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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조세전문변호사입니다(대한변호사협회 조세법 전문분야 등록)
    변호사 소개 2025. 4. 2. 13:08

     

    서초역에 위치한 법무법인 안심의 조세전문변호사 장세경입니다.

     

    예전에 한 때 "전문분야"로 광고하려면 대한변호사협회의 인증을 받도록 하였습니다.

     

    <저는 그때부터 다소 의아했던게, 대한변호사협회에서 전문분야 인증을 받으면 전문변호사인건가?>

     

     

    그러한 의문을 제기한 변호사가 많았는지,

     

    "전문변호사"는 아무나 쓸 수 있지만, 대한변호사협회에서 인증한 "전문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의 인증을 받도록 정책을 수정했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제가 최고 조세전문변호사인데, 누구로부터 굳이 인증을 받아야 될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제 시선에서 생각한 것이고, 저를 잘 모르는 고객들은 그렇지 않다는 생각이 들어서,

     

    최근에 대한변호사 협회에 "조세법" 전문분야 등록을 신청했습니다.

     

     

    현실적으로 대한변호사협회에서 "전문지식"에 대한 인증까지는 못하지만, 전문분야로 등록하려면 최근 3년간 수행한 사건들이 분야별로 몇 건 이상일 것을 요구합니다. 즉, 경험에 대한 인증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조세법의 경우 "조세전문변호사"가 되고 싶어 광고를 하는 분은 많지만, 실제 전문지식이나 경험이 없는 분들도 많습니다. 이에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조세법 전문변호사는 드뭅니다.

     

    그리고, 대형 로펌에서 조세법 사건을 많이 다루어, 어쏘변호사로서 전문분야등록을 한 분들도 몇 분 계시지만, 그분들이 파트너로 독립하여 조세법 전문분야로 인증한 분은 적습니다. 대형로펌의 이름에서 벗어나 독립하여 조세전문변호사로서 활동하려면 그야말로 전천후 조세전문가가 되어야 하고, 로컬 법무법인에서 조세법을 전문적으로 많이 수행하는 곳은 드물기 때문입니다. 그런 분들의 조세법 전문 등록일자를 보면, 대부분 대형 로펌에 재직할 당시인 분이 많습니다.

     

    하지만 저는 안진회계법인에서 2021년 5월에 독립하여 온전히 법무법인 파트너로서 수행한 사건들로만 "조세법" 전문분야로 대한변호사협회에서 인증을 받았습니다. 이는 조세 사건을 실제로 많이 다루었다는 의미입니다.

     

    간혹, 형사 사건(조세범처벌법)으로 전문분야를 인증받으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저는 세무조사대응, 세무자문, 조세불복(조세심판원 등), 조세소송(행정), 조세소송(형사), 조세범처벌법 수사 대응 등 다양한 사건으로 인증 받았습니다.

     

    저는 고객들에게 신뢰감을 주고자,

    대한변호사협회에 "조세법" 전문분야 등록을 신청을 했고, 전문분야 인증을 득했습니다.

    출처 입력

    대한변호사협회에 "조세법" 전문분야 인증은,

    조세법 사건을 많이 수행한 점에 대해서 인증해줍니다.

    변호사가 직접 수행한 사건을 대한변호사협회에 입증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출처 입력

     

    <대한변호사 협회 인증 "조세법" 전문변호사>

    [저의 경우는 좀 특이한 경력으로 변호사지만 기초 세무, 회계 및 실무에도 능합니다.

     

    대형회계법인 일선에서 기초 회계, 세무를 모두 경험하고,

    대기업 법인세 신고까지 담당했기 때문입니다.]

     

     

    조세전문 장세경 변호사 사무실의 책장:

    법률가들이 많이 보는 조세법 책 뿐만 아니라 세무사들이 공부할 때 보는 세법, 회계 서적, 세무 실무가들이 보는 실무 서적들이 꽂혀 있어, 일반 변호사들의 책장과 다릅니다

     

     

    법무법인 안심의 서초 조세전문변호사 장세경에게 찾아오시는 길은

     

    지하철 이용 시 2호선 서초역에서 하차해 8번 출구로 나오셔서 보이는 두 번째 건물 2층으로 올라오시면 되고,

     

    자가용으로 오시는 분들께서는 내비게이션에 (도로명)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 243 서현빌딩을 검색하고

     

    오시면 됩니다.

     

    여러분들이 법과 관련되어 얼마나 고통을 받으시고 스트레스를 받으셨는지 저는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변호사는 저라고 당당하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 언제든지 상담전화, 또는 방문상담을 예약해주신다면 친절한 법률서비스를 통해 문제점을 타개해 나갈 수 있는 든든한 조력자가 되어드릴 테니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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