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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수권의 소멸시효에 대한 세금 변호사의 설명 (부과제척기간과 구별)국세/일반 2025. 4. 7. 11:08
안녕하세요. 조세전문변호사 장세경입니다.
오늘은 국세 징수권에 대해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국세 부과제척기간에 대해서는 전에 설명을 드렸고, (2021. 7. 28. '국세 부과제척기간' 참조) 오늘은 부과제척기간과 헷갈릴 수 있은 징수권의 소멸시효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1. 개념
국세 부과제척기간이란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기한을 의미하는 것이고, 징수권의 소멸시효란 국세를 부과한 이후 징수(강제집행)할 수 있는 기한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즉, 징수권의 소멸시효는 국세 부과 이후에 발생하는 개념입니다.
2. 기간
5억원 이상의 국세: 10년
그외: 5년
3. 소멸시효의 중단
소멸시효 중단 사유가 있다면 그 중단일로부터 새로 소멸시효가 진행됩니다
- 납부고지
- 독촉
- 교부청구
- 압류
위 중단 사유가 법에 비추어 볼 때 그 개념이 맞는지 잘 확인해야 합니다. 위 개념은 상식적인 개념 혹은 국어적 개념과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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