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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혼과정에서 양육비 명목으로 증여받은 부동산에 대한 수익자의 사해의사는 없으므로 국세에 대한 채권자취소 대상이 아니라는 판례 소개해드립니다.
    국세/일반 2025. 4. 7. 11:14

     

    조세 세금 전문 변호사 장세경입니다.

     

    국세가 부과되었는데 이를 납부할 자력이 없는 상태에서 납세자가 제3자에게 자신의 재산을 처분한 경우 과세관청에서는 거의 반드시 사해행위를 이유로 채권자취소의 소를 제기합니다.

     

    수원지검에서 이에 대한 소송지휘를 많이 하였는데, 납세자가 패소하는 경우가 많지만 승소하는 경우도 아예 드물지는 않습니다.

     

    오늘은 납세자가 국세 체납 이후 배우자에게 증여한 것이 채권자취소 대상이 아니라는 아래 판례를 소개해드립니다.

     

     

     

    제주지방법원-2020-가단-63964 , 2020.12.21

     
    [ 전심사건번호 ]

    [ 제 목 ]
    이혼과정에서 양육비 명목으로 증여받은 부동산에 대한 수익자의 사해의사는 없음
    [ 요 지 ]
    피고는 체납자와 양도소득세 납세의무 성립이전에 이혼이 진행된 점, 이 사건 부동산은 양육비 명목으로 증여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는 선의의 수익자에 해당함
    [ 판결내용 ]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관련법령 ]
    국세징수법 제24조(압류)
     
    사 건
    제주지방법원 2020가단63964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AAA
    변 론 종 결
    2020. 11. 23.
    판 결 선 고
    2020. 12.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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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와 강BB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5. 12. 24. 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피고는 강BB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지방법원 ▲▲▲ 등기소 2015. 12. 29. 접수 제○○○○○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강BB은 분할 전 2015. 10. 10. ▲▲▲시 ◇◇면 ◇◇리 ○○○-○ 대 288㎡ 중 288분의 55 지분과 ▲▲▲시 ◇◇면 ◇◇리 ○○○-○ 대 2,555㎡ 토지(이하 ‘양도 부동산’이라 합니다)’를 주식회사 CCC에 매도하고 2015. 12. 7.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강BB은 2016. 3. 15. 양도소득세 납부할세액 77,077,884원으로 하여 양도소득과세표준 신고 및 납부계산서를 △△세무서에 제출하였으나, 그 세액을 납부하지는 않았다.

    나. 한편 강BB은 2015. 12. 24.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을 증여하고 2015. 12. 29.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다. 강BB은 2016. 5. 11. 원고로부터 납부기한을 2016. 5. 31.까지로 하여 양도소득세 78,271,212원을 부과받았으나, 이를 납부하지 않았고, 2020년 9월 현재 체납된 양도소득세가 121,124,470원(가산금 포함)에 이른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요지

    강BB이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증여한 것은 일반채권자인 원고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따라서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위 증여계약의 취소와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한다.

    3. 판단

    가. 피보전채권의 존재여부

    1)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라고 볼 수 있는 행위가 행하여지기 전에 발생된 것임을 요하지만, 그 사해행위 당시에 이미 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터잡아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성립된 경우에는, 그 채권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대법원 2002. 11. 8. 선고 2002다42957 판결 등 참조).

    2) 앞서 제시한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거나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들, 즉 ① 강BB은 2015. 10. 10. 양도 부동산을 주식회사 CCC에 매도하고 2015. 12. 7.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는데, 위와 같은 양도행위로 인하여 이미 2015년 10월경 이후에는 양도소득세가 부과되리라는 점이 당연히 예상되었을 것인 점, ② 강BB은 위 양도 부동산의 처분 이후 얼마 지나지 않은 2015. 12. 24. 피고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증여하였던 점 등을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강BB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조세채권은 사해행위취소의 피보전권리가 된다.

