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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에 따른 조정결정 등을 근거로 쟁점주식 실소유자는 피상속인의 동생으로 보아야 한다는 후발적 경정청구를 거부한 사건에 대해 조세 세금 전문 변호사가 소개하는 사례국세/일반 2025. 4. 7. 11:16
조세 세금 전문 변호사 장세경입니다.
조세전문으로 하지 않는 변호사의 상담을 통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갖는 법원 조정결정문이 있다면 그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세금을 해결할 수 있다는 기대감을 갖고 계신 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법원 조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과세관청에서 그 조정결정이 당사자 간의 형식적인 다툼일 경우 인정하지 않습니다.
이는 과세관청의 입장에 한하는 것이 아니라 법원에서도 마찬가지의 태도입니다.
따라서 조정을 통해 세금 관계를 풀고자 하는 것은 언제나 정답이 되는 것이 아니며 조세전문변호사의 상담을 통해 해결해 나가야 할 일입니다.
상증, 조심-2021-구-3034 , 2023.03.16 ,
[ 제 목 ]피상속인이 동생에게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아, 쟁점주식을 상속재산에 포함하여 상속세를 부과한 처분과 관련하여 민사소송에 따른 조정결정 등을 근거로 쟁점주식 실소유자는 피상속인의 동생으로 보아야 한다는 후발적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 요 지 ]쟁점주식의 실소유자와 관련한 우리원 선결정례와 법원 판결 등에 비추어 조종결정 등에서 설시된 내용 만으로는 쟁점주식의 실소유자를 달리 볼 사정이 있다고 보기 어려움[ 결정내용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관련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주 문]
OOO청장과 OOO서장이 2021.2.5., 2021.2.22. 청구인에게 한 양도소득세 및 상속세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2014.1.6. 청구인이 주식회사 AAA 주식을 주식회사 BBB 주식과 교환할 당시 청구인이 과점주주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과세표준 및 그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이 유]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망 AAA(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의 배우자로서 2012.3.14. 피상속인이 사망함에 따라 BBB(피상속인의 아들이며 청구인의 의붓아들임)와 함께 주식회사 BBB(예식장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로 이하 “주-BBB”이라 한다) 발행주식 각 78,000주, 52,000주 등을 상속받고 2012.9.30. 상속세(상속세과세가액 : OOO원, 총 결정세액 : OOO원)를 신고하였다.
나. 이후 청구인과 CCC(피상속인의 동생)은 2014.1.6. 각각 보유하던 ㈜CCC 발행주식 50,000주와 25,000주(CCC 명의 25,000주를 이하 “쟁점교환주식”이라 한다)를 BBB가 보유한 주-BBB 발행주식 33,340주(청구인), 16,660주(CCC)와 교환한 후 2014.4.30. 양도차익이 없는 것으로 하여 2014년 귀속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으나 청구인은 2016.8.22. 과세표준은 OOO원, 세율은 10%로 하여 2014년 귀속 양도소득세를 OOO원으로 수정신고 하였다.
다. OOO서장은 2016.4.18.부터 2016.6.1.까지 CCC에 대한 증여세 조사를 실시하여 피상속인이 2003년 7월경 주-BBB 발행주식 90,000주(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CCC에게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아 과세자료를 통보하였고, 이에 따라 처분청은 쟁점주식을 피상속인의 상속재산가액에 산입하는 등 하여 2016.11.11. 청구인에게 2012.3.14. 상속분 상속세 OOO원(청구인 지분 OOO원으로 이하 “이 사건 상속세”라 한다)을 경정·고지하였다.
라. 또한 국세청장은 2018.8.27.부터 2018.9.13.까지 처분청에 대한 종합감사를 실시하여 쟁점주식은 피상속인이 CCC에게 명의신탁하였던 주식인바 CCC이 쟁점교환주식에 대하여 신고·납부한 양도소득세는 청구인에게 과세하여야 한다고 감사지적하였고, 이에 따라 처분청은 쟁점교환주식(25,000주) 중 청구인 상속지분(60%)인 15,000주가 청구인의 주식에 해당하고 청구인이 부동산 과다보유 법인인 ㈜CCC 주식의 50%이상(총 발행주식 125,000주 중 65,000주)을 양도하였다고 보아 누진세율 38%를 적용하여 2019.1.18. 청구인에게 2014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이하 “이 사건 양도소득세”라 한다)을 경정·고지하였다.
