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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세소송은 조세 세금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셔야 합니다.
    변호사 소개 2025. 4. 2. 12:51

     

    안녕하세요. 조세 세금 전문 변호사 장세경입니다.

     

    오늘은 조세소송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대략적으로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조세소송은 행정소송의 한 종류에 속합니다. 따라서 행정법원을 관할로 합니다.

     

    그리고 조세소송은 필요적 행정심판전치주의이기 때문에, 과세처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곧바로 소송을 진행할 수 없고, 행정심판(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 감사원에 심사청구, 국세청에 심판청구)을 반드시 거쳐야 합니다(*).

    (*) 본래 지방세의 경우 행정심판 필요적 전치주의가 아니었지만 지방세기본법 개정으로 현재는 행정심판 필요적 전치주의임

     

    따라서 행정심판 결정 통지일로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의정부지방법원 2021구합12034, 2021.12.16

     

    정당한 사유가 없는데도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과세처분의 취소를 청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부적법하므로 이 사건 소는 각하 대상에 해당함

     

    ※ 간혹 이처럼 필요절차를 안거치고 소를 제기했다가 각하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조세소송을 함에 있어서 조세전문변호사를 찾아야만 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과세처분의 위법성에 대하여 다양한 주장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조세에 대해 잘 모른다면 아이디어를 떠올리는데 한계가 있습니다.

     

    또한 전혀 엉뚱한 주장을 할 가능성도 높습니다.

     

    일례로, 어떤 조세소송에서 부과제척기간 도과만 주장하면 승소할 수 있는 간단한 사건에서 엉뚱한 주장을 하다가 기각당한 건을 본 적이 있습니다.

     

    둘째, 법원을 설득하기 위하여는 법원보다 조세에 대한 전문성을 더 갖추고 있음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재판 도중, 법원에서 사건의 쟁점이 아니라 조세 전반적인 것에 대해 물어보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때 만약, 조세전문변호사가 아니라면 대답을 하기 어려울 것이고, 법원에 조세전문가라는 점을 인식시켜줄 수 없습니다.

     

    대부분의 법조인은 조세에 문외한이기 때문에 이 점이 매우 중요합니다.

     

    셋째, 조세법은 다른 법과 다른 특수성(조세법률주의 등)이 많고, 매년 법이 개정됩니다.

     

    이점을 간과하여 조세를 잘 모르는 변호사 중에 전혀 엉뚱한 해석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넷째, 필요한 절차를 거치지 않아 각하되는 위험을 피해야 합니다.

     

     

    이하 더 많은 사유가 있지만, 조세소송을 함에 있어서는 반드시 조세전문변호사를 찾아야 합니다.

     

     

     

    [장세경 변호사는 대형회계법인 일선에서 기초 회계, 세무를 모두 경험하고,

    대기업 법인세 신고까지 담당했기에 모든 실무에 능통합니다]

     

     

     

     

    조세전문 장세경 변호사 사무실의 책장:

    법률가들이 많이 보는 조세법 책 뿐만 아니라 세무사들이 공부할 때 보는 세법, 회계 서적, 세무 실무가들이 보는 실무 서적들이 꽂혀 있어, 일반 변호사들의 책장과 다릅니다

     

     

     

     

     

    법무법인 안심의 조세전문변호사 장세경에게 찾아오시는 길은

     

    지하철 이용 시 2호선 서초역에서 하차해 8번 출구로 나오셔서 보이는 두 번째 건물 2층으로 올라오시면 되고,

     

    자가용으로 오시는 분들께서는 내비게이션에 (도로명)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 243 서현빌딩을 검색하고

     

    오시면 됩니다.

     

    여러분들이 법과 관련되어 얼마나 고통을 받으시고 스트레스를 받으셨는지 저는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변호사는 저라고 당당하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 언제든지 상담전화, 또는 방문상담을 예약해주신다면 친절한 법률서비스를 통해 문제점을 타개해 나갈 수 있는 든든한 조력자가 되어드릴 테니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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