    나. 원고의 피고에 대한 증여행위가 사해행위인지에 관하여

    1) 민법 제406조의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인 ‘사해행위’란 채무자가 적극재산을 감소시키거나 소극재산을 증가시킴으로써 채무초과상태에 이르거나 이미 채무초과상태에 있는 것을 심화시킴으로써 채권자를 해하는 행위를 말한다. 그리고 사해행위취소의 소에서 채무자가 그와 같이 채무초과상태에 있는지는 사해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국세징수법 제30조가 규정하는 사해행위취소의 소도 민법 제406조가 정하는 사해행위취소의 소의 일종임이 명백하고 그 요건이나 행사에 관하여 민법의 규정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납세자의 재산처분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하려면 그 처분행위로 인하여 납세자가 채무초과상태에 이르거나 이미 채무초과상태에 있는 것을 심화시켜야 하고, 이는 처분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10. 26. 선고 2015다254675 판결 등 참조).

    2) 앞서 제시한 증거들과 갑 제5, 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거나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들, 즉 ① 강BB은 피고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증여한 2015. 12. 24. 기준 위 부동산의 가액은 11,100,000원에 불과한 반면, 강BB에게 부과될 양도소득세는 이를 초과한 78,271,212원에 이르렀던 점, ② 이처럼 강BB은 채무초과 상태에서 이 사건 각 부동산을 피고에게 증여하였던 점, ③ 당시 강BB이 다른 재산을 가지고 있었다고 볼만한 자료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이 사건 각 부동산을 피고에게 증여한 것은 원고에 대한 관계에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다. 피고의 사해의사의 인정 여부

    1) 이에 대하여 피고는 강BB과 이혼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양육비 명목으로 증여받은 것일 뿐, 원고를 해할 의사는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사해행위 취소소송에서 수익자의 악의는 추정되므로 수익자가 자신의 책임을 면하려면 자신의 선의를 증명할 책임이 있다. 이 경우 수익자의 선의 여부는 채무자와 수익자의 관계, 채무자와 수익자 사이의 처분행위의 내용과 그에 이르게 된 경위 및 동기, 처분행위의 거래조건이 정상적이고 이를 의심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며 정상적인 거래관계임을 뒷받침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있는지, 처분행위 이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논리칙·경험칙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11. 29. 선고 2017다241819 판결 등 참조).

    3) 앞서 제시한 증거들과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거나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로서는 강BB으로부터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증여받음으로써 채권자인 원고의 공동담보에 부족이 생긴다는 사정을 알지 못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즉 피고는 선의의 수익자에 해당하므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

    ① 강BB과 피고는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증여가 이루어진 2015년 12월 경 이후 2016. 1. 12. △△지방법원 20○○○○○○○호로 협의이혼의사확인과 함께 강BB이 피고에게 미성년 자녀들에 대한 양육비로 이혼신고 다음날부터 자녀들이 각 성년에 이르기 전날가지 1인당 월 50만 원을 매월 30일에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위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의 사건번호가 2015호협591인 점에 비추어 보아, 그 신청은 2015년도에 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여기에 위와 같은 협의이혼이 이른바 가장이혼에 해당한다고 볼 만한 특별한 근거가 없는 이상(강BB의 어머니 백DD도 강BB과 피고가 실제 이혼하였다는 것을 확인하고 있다) 위 부동산을 양육비 명목으로 증여받았다는 피고의 주장은 상당한 신빙성이 있다.

    ② 위와 같이 부부가 이혼하는 과정에서 일방 배우자 중 한명이 자신의 명의로 되어 있는 부동산을 다른 배우자에게 양육비 명목으로 증여하는 경우 법률전문가가 아닌 한, 이것이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배우자의 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가 될 수 있다는 점을 쉽게 인식하기는 어렵다. 특히 강BB과 이혼 후 두 자녀를 양육하여야 하는 피고의 입장에서는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자신의 명의로 하는 것에 특별한 문제의식을 가지지 못하였을 가능성도 충분하다.

    ③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는 비록 2015년 12월경 강BB과 법률상 혼인관계가 유지되는 상태였다고 하더라도 강BB이 양도 부동산을 처분한 사실, 그로 인하여 양도소득세가 부과되리라는 사정 및 그 액수 등을 알고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 그리고 그 밖에 피고가 강BB의 재정상태를 잘 알 수 있는 상황에 있었다고 볼만한 근거도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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