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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영수증 미발행 가산세 대상인지에 대하여(조세 세금 전문 변호사 장세경)국세/일반 2025. 4. 7. 11:07
조세전문변호사 장세경입니다.
오늘은 사업자의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 여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현금영수증 가맹점에 가입된 사업자는 고객이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한 경우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주어야 합니다.
(원칙: 거래상대방이 요청한 경우 현금영수증 발급)
하지만 현금영수증 발급의무자에 해당하고, 재화/용역의 공급대가가 10만원 이상인 경우 고객이 현금영수증 발급 요청을 하지 않더라도 의무적으로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주어야 합니다.
(예외: ① 현금영수증 발급의무자에 해당, ② 건당 10만원 이상의 재화/용역 공급한 경우
요청 없더라도 현금영수증 발급해야 함 )
1. 현금영수증 발급의무자의 요건
①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의무자에 해당해야 함
②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의무자는 소비자상대업종(③ 참조)을 경영하면서 아래 각호에 해당
1.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의 합계액이 2천 400만원 이상인 사업자
2. 의료업, 약사에 관한 업을 하는 사업자
3. 변호사업, 심판변론인업, 변리사업, 법무사업, 공인회계사업, 세무사업, 경영지도사업, 기술지도사업, 감정평가사업, 손해사정인업, 통관업, 기술사업, 건축사업, 도선사업, 측량사업, 공인노무사업, 의사업, 한의사업, 약사업, 한약사업, 수의사업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사업서비스업
4. 별표3의3(아래 표)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제210조의3 제1항 제4호 및 같은 조 제9항 관련)구분업종1. 사업서비스업가. 변호사업
나. 공인회계사업
다. 세무사업
라. 변리사업
마. 건축사업
바. 법무사업
사. 심판변론인업
아. 경영지도사업
자. 기술지도사업
차. 감정평가사업
카. 손해사정인업
타. 통관업
파. 기술사업
하. 삭제 <2014.2.21>
거. 측량사업
너. 공인노무사업2. 보건업가. 종합병원
나. 일반병원
다. 치과병원
라. 한방병원
마. 요양병원
바. 일반의원(일반과, 내과, 소아청소년과, 일반외과, 정형외과, 신경과, 정신건강의학과, 피부과, 비뇨의학과, 안과, 이비인후과, 산부인과, 방사선과 및 성형외과)
사. 기타의원(마취통증의학과, 결핵과, 가정의학과, 재활의학과 등 달리 분류되지 아니한 병과)
아. 치과의원
자. 한의원
차. 수의업3. 숙박 및 음식점업가. 일반유흥 주점업(「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다목에 따른 단란주점영업을 포함한다)
나. 무도유흥 주점업
다. 일반 및 생활 숙박시설운영업
라. 출장 음식 서비스업4. 교육 서비스업가. 일반 교습 학원
나. 예술 학원
다. 외국어학원 및 기타 교습학원
라. 운전학원
마. 태권도 및 무술 교육기관
바. 기타 스포츠 교육기관
사. 기타 교육지원 서비스업
아. 청소년 수련시설 운영업(교육목적용으로 한정한다)5. 그 밖의 업종가. 골프장 운영업
나. 골프 연습장 운영업
다. 장례식장 및 장의관련 서비스업
라. 예식장업
마. 부동산 중개 및 대리업
바. 부동산 투자 자문업
사. 산후 조리원
아. 시계 및 귀금속 소매업
자. 피부 미용업
차. 손ㆍ발톱 관리 미용업 등 기타 미용업
카. 비만 관리 센터 등 기타 신체 관리 서비스업
타. 마사지업(발 마사지업 및 스포츠 마사지업으로 한정한다)
파. 실내건축 및 건축마무리 공사업(도배업만 영위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하. 인물 사진 및 행사용 영상 촬영업
거. 결혼 상담 및 준비 서비스업
너. 의류 임대업
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9조제1호에 따른 이사화물운송주선사업(포장이사운송업으로 한정한다)
러. 자동차 부품 및 내장품 판매업
머. 자동차 종합 수리업
버. 자동차 전문 수리업
서. 전세버스 운송업
어. 가구 소매업
저. 전기용품 및 조명장치 소매업
처. 의료용 기구 소매업
커. 페인트, 창호 및 기타 건설자재 소매업
터. 주방용품 및 가정용 유리, 요업 제품 소매업[거울 및 액자(내용물 없는 것) 소매업, 주방용 유리제품 소매업, 관상용 어항 소매업으로 한정한다]
퍼. 안경 및 렌즈 소매업
허. 운동 및 경기용품 소매업
고. 예술품 및 골동품 소매업
노. 중고자동차 소매업 및 중개업
도. 악기 소매업
로. 자전거 및 기타 운송장비 소매업비고: 업종의 구분은 한국표준산업분류를 기준으로 한다. 다만, 위 표에서 특별히 규정하는 업종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③ 소비자상대업종
