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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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범칙조사시 통고처분으로 종결할지 고발조치될지에 대한 판단은 반드시 조세 세금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조세 전문 변호사 장세경)세무조사 2025. 4. 2. 13:50
안녕하세요. 오늘은 조세범칙조사를 당하여, 조사관이 통고처분을 하겠다고 하였을 때, 통고처분에 따라 벌금을 내면 그대로 절차는 종결되지만, 벌금을 안내면 형사절차도 넘어가서 검찰에 고발됩니다. 검찰에 고발되므로 더 안좋은 것 아니냐고 생각하는 납세자분들이 계실텐데, 이는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형사재판절차를 통해 벌금액을 감액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오히려 형사절차로 넘어갔다가 징역형을 두려워해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따라서 조세범칙조사시 통고처분으로 끝날지 형사재판까지 갈지에 대하여는 형사 뿐만 아니라 조세에 대해서도 상세히 아는 조세전문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한 것입니다. 조세범칙조사시 위 사항에 대해 고민이 되시면 대기업부터 개인 사업자에 이르기까지 세무조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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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범칙조사대응은 조세 전문 변호사를 찾아야 합니다.(조세 세금 전문 변호사 장세경)세무조사 2025. 4. 2. 13:49
안녕하세요. 조세 세금 전문 변호사 장세경입니다. 세무조사를 받게 되면, 갑자기 조세범칙조사로 전환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조세범칙조사 세무공무원이 조세범칙행위(*) 등을 확정하기 위하여 조세범칙사건에 대하여 행하는 조사활동(*) 「조세범 처벌법」 제3조부터 제16조까지의 죄에 해당하는 위반행위, 대표적인 예로 조세포탈, 세금계산서 부정 발급 등 2. 조세범칙조사 사유 ① 조세범칙행위 혐의자를 처벌하기 위하여 증거수집 등이 필요한 경우 ② 연간 조세포탈 혐의금액 또는 연간 조세포탈 혐의비율이 다음 표의 구분에 따른 연간 조세포탈 혐의금액 또는 연간 조세포탈 혐의비율 이상인 경우사진 삭제사진 설명을 입력하세요. ③ 조세포탈 예상세액이 연간 5억원 이상인 경우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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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조사대응 조세 세금 전문 변호사를 선임하여 대응하셔야 합니다(조세 세금 전문 변호사 장세경)세무조사 2025. 4. 2. 13:49
안녕하세요. 조세전문변호사 장세경입니다. 오늘은 세무조사에 대해 글을 써볼까 합니다. 대기업들은 5년마다 정기 세무조사를 받기 때문에 안타깝게도 세무조사를 여러 번 경험한 담당자가 있습니다. 하지만 중소기업이나 개인 사업자의 경우 세무조사를 평생 한번 받을 수도 있고, 안받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오히려 세무조사를 처음 받아 본 납세자들이 세무조사결과 파산에 이르기까지 합니다. 세무조사를 한번도 받아보지 않은 납세자는 세무 Risk를 가벼이 여기기도 하고, 내부 관리도 잘 안되어 있는 등 사유는 여러가지입니다. 또한 대기업과 같이 세무만을 담당하는 임직원이 없고, 중요한 세무자문을 평소 받아보지 않기 때문입니다. 적정한 보수를 지불하지 않고 세무자문을 한다면, 정확하지 않은 회신이 갈 수 있는 것은 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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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정기 세무조사에서 세금계산서 지연 수취를 이유로 매입세액불공제 과세 시도를 방어한 사례세무조사 2025. 4. 2. 13:46
조세전문변호사 장세경입니다. 일정 규모 이상의 기업은 5년마다 정기 세무조사를 받게 됩니다.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 부과제척기간이 5년이기 때문입니다. 법인 정기 세무조사에서는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 신고와 관련된 모든 항목을 세무조사 기간 내에 조사하게 됩니다. 법인 정기 세무조사는 법인세에 대한 풍부한 지식과 세무조사 대응 경험을 필요로 하여 아무나 할 수 없습니다.출처 입력 저는 수많은 법인 정기 세무조사를 대응하였고, 수많은 이슈를 소명하여 보았는데, 오늘은 부가가치세 관련 이슈 하나를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쟁점] 조사반에서는 고객이 발주한 건설공사와 관련하여 계약서상 공급시기에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지 않았으므로 전액 매입세액 불공제하고자 하였음 [대응 방안] 세금계산서 발행시기는 용역이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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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전문변호사, 세금 절세 ‘이것’을 기억하세요.세무조사 2024. 7. 19. 12:00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안심, 상속세전문변호사, 장세경입니다. 먼저 상속과 증여에 대한 차이부터 알려드리자면, ‘상속’은 고인이 돌아가신 후 유산으로 물려주는 것을 의미하고, ‘증여’는 살아생전에 재산을 물려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특히, 전문변호사로서 상담을 진행하다 보면, “변호사님 상속과 증여 중 어느 것이 더 유리한가요?”라고 물어보시는 경우가 있는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상속’이 더 나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상속은 고인이 돌아가신 후 물려받는 재산에 대한 세금이 한 번 납부되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상속세를 낮추기 위해서는 공제가 가능한 항목을 최대한 활용해야 합니다. 상속세전문변호사, ‘2가지’가 절세를 결정합니다. 만약 부모님이 돌아가셔서 5억 원 정도를 부동산으로 상속해 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