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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NET 계약에 의한 연말정산을 미이행하여 억울한 일이 발생한 경우 세금 조세 전문 변호사를 찾으시기 바랍니다
    국세/소득세 2025. 4. 7. 13:08

     

    안녕하세요. 조세법전문 변호사 장세경입니다.

     

    최근에 NET근로계약(근로자가 고정 금액만 지급받고, 세금은 사업주가 알아서 부담. 예를 들어 세후 월 500만원을 기준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되, 그에 따른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는 사업주가 부담하여, 연말정산 후 환급이 나오든지 추가징수가 나오든지 사업주에게 귀속)에 대한 문의가 많아 이와 관련하여 소득세를 정리해드리고자 합니다.

     

    1. 근로소득은 연말정산을 통해 납부하므로 신고의무가 없는 것이 원칙입니다.

     

    - 원천징수의무자(사업주)가 세전 소득에서 매월 근로소득세를 공제하여 세무서에 다음 달 10일까지 납부하고, 근로자에게는 세후 급여를 지급

     

    - 단, 근로소득세는 1년동안의 총 급여, 소득공제 등이 확정되어야만 정확히 알 수 있기 때문에 매월 징수되는 근로소득세는 정확한 세액이 아니므로 매년 2월에 직전 사업연도의 근로소득세에 대해 연말정산하는 것임

    예를 들어, 나의 근로소득세는 총 500만원인데, 회사에서 원천징수한 것이 450만원이라면, 추가 50만원을 납부해야 하고, 회사에서 원천징수한 것이 550만원이라면 50만원을 환급받아야 함. 이는 12월 31일이 되어야 정확하므로 다음 해 2월에 연말정산을 하는 것임

     

    -위와 같은 시스템에서 근로자는 별도로 근로소득에 대해 신고, 납부하는 절차가 필요없음

     

    2. 하지만 예외적으로 근로자가 소득세를 신고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만, 이 역시 연말정산이 제대로 이루어진다면 소득세는 별도로 신고, 납부할 필요는 없습니다.

     

    - 1개 연도동안 2군데 이상의 사업장에서 근무한 경우,

    법적으로는 근로소득자가 종합소득세 신고의무를 지되,

    최종 직장에서 기존의 원천징수 자료를 받아 연말정산을 하는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의무 없이 연말정산만으로 근로소득세에 납부의무는 종결되는 것임

    단, 실무상 대부분 최종 직장에서 전 직장의 원천징수영수증을 요청하여 연말정산을 함

     

    3. 만약 사업주(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를 하지 않고, 세후 금액만을 급여로 지급하는 경우의 세금, 민사 문제

     

    - 이 경우 근로자에게 종합소득세가 부과됩니다. 세무서에는 NET계약을 이유로 세금 납부를 거부할 수는 없습니다. NET계약은 국가와 무관한 사인 간의 계약이기 때문입니다.

    - 근로자는 납부한 종합소득세에 대하여 NET계약에 따라 사업주에게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돌려받아야만 합니다.

    - 이때 근로자에게 부과되는 것은 종합소득세에 대한 본세 및 가산세일 것입니다. 가산세의 경우 납세의무 해태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있다면 부과할 수 없으므로 사업주의 원천징수미이행을 이유로 근로자에게 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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