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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자와 과세관청의 주장과 논리가 다르더라도 세액에 영향이 없으면 처분이 없으므로 각하됩니다국세/일반 2025. 4. 7. 11:21
조세 변호사 장세경입니다.
실무상 가장 중요한 것은 과세논리와 그에 대한 방어논리입니다.
하지만 조세불복, 조세소송을 하기 위하여는 세금부과 및 불복 절차도 잘 알아야 합니다.
일반 변호사들은 세금에 대해 잘 모를 뿐만 아니라 절차도 잘 모릅니다.
그래서 세금에 대하여는 반드시 세금에 대한 지식, 경험을 모두 갖춘 변호사를 선임해야 합니다.
법인세에서 주로 나오는 이슈인데, 과세관청의 행위가 납세자에게 불리하지만 세금에는 영향이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법인세에서는 주로 양편 조정으로 유보 처분을 하는 경우 그러합니다. 향후 유보가 추인되어야 세금 효과가 발생합니다.
아래 사례는 세무서가 납세자의 행위를 부인했으나, 배우자공제 때문에 증여세액에 영향이 없는 경우입니다.
대법원의 일관된 태도는 과세처분에 대해 소송을 하기 위하여는 납세자에게 세금이 부과되어야 합니다.
세금이 부과되지 않는 처분은 소송대상이 아니고, 그 이후 세액 효과가 발생하는 경우 그 처분에 대해 조세불복을 하면 되는 것입니다.
수원지방법원-2022-구합-76734 , 2023.09.14.
[ 직전소송사건번호 ][ 전심사건번호 ]조심-2022-중-6732(2022.10.26)[ 제 목 ]증여세 과세가액을 증액(재경정)하였으나 배우자공제로 증여세 과세표준과 세액이 0원이 경우 항소소송의 대상인 행정처분에 해당하지 않음[ 요 지 ]과세관청이 증여세 과세가액을 증액하였으나 배우자에 대한 증여재산 공제한도인 6억 원의 범위 내에 있어 증여세 과세표준과 산출세액이 모두 0원인 경우, 이 사건 통지로 인하여 납세자의 권리․의무에 직접적이 변동이 생긴다고 보기 어려움[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관련법령 ]행정소송법 제19조【항고소송】사 건수원지방법원 2022구합76734 (2023.09.14)원 고정○○피 고○○세무서장변 론 종 결2023. 8. 31.판 결 선 고2023. 9. 14.
주 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2. 5. 23. 원고에 대하여 한 2018. 4. 24. 증여분 과세가액을 ○○○백만 원으로 하여 과세가액을 재경정하는 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8. 4. 24. 피고에게, 배우자 □□□으로부터 ○○○백만원 상당의 아파트 분양권(이하 ‘이 사건 분양권’이라 한다)을 증여받았다는 내용의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를 하면서 증여세 과세가액 ○○○백만원 전액이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8. 12. 31. 법률 제1610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속세및증여세법’이라 한다) 제53조 제1호에 따른 배우자에 대한 증여재산 공제 대상이 된다는 이유로 증여세 과세표준 및 산출세액을 모두 0원으로 신고하였다.
나. 대한민국은 □□□이 채무초과상태에서 원고와 이 사건 분양권에 대한 증여계약(이하 ‘이 사건 증여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2020. 11. 11. □□□이 체납한 국세채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하여 원고를 상대로 사해행위취소 소송을 제기하였고, ○○지방법원 ○○지원은 2021. 5. 21. 대한민국의 청구를 인용하였다(○○지방법원 ○○지원 ○○○○가합○○○○○). 위 제1심 판결에 대하여 원고가 항소하였고, 항소심인 ○○고등법원은 2022. 10. 20. 이 사건 증여계약을 ○○○백만 원의 범위에서 취소한다고 판결하여 위 제1심 판결의 원상회복의 범위를 변경하였으며(○○고등법원 ○○○○나○○○○○), 원고가 이에 대하여 다시 상고하였으나 2023. 2. 23. 심리불속행 기각되었다(대법원 ○○○○다○○○○○, 이하 위 사해행위취소 소송을 ’관련 사해행위취소 소송‘이라 한다). 관련 사해행위취소 소송에서 원고는 이 사건 분양권의 분양대금을 납부한 실소유자가 원고라고 주장하였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다. 한편, 원고는 관련 사해행위취소 소송 항소심이 계속 중이던 2021. 10. 25. 피고에게, 이 사건 분양권의 실소유자는 원고이나 그 명의만 □□□으로 해 놓았던 것이므로 그 명의로 □□□에서 원고로 변경한 것은 명의신탁 해지에 해당하여 증여세 과세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면서 2018. 4. 24.자로 신고한 증여세 과세가액 ○○○백만원을 0원으로 변경하여 달라는 취지의 경정청구(이하 ‘종전 경정청구’라 한다)를 하였고, 피고는 2021. 12. 27. 위 경정청구를 인용하였다.