마. 이후 청구인은 쟁점주식의 소유권이 청구인에게 있음을 주장하며 주주지위 소송 및 채무부존재 소송 등 민사소송을 제기하였으나 2020.9.1. OOO의 조정[OOO(본소) 약정금·OOO(반소) 부당이득금 사건, 청구인이 2014.8.21. CCC으로부터 쟁점주식 중 41,660주를 취득하는 주식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미지급한 잔대금 OOO원을 CCC에게 지급하도록 하는 내용 등으로 이하 “쟁점조정결정”이라 한다]에 의하여 최종적으로 쟁점주식이 청구인의 상속재산이 아닌 것으로 확정되었다는 취지로
(1) 2020.11.30. 처분청 OOO서장에게 쟁점교환주식의 실제 소유자는 CCC이므로 청구인은 ㈜CCC의 50% 이상을 양도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누진세율 38%가 아닌 일반세율 10%를 적용하여 이 사건 양도소득세를 경정하여 줄 것을 청구하였고,
(2) 2020.12.1. 처분청 OOO청장(처분청 OOO서장과 합하여 이하 “처분청들”이라 한다)에게 쟁점주식은 청구인의 상속재산에서 제외하여 이 사건 상속세를 경정하여야 한다는 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처분청들은 2021.2.5.과 2021.2.22. 각각 거부통지를 하였다.
바.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1.5.6., 2021.5.24. 각각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쟁점주식은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이 아니고, 설령 피상속인의 명의신탁주식으로 보아 청구인 DDD에게 상속세가 과세되었더라도 상속세 과세 후 OOO 등에서 상속재산을 부인하는 판결이 있으므로 후발적 경정청구 대상으로 보아 이 사건 상속세 등을 경정하여야 한다.
(가) 청구인이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있는 ㈜DDD(이하 “㈜-DDD”라고 한다)는 2014년 8월경 CCC이 보유하고 있는 쟁점주식 중 일부인 41,660주를 OOO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주식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청구인은 2015.12 그 중 25,000주에 대한 대금 OOO원을 CCC에게 지급하였으며, CCC은 위 OOO원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신고 및 납부하였다. 이후 처분청은 쟁점주식을 상속재산으로 보아 이 사건 상속세를 부과하였으나, 청구인은 ‘쟁점주식은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인바, CCC 명의의 주식을 청구인으로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명의변경하고 및 위 주식매매계약에서 기지급한 OOO원의 반환과 미지급한 OOO원의 채무는 존재하지 않음’을 주장하는 주주지위확인소송 및 채무부존재 소송 등을 제기하였다. 이후 2020년 9월 쟁점조정결정에 따라 청구인이 최종패소 하였으므로 쟁점주식이 청구인의 상속재산이 아닌 것으로 확인되었다.
(나) 위 민사소송과 관련한 판결문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법원은 처분문서 성립의 진정성에 대한 명확한 반증이 없음으로 피상속인과 CCC의 쟁점명의대여계약은 유효하여 쟁점주식이 피상속인의 소유임을 인정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쟁점주식이 원래 실질적으로 CCC의 소유라고 볼 여지도 있고, CCC이 쟁점주식의 주주임을 전제로 주식매매계약을 체결한 점과 피상속인이 사망 무렵 쟁점주식과 관련하여 CCC에게 OOO원 정도를 지급하라고 유언(쟁점주식과 관련하여 피상속인이 CCC에게 OOO원의 채무가 있는 것을 의미함)한 점 등을 이유로 원고패소 판결한바, 이는 쟁점주식의 소유권에 대한 피상속인과 CCC의 명의신탁계약의 유효성을 사실상 부인하고 객관적인 증거에 따라 쟁점주식이 CCC의 소유인 것임을 인정한 것이다(OOO주주지위확인소송 판결 이유 중).
(다) 따라서 쟁점주식의 평가금액을 상속재산가액에서 제외하거나, 피상속인 AAA의 유언에 따른 CCC에 대한 채무 OOO원을 부채로 인정하여 상속재산가액에서 차감하여야 함에도 처분청이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부당하다.
(라) 또한 위 민사소송은 제3자와의 분쟁으로 인한 상속회복청구소송에 해당하며, 원고 패소판결로 쟁점주식이 청구인의 상속재산임을 인정받지 못하였으므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9조에서 인정하는 후발적 경정청구 대상에 해당하고 대법원도 상속회복청구소송 이외의 확정판결에 의한 상속재산가액의 변동에 대해서도 후발적 사유에 의한 경정청구에 따른 권리구제를 허용하는 것으로 판시(OOO 판결)하고 있고, 명의신탁약정서와 같은 처분문서의 효력과 관련된 판례(OOO 판결)에서는 처분문서 그 자체로서가 아니라 민사소송의 판결에 따른 효력이 우선하여 상속세 과세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판시하고 있다.
