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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 간 무이자 대여금에 대해 증여세 산정하는 기간은?국세/증여세 2025. 4. 8. 15:43
안녕하세요. 조세 세금 전문 변호사 장세경입니다.
'가족 간 무이자 대여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 문제'에 대한 관심들이 높으시고, 질문 내용이 있어 해당 질문에 대해 상세히 설명드리고자 별도로 글을 작성합니다.
질의의 요지: 무이자 대여금에 대한 증여세는 1,000만원에 한하여 증여세에서 공제되는 것인데, 1,000만원을 산정하는 기간은 어떻게 되는지
즉, 1,000만원을 산정하는 기간에 따라 증여세액이 달라지게 되므로 실제 사례에 적용하려면 의문을 가질 수 있는 사안입니다.
우리 조세법은 헌법상 조세법률주의에 의하기 때문에 모든 해답은 1차적으로 조세법에 있습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 2021. 1. 1.] [법률 제17758호, 2020. 12. 29., 타법개정]
제41조의4(금전 무상대출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① 타인으로부터 금전을 무상으로 또는 적정 이자율보다 낮은 이자율로 대출받은 경우에는 그 금전을 대출받은 날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그 금전을 대출받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금액 미만인 경우는 제외한다.
1. 무상으로 대출받은 경우: 대출금액에 적정 이자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2. 적정 이자율보다 낮은 이자율로 대출받은 경우: 대출금액에 적정 이자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에서 실제 지급한 이자 상당액을 뺀 금액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대출기간이 정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대출기간을 1년으로 보고, 대출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는 1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에 매년 새로 대출받은 것으로 보아 해당 증여재산가액을 계산한다.
③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의 거래인 경우에는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경우에 한정하여 제1항을 적용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적정 이자율, 증여일의 판단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위 굵은 표시한 상증세법 제41조의4 제2항에 잘 나와 있네요.
대출기간을 정하지 않았다면, 1년으로 간주하고, 1년이상인 경우 1년 주기로 증여재산가액을 계산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아무리 금전소비대차 기간을 아무리 길게 설정하더라도 1년마다 증여세를 새로 계산하니, 1,000만원 공제 계산도 1년 단위로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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