라. ○○지방국세청장은 2022. 2. 21. 피고에게 이 사건 분양권의 실소유자를 □□□으로 본 관련 사해행위취소 소송의 제1심 판결에 근거하여 원고의 위 경정청구에 대한 재검토를 요청하였고, 이에 피고는 2022. 5. 23. 원고에게 종전 경정청구가 인용됨에 따라 변경되었던 증여세 과세가액 0원을 다시 ○○○백만원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증여세 과세표준 및 세액 계산내용 통지’(이하 ‘이 사건 통지’라 한다)를 하였다.
마. 원고는 2022. 6. 20. 조세심판원에 이 사건 통지의 취소를 구하는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22. 10. 26. 위 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12, 1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주장의 요지
1) 피고는 이 사건 통지를 하면서 그 근거와 이유를 적시하지 않았고, 증여대상이 이 사건 분양권인지, 분양대금인지도 명확하게 하지 않았다. 따라서 이 사건 통지는 행정절차법 제23조 제1항에 위반된다.
2) 피고는 원고의 종전 경정청구를 인용하였다가 이후 아무런 사정변경이 없음에도 직권으로 불이익한 처분을 하였으므로 신뢰보호원칙에 위반된다.
3) 이 사건 분양권의 분양대금은 원고가 결혼 전부터 가지고 있던 돈, □□□으로부터 생활비 명목으로 받았으나 소비하지 않은 돈, 원고의 언니로부터 빌린 돈 등을 재원으로 하여 원고 명의의 계좌에서 납부되었다. 따라서 부부별산제 및 특유재산의 추정법리에 따라 이 사건 분양권의 실소유자는 원고이고, 그 명의를 □□□에서 원고로 변경한 것은 증여가 아닌 명의신탁 해지에 해당하므로, 증여세 과세가액은 0원이 되어야 한다.
나. 피고 주장의 요지
1) 이 사건 통지는 증여세 과세가액을 0원에서 ○○○백만원으로 증액하는 내용일 뿐, 증여세 과세표준이나 세액을 증액하는 내용이 아니므로, 원고의 권리·의무에 아무런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따라서 이 사건 통지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
2) 설령 이 사건 통지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관련 사해행위취소 소송의 항소심이 계속 중인 상태였고, 종전 경정청구에 대한 인용 결과통지 서식과 이 사건 통지의 서식이 동일하므로, 원고는 이 사건 통지가 어떠한 근거와 이유로 이루어진 것인지 충분히 알 수 있었다.
3) 피고가 종전 경정청구를 인용한 이후 이를 신뢰하고 행한 원고의 행위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이 사건 통지가 신뢰보호원칙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
4) 원고는 □□□과 결혼한 이후 소득이 없었고, 원고가 주장하는 분양대금 재원의 출처와 구체적인 형성 경위를 뒷받침할만한 명확한 자료가 존재하지 않는다. 따라서 이 사건 분양권의 명의를 □□□에서 원고로 변경한 것은 증여에 해당한다.
3.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4.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 함은 행정청의 공법상의 행위로서 특정 사항에 대하여 법규에 의한 권리의 설정 또는 의무의 부담을 명하고 기타 법률상의 효과를 발생케 하는 등 국민의 권리·의무에 직접적 변동을 초래하는 행위를 가리키는 것으로서 행정권 내부에서의 행위나 사실상의 통지 등과 같이 상대방 또는 기타 관계자들의 법률상 지위에 직접적인 법률적 변동을 일으키지 아니하는 행위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다(대법원 2000. 9. 8. 선고 99두1113 판결 등 참조).
