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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천징수란?(조세 세금 전문 변호사 장세경 장세경)국세/일반 2025. 4. 7. 11:08
조세 세금 전문 변호사 장세경 장세경입니다.
오늘은 원천징수에 대해 간단히 알아보겠습니다.
사실 원천징수에 대해서는 이론이 굉장히 복잡합니다만, 간단히 개념 정도 알기 쉽게 설명드리겠습니다.
1. 원천징수란?
예를 들어, 고용주가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는데, 고용주가 임금에 대한 근로소득세를 떼고 나서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즉, 세후 임금)을 지급하고, 고용주는 미리 뗀 근로소득세(원천징수세액)을 원천징수를 한 달의 다음 달 10일에 과세관청에 납부합니다.
고용주가 원천징수의무자이고, 근로자가 납세의무자입니다.
2. 원천징수 대상 소득(소득세)
이자, 배당, 사업소득 중 의료보건용역/ 저술가ㆍ작곡가나 그 밖의 자가 직업상 제공하는 인적 용역,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위약금, 배상금, 뇌물 제외), 퇴직소득, 봉사료
3. 원천징수 대상 소득(법인세)
이자소득, 배당소득 중 투자신탁의 이익
4. 원천징수 세율(국세청 홈택스 참조)
<거주자 및 내국법인>
과세표준구분세액개인이자비영업대금의 이익25%직장공제회 초과반환금기본세율연분연승법 적용실지명의가 확인되지 아니하는 소득42%금융실명법(제5조)에 따른 비실명소득(차등과세)90%그 밖의 이자소득14%배당출자공동사업자의 배당소득25%실지명의가 확인되지 아니하는 소득42%금융실명법(제5조)에 따른 비실명소득(차등과세)90%그 밖의 배당소득14%사업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3%근로근로소득(연말정산)기본세율매월 분 근로소득기본세율일용근로자 근로소득6%연금국민연금·공무원연금 등기본세율이연퇴직소득의 연금수령(이연퇴직소득세/이연퇴직소득)×70(60*)%
* 연금실제수령연차가 10년 초과시퇴직연금·사적연금3~5%, 4%기타복권당첨금20%3억원 초과 30%연금계좌의 연금외수령15%종교인소득(연말정산)기본세율매월분 종교인소득기본세율간이세액표 적용기타소득(봉사료수입금액 적용분 제외)20%봉사료 5%퇴직퇴직소득기본세율연분연승법 적용법인이자이자소득비영업대금의 이익25%그외14%배당투자신탁의 이익14%5. 원천징수의 특수성에 따른 불복절차
원천징수의 경우 국가에서 세금을 부과하는 절차가 없습니다.
따라서 부과가 아니라 자동확정되는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부과제척기간의 문제를 따질 것이 아니라 징수권의 소멸시효를 따져야 합니다.
이점을 잘 파악하여 조세불복을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조세불복 자체가 각하되어 불복기한을 놓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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