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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 부과제척기간(조세법변호사 장세경)국세/일반 2025. 4. 7. 11:06
안녕하세요. 조세 세금 전문 변호사 장세경입니다.
오늘은 국세 부과제척기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일반인이라면 부과제척기간이 무엇인지 잘 모를 것이고, 전문가라면 개념 자체에 대해서는 잘 알겠지만, 간혹 실무상 적용을 깜빡할 때가 있습니다.
1. 부과제척기간의 개념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기간. 즉 국세 부과제척기간이 지난 경우 국세를 부과할 수가 없음
2. 기산점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로부터 계산
(*) ①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는 국세: 신고기한의 다음 날. 예를 들어 2020 사업연도 법인세 신고기한은 2021년 3월 31일이므로, 2021년 4월 1일로부터 5년 후인 2026년 3월 31일이 부과제척기간임
② 종합부동산세: 국세의 납세의무가 성립한 날,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 성립일은 과세기준일인 매년 6월 1일임
③ 원천징수의무자에 대하여 부과하는 국세의 경우: 해당 원천징수세액의 법정 납부기한의 다음 날
3. 부과제척기간 (상속세 및 증여세 외)
- 원칙: 5년 (상속세 및 증여세는 제외)
- 예외
① 국제거래(이하 “국제거래”라 한다) 및 거래 당사자 양쪽이 거주자(내국법인과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을 포함한다)인 거래로서 국외에 있는 자산의 매매ㆍ임대차, 국외에서 제공하는 용역과 관련된 거래(이하 "역외거래"): 7년
② 무신고: 해당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7년 (역외거래의 경우 10년)
③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이하 “부정행위”라 한다)로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ㆍ공제를 받은 경우: 10년(역외거래의 경우 15년).
4. 부과제척기간(상속세 및 증여세)
- 원칙: 10년
- 예외: 15년
① 부정행위로 상속세ㆍ증여세를 포탈하거나 환급ㆍ공제받은 경우
② 무신고
③ 신고서를 제출했으나, 거짓신고 혹은 누락신고한 경우 해당 부분
- 예외: 부정행위로 상속세, 증여세를 포탈한 경우로서 아래에 해당되는 경우 해당 재산의 상속 또는 증여가 있음을 안 날부터 1년 이내
① 제3자의 명의로 되어 있는 피상속인 또는 증여자의 재산을 상속인이나 수증자가 취득한 경우
② 계약에 따라 피상속인이 취득할 재산이 계약이행기간에 상속이 개시됨으로써 등기ㆍ등록 또는 명의개서가 이루어지지 아니하고 상속인이 취득한 경우
③ 국외에 있는 상속재산이나 증여재산을 상속인이나 수증자가 취득한 경우
④ 등기ㆍ등록 또는 명의개서가 필요하지 아니한 유가증권, 서화, 골동품 등 상속재산 또는 증여재산을 상속인이나 수증자가 취득한 경우
⑤ 수증자의 명의로 되어 있는 증여자의 금융자산을 수증자가 보유하고 있거나 사용ㆍ수익한 경우
⑥ 비거주자인 피상속인의 국내재산을 상속인이 취득한 경우
⑦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에 해당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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