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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 간에 함부로 임대차보증금을 지급하면 증여세 과세될 수 있습니다.국세/증여세 2025. 4. 8. 16:12
안녕하세요.
조세변호사 장세경입니다.
최근 국세청에서 직계존비속 간 임대차계약을 유심히 보고 있습니다.
국세청에서는 만약 부모와 자식 간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면서
- 보증금을 지급하고,
- 동거하는 경우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확정일자까지 부여받았다고 하더라도
대표적인 증여세 과세 사례로 봅니다.
개인적으로는 동거하면서 아무 것도 지급하지 않는 것이 오히려 증여라고 생각합니다만,
세무 실무에서는 위와 같이 과세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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