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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조사, 조세불복에서 조세전문변호사와 다른 전문직 차이점변호사 소개 2025. 4. 2. 13:06
조세전문변호사 장세경입니다.
세금은 정말 어려운 분야입니다.
저도 조세전문변호사가 되기 전에는 정말 세금의 '세'자도 모를 정도로 무지했고,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무조사를 받기 전까지는 세금이 얼마나 무서운지 잘 모르시는 분들이 대부분이고,
세무조사통지서가 나오면은 기장 세무대리인한테 먼저 상담을 받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기장 세무대리인 중 세무조사대응, 조세불복을 제대로 수행하거나 전문적으로 배우거나 공부한 분들은 극소수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세무조사 대응을 기장 세무대리인한테 맡기다가, 기장 세무대리인이 조사반의 과세 의지를 고객에게 설명해주고, 그제서야 고객들은 고액의 세금 부과가 현실로 다가 옴을 느낍니다. 즉 별일 아니라 생각하다가 갑작스레 결론만 듣는 것입니다.
그때부터 지인 소개, 인터넷 검색 등을 통해 전문가를 찾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넘쳐나는 광고에 누가 제대로 하는 지 알기가 어렵고, 광고비를 가장 많이 지출한 최상단의 전문가를 선임하게 됩니다.
이러한 과정 속에 고객들은 어떤 전문직을 선임해야 할 지도 고민됩니다.
세무조사대응, 조세불복을 대리할 수 있는 전문직은 세무사, 회계사, 변호사가 있기 때문입니다.
<일반적인 세무사(회계사 포함, 이하 같음)와 조세전문변호사의 차이점을 설명드리겠습니다.>
- [세무사]는 세무를 전문적으로 공부하여 자격증을 취득하고, 세무를 업으로 합니다.
따라서 회계, 세무에 대한 기초 지식은 검증되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세무사는 기장 및 신고대리(소득세, 법인세)를 주업으로 하고, 용역(세무조사, 조세불복)을 주업으로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세무조사, 조세불복에서 나오는 이슈는 평소에 보는 반복적이고 기계적인 세무가 아니라, 깊이 있는 세법에 대한 것들이 많습니다. 이러한 이슈가 나오는 경우, 기장 및 신고대리에 대한 지식이 결정적인 역할을 하지는 않습니다.
- [변호사]는 자격증을 취득하면서 세무를 공부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대부분의 조세전문변호사로 활동하는 변호사들도 조세소송에서 다루어진 쟁점 위주로는 알고 있지만, 기초적인 회계, 세무 지식에 약합니다. 즉, 기본적인 것들에 약합니다.
하지만 문서 작성 능력, 쟁점 이해 및 파악 능력이 뛰어 납니다.
그리고 직업 자체가 다투는 것이다 보니까, 당연한 것도 그냥 넘어가지 않고 항상 의구심을 갖고 접근합니다.
그리고 과세관청에서 변호사가 대리인으로 들어오면 어려워 합니다. 향후 조세불복, 조세소송까지 가야 할 각오를 해야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변호사의 주장이 논리적이라면 과세관청에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러한 변호사의 장점때문에 대형회계법인에서 변호사를 고용하여 세무조사대응, 조세불복에 참여시키는 것이 대세입니다.
그렇지만 이러한 변호사의 장점도 결국 세무지식과 경험 없이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의구심을 갖는 태도가 지식 없이 이루어지면 엉뚱한 주장으로 이어지고, 결국 아무런 효익없이 소송까지 갔다가 패소하기 때문입니다. 조세소송에서 제 사건을 기다리다가 다른 사건 변호사의 실무와 논리를 전혀 모르는 주장을 많이 보았습니다.
따라서 납세자에게 발생한 문제가 논리적, 법리적으로 억울한 점이 있다면, 조세전문변호사와 상담을 받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같은 주장을 하더라도 변호사의 문서 작성능력이 나은 것이 일반적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일반적이라는 것이지 아닌 경우도 있습니다.
가장 좋은 것은 세무, 회계 실무를 잘 알면서 변호사의 장점까지 갖춘 경우입니다.
그래서 규모가 크거나 복잡한 세무조사대응은 세무사, 변호사가 협업을 하는 것이 이상적입니다.
물론 세무 지식과 경험이 극에 달하면 자격증 구분이 무의미해집니다. 세무사들도 변호사처럼 법리 해석, 문서 작성능력에 뛰어나고, 변호사도 세무사의 세무 지식을 습득한 분들도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전자보다는 후자가 더 드뭅니다.
[저의 경우는 좀 특이한 경력으로 변호사지만 기초 세무, 회계 및 실무에도 능합니다.
대형회계법인 일선에서 기초 회계, 세무를 모두 경험하고,
대기업 법인세 신고까지 담당했기 때문입니다.]
조세전문 장세경 변호사 사무실의 책장:
법률가들이 많이 보는 조세법 책 뿐만 아니라 세무사들이 공부할 때 보는 세법, 회계 서적, 세무 실무가들이 보는 실무 서적들이 꽂혀 있어, 일반 변호사들의 책장과 다릅니다
거기에 수많은 세무조사대응, 조세불복을 하여, 자연스럽게 조사관, 심판관의 생각까지 예측이 됩니다.
예를 들어, 법인세 세무조사대응을 준비하면서 예상 이슈를 알려드리면, 조사관이 그 다음 날 바로 그 이슈를 문제 삼고는 합니다.
이에 다른 조세전문변호사들과 달리 소송만 하는 것이 아니라 세무조사대응부터 조세소송까지 모두 수행을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장점은 세무조사대응에서, 조세범칙 이슈가 생겨 조세범처벌법 위반으로 통고처분되는 경우까지 이어집니다.
조세범처벌법 위반은 결국 일반 세무조사에서 파생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저 혼자 일을 하기 버거울 정도의 일이라면, 다른 전문가들(세무사, 국세청 출신)에게 도움을 구하여 같이 협업하기도 합니다.
쉽게 요약하면, 일반적으로 세무사는 상대적으로 세무 지식의 장점이 있고, 변호사는 상대적으로 문서작성능력, 쟁점 파악 능력에 장점이 있지만, 위 장점을 모두 가진 조세전문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이 Best입니다.
세무조사통지서를 받으시거나, 조세불복, 조세소송을 생각하신다면 위 장점을 모두 갖춘 조세전문변호사 장세경과 상담을 하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찾아오시는 길은
지하철 이용 시 2호선 서초역에서 하차해 8번 출구로 나오셔서 보이는 두 번째 건물 2층으로 올라오시면 되고,
자가용으로 오시는 분들께서는 내비게이션에 (도로명)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 243 서현빌딩을 검색하고
오시면 됩니다.
여러분들이 법과 관련되어 얼마나 고통을 받으시고 스트레스를 받으셨는지 저는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변호사는 저라고 당당하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 언제든지 상담전화, 또는 방문상담을 예약해주신다면 친절한 법률서비스를 통해 문제점을 타개해 나갈 수 있는 든든한 조력자가 되어드릴 테니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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