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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명의상 대표이사에게 과세한 처분은 위법합니다.
    국세/일반 2025. 4. 7. 11:22

     

    조세법전문 변호사 장세경입니다.

     

    상담 내용 중에 자신은 형식상 대표이사일 뿐인데, 자신에게 소득세가 과세되었다는 내용이 많습니다. 대다수는 친인척 관계입니다.

     

    이같은 경우 자신은 전혀 사업을 하지 않았는데 명의만 빌려주었다고 하여 세금을 모두 책임져야 할까요?

     

    국세는 실질과세원칙에 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즉, 형식과 실질이 다르다면 실질이 우선됩니다.

     

    따라서 자신은 실제 대표이사가 아니라 명의만 빌려준 자라는 점이 입증되면, 형식상 대표이사에게 부과된 세금은 취소되고, 실질 대표이사에게 과세처분이 새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다만, 이는 이론적인 답변에 불과하고, 실제 부과된 세금을 취소하려면 조세불복 및 행정소송을 통해 부과처분을 취소시켜야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조세 불복 및 조세소송은 역시 조세 전문 변호사에게 맡기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대전고등법원-2022-누-13570 , 2023.05.09.

     

     
    [ 제 목 ]
    명의상 대표이사에 불과한 원고가 소득금액의 실질적 귀속주체임을 전제로 한 처분은 실질과세의 원칙에 위반되어 위법함
    [ 요 지 ]
    소득금액이 명의상 대표이사에 불과한 원고에게 귀속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와 달리 원고가 소득금액의 실질적 귀속주체임을 전제로 하여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이 사건 처분은 실질과세의 원칙에 위반되어 위법하다.
    [ 판결내용 ]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관련법령 ]
    - 법인세법 시행령[2019.2.12. 제29529호로 개정 전] 제104조【추계결정 및 경정】, 제106조【소득처분】 -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사 건
    2022누13570 종합소득세 경정․고지 처분 취소
    원 고
    이○○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3. 04. 11.
    판 결 선 고
    2023. 05. 09.

     

    주 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가 2020. 11. 2. 원고에게 한 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 236,446,922원의 경정·고지처분을 취소한다.

    3.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중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이 사건 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한 대표자는 정**이고, 원고는 정**에게 대표이사 명의를 빌려주었을 뿐 이 사건 회사의 운영에는 전혀 관여하지 않았다.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사업연도 당시 이 사건 회사의 실질적 대표자였음을 전제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실질과세의 원칙에 반하여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관계 법령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중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다. 판단

    1) 관련 법리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은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라고 하여 실질과세의 원칙을 천명하고 있다.

    따라서 소득이나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 등의 과세대상에 관하여 귀속 명의와 달리 실질적으로 지배·관리하는 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형식이나 외관을 이유로 귀속명의자를 납세의무자로 삼을 것이 아니라, 실질과세의 원칙에 따라 실질적으로 당해 과세대상을 지배·관리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삼아야 할 것이다. 그리고 그러한 경우에 해당하는지는 명의사용의 경위와 당사자의 약정 내용, 명의자의 관여 정도와 범위, 내부적인 책임과 계산 관계, 과세대상에 대한 독립적인 관리·처분 권한의 소재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과세요건사실의 존부 및 과세표준에 관하여는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이 증명할 책임을 부담하는바, 이는 거래 등의 귀속 명의와 실질적인 귀속주체가 다르다고 다투어지는 경우에도 증명책임을 전환하는 별도의 법률 규정이 있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마찬가지이다. 다만 과세관청이 사업명의자를 실사업자로 보아 과세를 한 이상 거래 등의 귀속 명의와 실질이 다르다는 점은 과세처분을 받은 사업명의자가 주장·증명할 필요가 생기는데, 이 경우에 증명의 필요는 법관으로 하여금 과세요건이 충족되었다는 데 대하여 상당한 의문을 가지게 하는 정도면 족하다. 그 결과 거래 등의 실질이 명의자에게 귀속되었는지 여부가 불분명하게 되고 법관이 확신을 가질 수 없게 되었다면 그로 인한 불이익은 궁극적인 증명책임을 부담하는 과세관청에 돌아간다(대법원 2014. 5. 16. 선고 2011두9935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위 법리에 따라 이 사건에서 보건대, 갑 제3 내지 7, 1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의하면 원고가 이 사건 회사로부터 월 O만 원씩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이는 명의 대여의 대가로 받은 것에 불과하고(대법원 2006. 9. 28. 선고 2005두2674 판결의 취지 참조) 이 사건 회사의 운영은 실질적인 대표인 정**에 의하여 이루어졌으므로, 원고는 이 사건 회사의 형식상 대표이사에 불과하였던 것이 아닌가 하는 의문이 든다.

