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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세소송에서 조세전문변호사를 찾는 방법
    변호사 소개 2025. 4. 2. 13:04

     

    조세 세금 전문 변호사 장세경입니다.

     

    저는 조세소송 뿐만 아니라 조세 실무를 모두 다 하는 전천후 조세전문가입니다.

     

    회계사, 세무사들도 저한테 세금을 물어보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주로 조세 실무에 대한 글을 많이 적었습니다. 조세소송보다 조세실무가 사실 더 어렵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조세소송에서 제대로 된 대응을 하는 방법을 설명해드리고자 합니다.

     

    조세소송에서 승소하는 방법은 사실 제대로 된 조세전문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조세소송을 위한 변호사를 선임하는 방법으로 소개받는 법, 직접 검색하여 찾아다니는 법을 선택하고, 최소한 2군데 이상은 상담을 받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 대부분의 의뢰인은 어떤 변호사를 선택할지 판단이 잘 안섭니다. 너무나 전문적인 분야라 설명을 해도 이해가 좀 어렵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아래의 점을 숙지하여 조세소송을 맡기시기 바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몇가지 기준을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조세, 세금은 법조인이 되기 위한 교육과정에 없습니다. 따라서 거의 모든 변호사는 세금에 무지합니다. 다만, 조세분야가 워낙 전문성이 있는 분야라 많은 변호사들이 이에 접근하고 싶어합니다.

     

    그렇지만 변호사가 조세를 공부하고 업무를 할 수 있는 곳은 제한적입니다.

    1. 따라서 조세전문변호사라고 광고하는 변호사들의 이력을 보아야 합니다.

     

    어디서 근무했는지 보셔야 합니다. 즉,

    조세 실무를 전문적으로 한 곳인지를 보셔야 합니다.

     

    조세전문변호사라고 하면서 이력에는 조세와 관련된 곳이 하나도 없다면 조세를 제대로 배우거나 실무 경험을 쌓은 적이 없는지 봐야 합니다.

     

    단순히 세무서 위원 같은 직위 갖고만 광고하시는지를 보셔야 합니다. 세무 분야는 위원에 항상 변호사들이 끼기 때문에 조세전문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변호사 위원이 필요하기에 위원이 될 수 있습니다.

     

    조세 세금은 절대로 독학한다고 되는 분야가 아닙니다. 독학할만큼 쉽지도 않고요. 저는 회계사들 수험용 강의를 1년 6개월 동안 듣고, 실무를 6년 하고 나서야 독립적인 전문가가 되어 실무 총괄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2. 조세 관련 분야에서 얼마나 근무했는지 보셔야 합니다.

     

    예를 들어 회계법인, 세무법인, 국세청에서 근무했다고 하며 조세전문이라고 하는 변호사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조세를 전문적으로 공부한 회계사, 세무사도 제대로 된 조세전문가로 칭하려면 5년 이상은 실무를 경험해야 합니다 (회계법인에서는 6년차부터 매니져라고 합니다). 조세를 전혀 공부하지 않은 법조인은 그보다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하겠죠. 따라서 5년 이하로만 조세 관련 기관에서 일했다면 제대로 아는 전문가일 가능성이 높지는 않습니다.

     

    3. 상담을 할 때 쟁점 이외에는 잘 모르는 것 같다면 조세전문가가 아닙니다.

     