과세표준의 결정은 과세처분에 앞선 결정으로서 그로 인하여 바로 과세처분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 아니고, 후일에 이에 의한 과세처분이 있을 때에 그 부과처분을 다툴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것도 아니므로, 위 과세표준 결정을 항고소송이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고는 할 수 없다(대법원 1996. 9. 24. 선고 95누12842 판결, 대법원 2014. 9. 25. 선고 2014두37375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1) 살피건대, 이 사건 분양권이 원고 명의로 변경됨에 따른 증여세 과세가액은 원고의 최초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 당시 ○○○백만 원이었고, 원고의 종전 경정청구가 인용됨에 따라 0원으로 변경되었는데, 이 사건 통지에 의하여 다시 ○○○백만 원으로 변경되었다. 그런데 위 증여세 과세가액은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53조 제1호에 따른 배우자에 대한 증여재산 공제 한도 6억 원의 범위 내에 있으므로, 위와 같은 일련의 증여세 과세가액 변경에도 불구하고 증여세 과세표준 및 산출세액은 모두 ‘0원’으로 아무런 변경이 없다. 따라서 이 사건 통지 이후에도 원고에게 아무런 증여세 납세의무가 발생하지 않으므로, 이 사건 통지로 인하여 원고의 권리·의무에 직접적인 변동이 생긴다고 보기 어렵다.
2) 이에 대하여 원고는, 배우자에 대한 증여재산 공제 한도 6억 원의 적용기간은 10년이므로, 이 사건 통지로 인하여 원고의 잔여 증여재산 공제액이 축소되는 법률상 불이익이 발생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배우자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그 증여를 받기 전 10년 이내에 공제받은 금액과 해당 증여가액에서 공제받을 금액을 합친 금액이 6억 원을 초과한다면, 그 초과하는 부분은 공제하지 않으므로(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53조 제1호), 이 사건 통지에 의하여 증여세 과세가액이 증액됨에 따라 원고의 잔여 증여재산 공제액이 줄어드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원고의 잔여 증여재산 공제액이 감액된다고 하더라도 이는 장래에 원고가 배우자로부터 추가 증여를 받을 경우 증여가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 금액이 줄어드는 것에 불과하므로, 장래의 가정적·추상적인 권리의 변동에 불과할 뿐 현재의 법률상 권리·의무에 변동이 있는 것이 아니다. 따라서 이 사건 통지로 인하여 원고의 법률상 지위에 어떠한 변동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나아가, 이 사건 통지가 취소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만일 원고가 추후 배우자로부터 추가 증여를 받아 증여재산 공제액을 산정함에 있어 이 사건 통지로 인한 증여세 과세가액의 증액이 영향을 미쳐 증여세가 과세될 경우, 원고는 해당 증여세 과세처분의 효력을 다툼에 있어 이 사건 통지가 잘못되었다고 주장할 수 있다. 즉, 법인세법 제13조 제1항 제1호 (나)목이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산정함에 있어 공제할 수 있는 이월결손금의 범위를 신고·경정 등으로 확정된 결손금으로 축소하고 있는 것과 같이 개별 법령에 구체적인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과세관청의 결손금 감액경정 통지가 이루어진 단계에서 그 적법성을 다투지 않는 이상 이후 과세처분과 관련하여 종전의 결손금 감액경정이 잘못되었다는 등의 주장을 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하므로(대법원 2020. 7. 9. 선고 2017두63788 판결 참조), 이러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직접적인 과세처분을 받지 않았더라도 결손금 감액경정 통지 단계에서 이를 직접 다툴 실익이 있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상속세및증여세법을 비롯한 세법의 제반 규정을 살펴보더라도 증여재산 공제액을 산정함에 있어 과세관청이 결정·경정한 과거의 증여세 과세가액을 그대로 적용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규정을 찾아볼 수 없으므로, 원고는 추후 증여세 과세처분의 효력을 다투면서 이 사건 통지가 잘못되었다는 등의 주장을 할 수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현재 단계에서 원고가 이 사건 통지의 유효 여부를 다툴 실익이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3) 결국 이 사건 통지는 원고의 법률상 권리·의무에 직접적인 변동을 일으키지 않는 행위에 불과하여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국세 > 일반' 카테고리의 다른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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