소비자상대업종(제210조의2 제1항 및 제210조의3 제1항 관련)구분업종1. 소매업복권소매업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업종을 제외한 소매업 전체 업종2. 숙박 및 음식점업숙박 및 음식점업 전체 업종3. 제조업양복점업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업종4. 건설업실내건축 및 건축마무리 공사업5. 도매업자동차중개업6. 부동산업 및 임대업가. 부동산 중개 및 대리업
나. 부동산 투자 자문업
다. 부동산 감정평가업(감정평가사업을 포함한다)
라. 의류 임대업7. 운수업가. 전세버스 운송업
나.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9조제1호에 따른 이사화물운송주선사업
다. 특수여객자동차 운송업(장의차량 운영업)
라. 주차장 운영업
마. 여행사업
바. 삭제 <2018. 2. 13.>
사. 기타 여행보조 및 예약 서비스업
아. 여객 자동차 터미널 운영업
자. 소화물 전문 운송업8.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가. 변호사업
나. 변리사업
다. 공증인업
라. 법무사업
마. 행정사업
바. 공인노무사업
사. 공인회계사업(기장대리를 포함한다)
아. 세무사업(기장대리를 포함한다)
자. 건축설계 및 관련 서비스업
차. 기술사업
카. 심판변론인업
타. 경영지도사업
파. 기술지도사업
하. 손해사정인업
거. 통관업
너. 삭제 <2014.2.21>
더. 측량사업
러. 인물 사진 및 행사용 영상 촬영업
머. 사진처리업9. 교육서비스업가. 컴퓨터학원
나. 속기학원 등 그 외 기타 분류안된 교육기관
다. 운전학원
라. 자동차정비학원 등 기타 기술 및 직업훈련학원
마. 일반 교과 학원
바. 외국어학원
사. 방문 교육 학원
아. 온라인 교육 학원
자. 기타 교습학원
차. 예술 학원
카. 태권도 및 무술 교육기관
타. 기타 스포츠 교육기관
파. 청소년 수련시설 운영업(교육목적용으로 한정한다)
하. 기타 교육지원 서비스업10.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가. 종합병원
나. 일반병원
다. 치과병원
라. 한방병원
마. 요양병원
바. 일반의원(일반과, 내과, 소아청소년과, 일반외과, 정형외과, 신경과, 정신건강의학과, 피부과, 비뇨의학과, 안과, 이비인후과, 산부인과, 방사선과 및 성형외과)
사. 기타의원(마취통증의학과, 결핵과, 가정의학과, 재활의학과 등 달리 분류되지 아니한 병과)
아. 치과의원
자. 한의원
차. 수의업11. 예술,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가. 영화관 운영업
나. 비디오물 감상실 운영업
다. 독서실 운영업
라. 박물관 운영업
마. 식물원 및 동물원 운영업
바. 실내 경기장 운영업
사. 실외 경기장 운영업
아. 경주장 운영업(경마장 운영업을 포함한다)
자. 골프장 운영업
차. 스키장 운영업
카. 체력단련시설 운영업
타. 수영장 운영업
파. 볼링장 운영업
하. 당구장 운영업
거. 종합 스포츠시설 운영업
너. 골프연습장 운영업
더. 스쿼시장 등 그외 기타 스포츠시설 운영업
러. 컴퓨터 게임방 운영업
머. 노래연습장 운영업
버. 오락사격장 등 기타 오락장 운영업
서. 해수욕장 운영 등 기타 수상오락 서비스업
어. 낚시장 운영업
저. 무도장 운영업
처. 유원지 및 테마파크 운영업
커. 기원 운영업12.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가. 컴퓨터 및 주변 기기 수리업
나. 통신장비 수리업
다. 자동차 종합 수리업
라. 자동차 전문 수리업
마. 자동차 세차업
바. 모터사이클 수리업
사. 가전제품 수리업
아. 의복 및 기타 가정용 직물제품 수리업
자. 가죽, 가방 및 신발수리업
차. 시계, 귀금속 및 악기 수리업
카. 보일러수리 등 그 외 기타 개인 및 가정용품 수리업
타. 이용업
파. 두발 미용업
하. 피부 미용업
거. 손·발톱 관리 등 기타 미용업
너. 욕탕업
더. 마사지업
러. 비만 관리 센터 등 기타 신체관리 서비스업
머. 가정용 세탁업
버. 세탁물 공급업
서. 장례식장 및 장의관련 서비스업
어. 화장터 운영, 묘지 분양 및 관리업
저. 예식장업
처. 점술 및 유사 서비스업
커. 산후 조리원
터. 결혼 상담 및 준비 서비스업13. 가구내 고용활동놀이방·어린이집(「영유아보육법」 제13조에 따라 설치·인가된 경우는 제외한다)비고: 업종의 구분은 한국표준산업분류를 기준으로 한다. 다만, 위 표에서 특별히 규정하는 업종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2. 결론
즉, 소비자상대업종(별표3의2)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의무가 없음.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의무가 없다면 현금영수증 발급의무자가 아님.
따라서 자신이 현금영수증 발행의무가 있는지 여부에 해당하는지를 보려면 가장 먼저 자신의 업종이 별표3의2에 해당하는지를 봐야 함.
그리고 자신의 업종이 궁금하다면 한국표준산업분류 기준에 따라 어디에 해당하는지를 봐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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