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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 간 무이자 대여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 문제(조세 세금 전문 변호사 장세경)국세/증여세 2025. 4. 8. 14:55
안녕하세요. 조세법전문 변호사 장세경입니다.
오늘은 흔히들 생각하지 못하지만 흔히 발생하는 분야에 대한 글을 쓰고자 합니다.
가족, 특히 부모 자식 간에 돈을 빌리는 거래(대여거래)를 하는 경우에 어떤 세금이 문제 될까요?
결론적으로, 증여세 혹은 이자소득에 대한 소득세가 문제됩니다.
여기서는 먼저 증여세부터 보고자 합니다.
상증세법에서 의미하는 적정 이자율이란 4.6%입니다.
지금까지 요약해 보면,
무상 대여이자 혹은 저리 대여이자의 기준이 되는 적정이자율은 4.6%입니다.
그리고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려면 증여이익이 1천만원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위 두가지 사항을 잘 숙지하셔야, 적정 이자율 약정을 통해 무상이자 혹은 저리 이자에 대해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이자율을 4.6%로 하면 되지 않느냐고요?
그 경우 이자를 받는 자의 이자소득까지 고려해야 하므로,
증여세와 소득세를 모두 생각하여 적정 이자율을 정해야 합니다.
*여기서 법조문을 꼼꼼히 본 사람은 특수관계인이 아닌 경우에도 증여세가 적용된다는 점이 궁금할 수 있습니다(상증세법 제41조의4 제3항).
③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의 거래인 경우에는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경우에 한정하여 제1항을 적용한다.
세법에서 특수관계인이란 아주 중요하면서도 어려운데요. 쉽게 말하면 직계존속 간에는 일단 특수관계인이라고 생각하면 되고, 단순히 친구 간에는 특수관계인이 아니라고 보시면 됩니다(이 주제에 대해서는 언젠가는 다루게 될 수도?).
위 조문은 결국 친구 간에 무이자로 금전을 대여해도 증여세가 과세대상이라는 얘기입니다. 다만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다면 증여세 과세대상이 아닙니다.
여기서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까지 정리하면 글이 너무 길어지므로 오늘은 글을 이만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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