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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행위가 국가의 사해행위취소소송에 따라 취소되는 경우 이미 성립한 증여세는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국세/증여세 2025. 4. 8. 16:24
세무변호사 장세경입니다.
세금이 부과될 예정이거나, 세금이 부과되었는데, 납세자가 자신의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을 피하기 위하여 자신의 남겨진 재산을 타인(주로 가족)에게 증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같은 경우 세무서에서는 사해행위취소 소송을 제기합니다.
즉, 납세자의 증여행위가 세무서의 조세 채권에 대한 강제집행을 방해하였기 때문에 납세자가 증여한 재산을 납세자의 소유로 돌려놓기 위한 조치입니다.
<이처럼 세무서에서 사해행위취소 소송을 하여 세무서에서 승소하여 납세자의 증여행위가 소급하여 무효로 되는 경우, 이미 성립한 증여세는 어떻게 될까요?>
국세청에서는 이미 성립한 증여세는 취소되어야 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즉, 납세자가 이미 증여세를 납부했다면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서면 2023법규재산1478, 2023.10.31.
요지
상장주식의 증여행위가 국가의 사해행위취소소송에 따라 취소되는 경우 이미 성립한 증여세 납세의무는 취소되는 것임
회신
납세자(증여자)가 국세의 징수를 피하기 위하여 수증자에게 상장주식을 증여(사해행위)한 후 납세자(증여자)의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이「국세징수법」제25조에 따라 해당 사해행위의 취소를 법원에 청구하여 해당 사해행위가 취소된 경우 수증자의 증여세 납세의무는 취소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2021년 9월 부(父)인 AAA는 자녀 3인에게 상장주식을 증여함
* 자녀 3인 증여세 신고납부필
○△△지방국세청(처분청)은 AAA에 대해 2011년~2019년 과세기간을 대상으로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 종합소득세 및 부가가치세 O,OOO백만원을 부과 처분하였으나 AAA는 해당 세금을 무납부
-처분청은 AAA의 체납된 국세 대부분이 상장주식 증여일 이전에 이미 납세의무가 성립된 것으로 보아 AAA의 자녀 3인에 대한 증여행위에 대하여 사해행위취소소송을 제기
-법원의 사해행위 취소판결에 따라 AAA와 자녀와의 증여계약은 취소되었고 해당 주식은 AAA에게 환원될 예정임
2. 질의내용
○상장주식의 증여행위가 국가의 사해행위취소소송에 따라 취소되는 경우 이미 성립한 증여세 납세의무 취소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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