(2) 쟁점교환주식에 대한 양도소득세 납세의무는 해당 양도소득이 실질적으로 귀속된 CCC에게 있다.
(가) 처분청인 OOO서장은 쟁점교환주식에 대하여 ‘CCC 명의 주식은 피상속인으로부터 명의신탁 받은 주식으로 실제소유자는 피상속인의 상속인 중 청구인 소유로 확인된다’는 이유로 청구인이 BBB에게 양도한 비상장 주식 50,000주에 쟁점교환주식 25,000주를 포함하여 75,000주 전체를 소유한 과점주주로 판단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세액 계산에 있어서는 청구인이 신고한 청구인 명의 주식 50,000주에 대한 소득금액에 세율만 당초 10%에서 누진세율 38%로 적용하여 이 사건 양도소득세를 청구인에게 부과한바, 이는 처분청 스스로도 쟁점교환주식의 양도소득의 귀속자는 청구인이 아닌 CCC으로 인정하였다고 볼 수 밖에 없다.
(나) CCC 명의의 쟁점교환주식에 따른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자산은 파라다이스웨딩 주식 25,000주이고 그 양도대가는 BBB로부터 받은 주-BBB주식 16,660주이며, 동 주-BBB주식 16,660주는 쟁점조정결정에 의하여 OOO원에 ㈜-DDD에 매각되어 그 매각대금이 CCC에게 최종적으로 귀속되었으므로, 쟁점주식교환에 따른 양도소득세 납세의무도 당연히 청구인이 아닌 양도대금의 최종귀속자인 CCC에게 있다 할 것이다(쟁점주식 중 25,000주도 ㈜-DDD가 2015년 12월에 OOO원을 CCC에게 지급하고 매수하였음).
<그림> 쟁점교환주식 거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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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4호 다목은 ‘부동산과다보유 법인의 과점주주가 그 법인의 주식 등의 100분의 50 이상을 해당 과점주주 외의 자에게 양도한 경우의 해당 주식 등’을 특정 주식으로 하여 양도소득세 누진세율 적용 대상으로 하고 있는바, 과점주주가 과점주주외의 자에게 양도를 한 경우 특정주식을 과세대상으로 하는 것이므로, 쟁점교환주식의 양도소득이 CCC에게 귀속 된 이상 특정주식의 납세의무가 성립될 여지가 없다(청구인과 CCC이 특수관계에 해당되어 두 사람이 함께 50% 초과하여 양도 할 경우에만 특정주식 양도에 해당되나, 청구인은 주식교환일인 2014.1.6. 이전에 재혼하여 BBB 및 CCC과 인척관계가 소멸되어 「소득세법」상 특수관계가 성립되지 않음)
나. 처분청 의견
(1) 대법원이 CCC이 증여세 부과처분(쟁점주식에 대한 명의신탁 증여의제 적용)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에서 쟁점주식이 피상속인이 CCC에게 명의신탁한 주식이라고 선고(OOO 판결)한바 있으므로 청구주장은 타당하지 않다.
(가) 청구인이 청구주장의 근거로 제시한 민사소송 판결문 중 OOO 주주지위확인 등 사건의 판결문을 보면, 법원은 ‘쟁점주식의 실제 소유자는 청구인이라고 볼 수 없다’라는 판단을 도출하기 위하여 쟁점주식이 실질적으로 CCC의 것이었다고 볼 여지도 있다고 가정한 것일 뿐, 실제 소유자가 CCC이라고 판시한 것은 아니다.
또한 명의수탁자인 CCC이 본인에게 과세된 명의신탁 관련 증여세 부과처분과 관련하여 ‘쟁점주식의 실제 소유자는 CCC이다’라고 주장하며 제기한 청구와 행정소송의 결과 ‘쟁점주식은 피상속인이 CCC에 명의신탁한 것’으로 OOO에서 2019.5.9. 최종 확정되었으므로 쟁점주식이 CCC의 것이라는 청구주장은 타당하지 않다.
<명의수탁자 CCC의 증여세 취소관련 불복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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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쟁점교환주식의 매매대금이 실질적으로 CCC에 귀속되었으므로 쟁점교환주식에 대한 이 사건 양도소득세는 CCC에게 부과하여야 한다는 주장은 이유 없다.
