어하고, 그중 "조세"는 가장 인기가 많습니다.

     

    그리하여 실제 조세에 대해 지식이 없거나, 혹은 몇번 소송한 경험 밖에 없는 지식으로 조세전문변호사라고 광고를 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진짜 조세전문변호사를 고객에게 전문지식을 되물어서는 안 됩니다.

     

    비상장주식 평가를 어떻게 하느냐, 조사 절차가 어떻게 됐는 지 등등

     

    그래서 제대로 된 조세전문변호사와 상담을 하면 그렇지 않은 변호사와 차이를 금새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블로그의 경우, 블로그 대행사에서 전문 지식 분야까지 다 검색하여 대필해주기도 합니다.

     

    따라서 진정한 조세전문변호사인지 아닌지는 그 변호사의 경력, 기간(조세전문기관에서 최소 5년)을 보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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