    ① 정**는 전** 등으로부터 사기죄로 고소당하여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았고, 2013. 12. 4.경 전** 등과 합의를 한 적이 있다. 당시 전** 등이 고소한 사기의 범죄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

    피의자 이**은 OO시 **면 **로 OOO-O 소재 ***OOO의 대표이고, 피의자 정**는 그 실질적 운영자이다.

    피의자들은 2012. 12.경 피해자 전** 등에게 “PVC간지 선별기를 개발하였는데 이 기계로 PVC연질 스크랩의 제거를 한 PVC를 두바이에 수출하면 큰돈을 벌 수 있다. 2013. 7.경 ***OOO 법인으로 설립되니 투자를 하라.”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들로부터 투자금으로 2013. 7. 29. O원, 2013. 9. 25.O만 원, 합계 O원을 교부받았다.

    ② 정**는 임**, 박**와의 사이에 2013. 3. 5. 아래와 같은 내용의 각서를,2013. 4. 12. 아래와 같은 내용의 협약서를 각 작성하였다

     

    각 서

    본 각서는 ***OOO 정** 대표(이하 “갑”이라 한다)의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임**과 박**(이하 “을”이라 한다)가 함께 투자유치영업을 하여 투자유치 시 지급되는 수수료의 금액과 지급방법을 정하는 데 목적을 둔다.

    “갑”은 “을”이 O원에 대한 투자계약을 성사할 경우, “갑”은 “을”에게 O만 원을 지급하도록 한다. 지급기한은 투자금이 100% 입금된 후 3일 이내 현금으로 지급한다.

    협 약 서

    본 협약서는 정** 대표(이하 “갑”이라 한다)에게 임**과 박**(이하 “을”이라 한다)가 “갑”과 동일 사업인 PVC연질 재생가공사업을 진행하는 데 있어 “갑”은 “을”에게 아래와 같은 조건을 제공하기로 약속하는 데 목적을 둔다.

    ---아 래---

    1. PVC 선별기 가격: 금 0원

    (단, PVC 선별기는 현제 ***OOO 사업장에 설치된 장비와 동일 또는 이상의 성능 기준)

    ‧‧‧‧‧‧‧‧‧‧‧‧‧‧‧‧‧‧‧‧‧‧‧‧‧‧‧‧‧‧‧‧‧‧‧‧‧‧‧‧‧‧‧‧‧‧‧‧‧‧‧‧‧‧‧‧‧‧‧‧‧‧‧‧‧‧‧‧‧‧‧‧‧‧‧‧‧‧‧‧

    ③ 정**는 2013. 5.경 임**, 박**의 소개로 김OO, 김**, 이OO(김OO은 김**의 아버지이고, 김**와 이OO는 부부이다. 이하 ‘김OO 등’이라 한다)와 투자약정을 체결하고 김OO 등으로부터 세 차례에 걸쳐 합계 O원을 송금받았는데, 김OO 등은 정**가 투자금 O원을 투자약정에 따라 사용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정**를 사기죄로 고소하였다. 정**는 위와 같은 혐의로 2015. 3. 6. **지방검찰청 **지청에서 조사를 받았는데, 당시 정**가 진술한 내용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

    문 피의자가 ㈜***OOO의 실질적 대표라고 하였지요?

    답 네, 그렇습니다.

    문 ㈜***OOO의 임원 현황은 어떠한가요?

    답 대표이사는 이OO이고, 사내이사로 김**, 이OO, 김OO, 감사는 안OO으로 되어 있습니다.

    문 피의자가 위 회사의 실질적 대표인데, 무슨 이유로 이OO라는 명목상 대표를 등재해 놓은 것인가요?

    답 제가 1995년도 **기업이라는 회사를 운영하다가 부도가 나서 신용불량자가 되어서 제 명의로 대표를 등재할 수 없어서 이OO 명의로 대표를 등재해 놓은 것입니다.

    문 위 이OO와 피의자는 무슨 관계인가요?

    답 저의 처제의 친구입니다.

    문 이OO를 대표로 등재해 놓고, 그 대가로 이OO에게 급여를 지급하는가요?

    답 2013. 7.경부터 현재까지 제 급여를 O원으로 책정해 놓고, 그 돈을 이OO에게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OO는 O원을 받아서 그 돈 중 O원을 갖고, 나머지 O원은 저에게 돌려주었습니다.

    (중략)

    사업투자협정서(공증용)를 제시한 후,

    문 이것이 피의자와 고소인 간에 작성한 최초 협정서인가요?

    답 네, 맞습니다.

    문 위 협정서에 O원을 무슨 용도로 사용한다고 명시되어 있는가요?

    답 제1조 사업개요를 보시면, ‘제1항 투자사업: PVC 재활용사업(PVC 간지 선별 및 분쇄)’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보시면, 고소인 측에서는 PVC 재활용 사업 일체에 대해서 위 O원을 사용하라고 투자를 한 것입니다.