(가) 쟁점조정결정의 조정조서에서는 청구인은 2014.8.21.자 주식매매계약을 CCC과 체결하여 CCC 명의 주-BBB 발행주식 41,660주를 취득하는 주식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이에 대한 잔대금 OOO원을 청구인과 ㈜-DDD가 CCC에게 지급하라는 내용 등이 확인되나, 쟁점주식의 소유권에 대해서 판단한바 없고, 조정성립이란 당사자간 합의된 사항을 조서에 기재함으로써 성립되는 것으로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갖지만 법원이 그 합의 내용에 대하여 옳고 그름을 판단하여 결정해 준 것은 아니다.
오히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조세심판원은 피상속인이 CCC에게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한 것으로 판단하였고, 대법원에 의하여 최종적으로 확정된바, 단지 조정결정에 의하여 쟁점주식을 청구인이 CCC으로부터 쟁점주식을 대금을 지급하고 취득하게 되었으므로 CCC의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타당하지 않다.
(나) 또한 청구인은 피상속인이 사망 무렵 BBB 등에게 주-BBB 주식과 관련하여 CCC에게 OOO원 정도를 지급하라고 하였던 점을 근거로 쟁점주식은 유증에 의하여 CCC이 상속받은 것이라고 주장하나, 주주지위확인소송 판결문을 보면 법원은 쟁점주식을 ‘피상속인이 CCC에 명의신탁’한 사실과 ‘청구인이 상속’받은 사실을 인정하고 있고, 유언과 같은 피상속인의 의사표시에 의하여, CCC이 피상속인으로부터 쟁점주식을 상속 받았다는 것을 증명할 다른 법적 증빙(자필증서, 녹음, 공정증서 등)이 없으므로 쟁점주식은 CCC이 유증(상속)받은 것이라는 청구주장 역시 이유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주식을 피상속인이 동생에게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아 상속인인 청구인에게 상속세 및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2000.12.29. 법률 제6301호로 개정되고 2002.12.18. 법률 제67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1조의2(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①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등을 요하는 재산(토지와 건물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있어서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 등을 한 날에 그 재산의 가액을 명의자가 실제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조세회피목적없이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 등을 한 경우
2.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이 조에서 "주식등"이라 한다)중 1997년 1월 1일 전에 신탁 또는 약정에 의하여 타인명의로 주주명부 또는 사원명부에 기재되어 있거나 명의개서되어 있는 주식 등에 대하여 1998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이하 이 조에서 "유예기간"이라 한다)중 실제소유자명의로 전환한 경우. 다만, 당해 주식 등을 발행한 법인의 주주(출자자를 포함한다)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 및 1997년 1월 1일 현재 미성년자인 자의 명의로 전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 등을 한 경우와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유예기간중에 주식 등의 명의를 실제소유자명의로 전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조세회피목적이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
(3)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1.12.31. 법률 제11130호로 개정되고 2013.1.1. 법률 제1160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5조의2(명의신탁재산의 증여 의제) ①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등이 필요한 재산(토지와 건물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에도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등을 한 날(그 재산이 명의개서를 하여야 하는 재산인 경우에는 소유권취득일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 말일의 다음 날을 말한다)에 그 재산의 가액을 명의자가 실제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조세 회피의 목적 없이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등을 하거나 소유권을 취득한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
②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등을 한 경우,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 및 유예기간에 주식등의 명의를 실제소유자 명의로 전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조세 회피 목적이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 다만, 양도자가 「소득세법」 제105조 및 제110조에 따른 양도소득 과세표준신고 또는 「증권거래세법」 제10조에 따른 신고와 함께 소유권 변경 내용을 신고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주주명부 또는 사원명부가 작성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109조 제1항 및 제119조에 따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한 주주등에 관한 서류 및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 의하여 명의개서 여부를 판정한다.
(4) 소득세법
제94조(양도소득의 범위) ① 양도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산(이하 이 장에서 “기타자산”이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다. 법인의 자산총액 중 다음의 합계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50 이상인 법인의 과점주주(소유 주식등의 비율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주를 말하며, 이하 이 장에서 "과점주주"라 한다)가 그 법인의 주식등의 100분의 50 이상을 해당 과점주주 외의 자에게 양도하는 경우에 해당 주식 등
제104조(양도소득세의 세율) ① 거주자의 양도소득세는 해당 과세기간의 양도소득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이 경우 하나의 자산이 다음 각 호에 따른 세율 중 둘 이상에 해당할 때에는 해당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양도소득 산출세액 중 큰 것을 그 세액으로 한다.
