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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확정 세목은 처분이 없기에 조세불복대상이 아니라 경정청구대상입니다국세/일반 2025. 4. 7. 11:20
조세법 변호사 장세경입니다.
누차 말씀드리지만 세금은 정말 어렵습니다. 반드시 세금 조세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셔야 합니다.
세금에 대한 계산, 이론적 구조 뿐만 아니라 불복 절차 역시 일반 사건과 다르기 때문입니다.
종합부동산세는 정부부과 세목이지만, 납세자가 자진하여 신고하는 경우 신고로 확정되는 세목이기도 합니다.
통상 세금은 정부가 부과로 확정되는 정부부과세목, 납세자 신고로 확정되는 세목, 둘 중 하나이지만 종합부동산세는 둘다 가능합니다.
만약 납세자가 종합부동산세를 신고하였다면, 신고로 납세의무가 확정되는 것이지, 정부의 고지에 의해 확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즉, 부과처분이 없으므로 조세불복 자체를 할 수가 없습니다.
이때는 경정청구를 하고, 경정청구가 거부된다면 경정청구거부처분에 대해 취소소송을 해야 합니다.
아래 사건은 담당 변호사가 이러한 절차를 몰라 신고한 종합부동산세에 대해 행정소송을 하였다가 각하된 사건입니다.
수원지방법원-2022-구합-60845 , 2023.07.20.
[ 제 목 ]항고소송의 대상인 처분이 없으면 소 각하 대상에 해당함[ 요 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없으므로 대상적격을 흠결한 것으로서 부적법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56조【다른 법률과의 관계】사 건2022구합60845 종합부동산세부과처분취소원 고김AA피 고○○세무서장변 론 종 결2023. 6. 22.판 결 선 고2023. 7. 20.주 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1. xx. xx. 원고에게 한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 중 x,xxx원의 범위에서 취소한다.
이 유
원고가, 부동산 가격 안정에 대한 효과가 없음에도 조세부담의 형평성만 침해하는위헌적인 종합부동산세법에 근거한 피고의 원고에 대한 2021. xx. xx.자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이 위법하다는 이유로 이 사건 소로써 그 취소를 구함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소가 대상적격이 인정되지 않아 부적법하다고 본안 전 항변을 한다.
종합부동산세법 제16조 제1, 3항에 의하면, 종합부동산세는 원칙적으로 부과과세방식의 조세이나 종합부동산세를 신고납부방식으로 납부하고자 하는 납세의무자는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해당 연도 12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도록 규정하여 선택적 신고납부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갑 제1호증, 을 제1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는 2021. xx. xx. ○○시 ○○구 ○○동 ○○호에 대하여 종합부동산세 xxx,xxx원(농어촌특별세 포함)을 신고한 사실이 인정될 뿐, 피고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어떠한 처분을 하였다고 볼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으므로, 이 사건 소는 대상적격을 흠결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
따라서 이 사건 소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장세경 변호사는 대형회계법인 일선에서 기초 회계, 세무를 모두 경험하고,
대기업 법인세 신고까지 담당했기에 모든 실무에 능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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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전문 장세경 변호사 사무실의 책장:
법률가들이 많이 보는 조세법 책 뿐만 아니라 세무사들이 공부할 때 보는 세법, 회계 서적, 세무 실무가들이 보는 실무 서적들이 꽂혀 있어, 일반 변호사들의 책장과 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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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시면 됩니다.
여러분들이 법과 관련되어 얼마나 고통을 받으시고 스트레스를 받으셨는지 저는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변호사는 저라고 당당하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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