    조세소송은 "필요적 행정심판전치주의"라 행정심판을 거쳐 쟁점이 정리되어 옵니다(이점도 몰라서 조세심판원을 안거쳤다가 각하되는 사례도 종종 있습니다). 따라서 그 쟁점만 집중적으로 공부하고 상담한다면 그 쟁점에 한하는 상담 자체는 미리 준비하여 어느 정도 가능합니다. 이는 조세전문 변호사가 아니라고 해도 가능한 부분입니다. 하지만 그 쟁점 외에 조세에 대한 전반적인 지식 여부는 상담 과정에서 드러날 수 있습니다. 이 점을 잘 캐치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법인의 비용을 접대비로 보아 과세되어 온 사건에서, 해당 비용이 접대비인지 여부에 대한 다툼은 쟁점만 봐서는 간단합니다. 하지만 접대비가 법인세에서 손금불산입되고, 기타사외유출이라는 효과는 전문가가 아니면 잘 모릅니다. 이것이 왜 중요하냐면 접대비에 대한 세무 쟁점은 세무상 보는 관점이 있는데, 조세전문이 아니라면 충분한 주장을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조세소송에서는 판사 역시 조세 전반을 잘 모르기 때문에 세법 전반적인 부분을 변호사가 주장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해당 사건의 쟁점에서 나오는 법 조문과 비교하여 다른 조문을 예로 들어 주장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해당 규정의 해석은 다른 규정과 비교하여 불합리한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주장은 조세의 전반적인 분야를 모두 알고 있는 진정한 조세전문변호사가 아니고서는 할 수 없습니다.

     

    또한 상담과정에서 세금을 대략적으로 계산 못한다면 이 역시 조세전문가라고 할 수 없습니다. 조세소송에서는 이미 세금이 계산되어 오지만, 어떤 주장을 할 경우 부과된 세금은 피할 수 있지만 다른 세금이 나올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당해 행위는 증여세가 아니라는 주장을 할 경우, 그 주장에 의해 소득세 부과대상이 될 수 있는 경우가 있는데, 소득세가 부과될 수 있다는 점과 소득세를 바로 계산할 줄 알아야 합니다. 조세전문가라면 가산세까지 포함하여 바로 계산이 가능합니다. 정확한 원 단위까지는 맞지 않는다 하지만요.

     

    저한테는 1심 패소하고 오는 사건들이 적지 않습니다. 이미 조세전문이 아닌 변호사한테 맡겼다가 패소하고 오는 것이죠.

     

    조세소송을 진행하기 전에 아는 척이 아닌, 제대로 아는 조세전문변호사를 선임하여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조세소송은 담당 재판부 뿐만 아니라 세무서보다 많은 지식을 갖고 있어야 주장을 하지 못하여 억울한 일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간혹 재판부에서 회계지식이 부족하여 장부를 잘 보지 못하여 석명을 요구할 수가 있거나 주장을 이해못할 수 있습니다. 이때 회계 설명, 장부 보는 법을 모두 잘 설명할 수도 있어야 합니다. 이처럼 조세소송은 관련 규정, 쟁점만 문제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 주장은 조세 세금 세무를 모두 알아야 가능합니다.

     

     

    마지막으로 한마디 보내자면, 지금은 온라인 광고 홍수시대로서 진정한 조세전문변호사를 찾고자 하신다면 변호사가 올린 글 몇개를 천천히 읽어보고 실무적인 내용을 쉽게 설명했는지, 깊이 있는 자신의 생각을 논리적으로 썼는지를 보시는는 것이 하나의 방법일 수 있습니다.

     

    조세전문 장세경 변호사 사무실의 책장:

    법률가들이 많이 보는 조세법 책 뿐만 아니라 세무사들이 공부할 때 보는 세법, 회계 서적, 세무 실무가들이 보는 실무 서적들이 꽂혀 있어, 일반 변호사들의 책장과 다릅니다.

     

     

    찾아오시는 길은

     

    지하철 이용 시 2호선 서초역에서 하차해 8번 출구로 나오셔서 보이는 두 번째 건물 2층으로 올라오시면 되고,

     

    자가용으로 오시는 분들께서는 내비게이션에 (도로명)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 243 서현빌딩을 검색하고

     

    오시면 됩니다.

     

    여러분들이 법과 관련되어 얼마나 고통을 받으시고 스트레스를 받으셨는지 저는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변호사는 저라고 당당하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 언제든지 상담전화, 또는 방문상담을 예약해주신다면 친절한 법률서비스를 통해 문제점을 타개해 나갈 수 있는 든든한 조력자가 되어드릴 테니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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