1. 제94조 제1항 제1호·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자산 제55조 제1항에 따른 세율
(5) 소득세법 시행령
제158조(과점주주의 범위 등) ① 법 제94조 제1항 제4호 다목 1)·2) 외의 부분에서 “소유 주식등의 비율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주”란 법인의 주주 1인 및 기타주주가 소유하고 있는 주식 등의 합계액이 해당 법인의 주식 등의 합계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경우 그 주주 1인 및 기타주주(이하 “과점주주”라 한다)를 말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과 청구인이 이 건 심리를 위하여 제출한 자료를 살펴보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이 건과 관련한 당사자들의 관계도는 <표1>과 같고, 쟁점주식 등의 변동현황은 <표2>와 같다.
<표1> 청구인과 피상속인, CCC 등의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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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2> 쟁점주식 등의 주식변동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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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피상속인과 CCC 명의로 작성된 명의대여계약서(2003.7.28.)에 의하면 주요 약정내용은 아래<표3>과 같다.
<표3> 명의대여계약서 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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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청구인은 2016.12.22. BBB 및 2017.1.4. CCC 등을 상대로 쟁점주식 등의 실제 소유자가 청구인이라고 주장하면서 주주지위확인 등의 소를 제기하였으나 모두 패소판결(OOO 판결)을 받았고 주요 판시내용은 <표4>와 같다.
<표4> 관련 민사소송 등 판결 내용 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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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청구인은 2017.6.28. 이 사건 상속세에 불복하여 쟁점주식의 실질 소유자가 피상속인이 아닌 청구인이므로 상속재산가액 등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우리원은 명의대여계약서에 의하면 쟁점주식의 실질 소유자는 피상속인으로서 피상속인과 CCC 사이에 명의신탁약정을 체결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반면, 청구인이 발행법인의 설립자본금 등을 실제 납부하였거나 달리 쟁점주식의 실질 소유자로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증빙자료가 제출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피상속인이 쟁점주식의 실질 소유자로서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아 쟁점주식을 상속재산가액에 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결정(조심 OOO)하였다.
(마) 처분청이 제출한 쟁점주식 관련 주요사건 및 해당 사건과 관련된 소송내역은 <표5>와 같다.
<표5> 쟁점주식과 관련된 주요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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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표5>의 주요 사건들과 관련된 소송내역 및 주요 판결내용은 <표6>과 같다(처분청 제출).
<표6> <표5>의 주요 사건들과 관련된 소송내역 및 주요 판결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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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처분청이 제시한 OOO 주주지위확인소송 등 사건 판결문의 주요 내용은 <표7>과 같다.
<표7> OOO판결문 (2018.2.8.) 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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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처분청이 제출한 민사소송등의 판결문에 대하여 청구인이 제시한 자료 및 주장은 <표8>과 같다.
<표8> 심판청구 주장에 대한 법원 판결문의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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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관련 민사소송 등에서 쟁점주식이 청구인의 상속재산이 아닌 것으로 확정되었으므로 청구인에게 상속세를 부과한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제기한 주주지위확인소송에 관한 OOO 판결과 OOO 판결 등에서 쟁점주식은 피상속인이 CCC에게 명의신탁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쟁점조정결정에서도 쟁점주식이 원래부터 청구인 소유였다거나 당초부터 CCC의 상속재산이었다고 볼 정황이 나타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한편, 처분청은 2014.1.6. 청구인과 CCC이 BBB와 ㈜CCC 주식 및 주-BBB 주식을 교환한 거래와 관련하여 CCC이 소유하고 있던 쟁점교환주식이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에 해당하고 쟁점교환주식 25,000주 중 15,000주가 청구인 상속분에 해당하여 청구인이 부동산 과다보유 법인인 ㈜CCC 주식의 50% 이상을 양도한 것으로 보아 누진세율 38%를 적용하여 이 사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였으나, 2013.3.6. 청구인이 CCC과 체결한 주식 증여계약을 보면 CCC이 쟁점주식 중 일부인 40,000주를 BBB에게 증여하는 대가로 청구인이 CCC에게 OOO원을 지급하는 약정을 체결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청구인이 위 증여계약 당시 쟁점주식 중 자신의 상속지분에 해당하는 만큼의 권리를 포기하는 등의 이유로 CCC에게 이를 증여하여 2013년 3월 이전 그 주식의 실질적 소유자는 청구인이 아닌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2014.1.6. ㈜CCC 주식의 50% 이상을 양도하였다고 보아 처분청이 이 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에는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국세 > 일반' 카테고리의 다른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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