    (중략)

    문 피의자는 2014. 1.경 ***OOO 사무실에서 김◯◯, 이◯◯가 있는 자리에서 『저는 O원 기계대금에 대한 것만 받은 거예요. 나머지 그건 뭐 나중에 법적으로 싸우시든 그건 관계없어요. 임 사장이라는 사람과 박 부장이라는 사람이 가져간 돈이예요. O원이라는 돈이.』라고 말한 사실이 있는가요?

    답 네, 그런 사실이 있습니다.

    문 피의자의 위 진술대로라면, 선별기와 분쇄기 및 작동에 필요한 기반설비 비용으로 O원을 사용하고 나머지 O원은 임**, 박**에게 본건 소개비 명목으로 준 것으로 보이는데, 어떤가요?

    답 아닙니다. 소개비는 O원이 맞고요. 나머지 O만 원은 임**과 박**와 투자협정서를 작성하고 제가 투자한 것입니다.

    문 아무튼 피의자는 고소인이 지급한 O원 중에 사업투자협정서에 기재된 투자 장비로는 O만 원만 사용한 것이 맞네요.

    답 네 맞습니다.

    (중략)

    문 사업투자협정서의 제2조 제5항을 살펴보면, 『“갑”은 “을”에게 투자금을 전액 지급받은 후 30일 이내에 “갑”과 “을”이 협의한 지분 구성에 따라 법인을 설립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는 위 협정서 작성될 때 이미 피의자와 고소인 측에서는 함께 법인을 설립하기로 한 것으로 보이는데, 어떤가요.

    답 네, 그렇습니다.

    (중략)

    문 위 인증을 받은 ‘사업투자계약서’의 내용대로라면, 고소인 측은 본건 O원을 피의자에게 투자장비[PVC 선별기 4대, PVC 분쇄기(월 100톤 규모) 1대]의 기계제작비로만 사용하라고 준 것으로 판단되는데, 어떤가요?

    답 저는 위 인증서를 인정할 수 없습니다.

    문 인증서를 협박이나 강요에 의해서 작성한 것인가요?

    답 아닙니다.

    문 위 인증서 및 사업투자계약서를 작성할 때, 피의자는 참여하지 않았나요?

    답 제가 참여했습니다.

    ‧‧‧‧‧‧‧‧‧‧‧‧‧‧‧‧‧‧‧‧‧‧‧‧‧‧‧‧‧‧‧‧‧‧‧‧‧‧‧‧‧‧‧‧‧‧‧‧‧‧‧‧‧‧‧‧‧‧‧‧‧‧‧‧‧‧‧‧‧‧‧‧‧‧‧‧‧‧‧‧

    ④ 정**는 2022. 11. 23. **지방검찰청 **지청에서 아래와 같은 범죄사실에 대하여 혐의없음(증거불충분)의 처분을 받았다.

    ‧‧‧‧‧‧‧‧‧‧‧‧‧‧‧‧‧‧‧‧‧‧‧‧‧‧‧‧‧‧‧‧‧‧‧‧‧‧‧‧‧‧‧‧‧‧‧‧‧‧‧‧‧‧‧‧‧‧‧‧‧‧‧‧‧‧‧‧‧‧‧‧‧‧‧‧‧‧‧‧

    피의자(‘정**’를 말한다. 이하 같다)는 주식회사 **OOO의 실 운영자이자, ***OOO의 대표이다.

    피의자는 2015. 8.경 경기 OO시 **면 **로 OOO-O ***OOO에서 고소인에게 “전기료도 못내고, 공장운영에 대한 비용이 좀 필요하다. 돈을 빌려주면 신축하는 **OOO 건물이 완공되면 대출을 받아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의자는 고소인이 건축한 ‘**OOO’가 완공되더라도 대출을 받아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의자는 이와 같이 고소인을 속여 4회에 걸쳐 O원을 건네받았다.

    ‧‧‧‧‧‧‧‧‧‧‧‧‧‧‧‧‧‧‧‧‧‧‧‧‧‧‧‧‧‧‧‧‧‧‧‧‧‧‧‧‧‧‧‧‧‧‧‧‧‧‧‧‧‧‧‧‧‧‧‧‧‧‧‧‧‧‧‧‧‧‧‧‧‧‧‧‧‧‧‧

    사정이 이와 같다면, ‘이 사건 소득금액의 실질적인 귀속주체가 원고라는 점’에 대한 궁극적인 증명책임은 피고에게 돌아간다고 할 것인데,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결국 이 사건 소득금액이 명의상 대표이사에 불과한 원고에게 귀속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와 달리 원고가 이 사건 소득금액의 실질적 귀속주체임을 전제로 하여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이 사건 처분은 실질과세의 원칙에 위반되어 위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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