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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득세에서 거주자 개념 및 이중거주자 문제
    국세/소득세 2025. 4. 7. 13:06

     

    안녕하세요. 조세 세금 전문 변호사 장세경입니다.

     

    오늘은 소득세에 있어서 거주자, 비거주자, 이중거주자 문제를 보겠습니다.

     

    이것이 왜 중요하냐면 비거주자의 경우 국내원천소득에 대해서만 국내에 소득세를 납부하면 되기 때문입니다.

     

    1. 소득세 납세의무자

     

    -개인 거주자: 소득세법상 열거된 소득에 대해 전 세계 모든 소득에 대해 과세

    -개인 비거주자: 국내원천소득에 대해서만 과세

    -법인으로 보는 법인 아닌 단체 외의 단체

    : 국내에 주사무소 또는 사업의 실질적 관리장소를 둔 경우에는 거주자로, 그렇지 않은 경우 비거주자로 보아 과세

    : 단, 구성원에게 이익분배가 예정된 경우 해당 구성원별로 소득세 혹은 법인세 과세

     

    2. 거주자의 개념

     

    ‘거주자’란,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의 거소를 둔 개인

     

    ‘주소’란 생활의 근거가 되는 곳으로서 주소는 2곳 이상 있을 수 있음

    - 주소의 판정 기준을 국내에서 생계를 하는 가족 및 국내에 소재하는 자산의 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단

    - 납세자 본인이 해외에 있고, 납세자가 국내에 있는 가족에게 생활자금을 보내주었다고 하더라도, 납세자는 가족과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 한다고 볼 수 없음

    - 가족이 국내에 있다고 하더라도 무조건적으로 거주자로 볼 수 없음(법원도 같은 입장)

     

    ‘거소’란 사람이 상당기간 계속 거주하는 장소이지만 장소적 밀접도가 주소보다 못한 곳

     

    3. 비거주자의 개념

     

    거주자에 해당하지 않는 자

     

    4. 비거주자가 거주자가 되는 시점

     

    ① 국내에 주소를 둔 날

     

    ② 제2조 제3항(*1) 및 제5항(*2)에 따라 국내에 주소를 가지거나 국내에 주소가 있는 것으로 보는 사유가 발생한 날

    (*1)계속하여 183일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때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있고,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계속하여 183일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으로 인정되는 때

    (*2) 외국을 항행하는 선박 또는 항공기의 승무원의 경우 그 승무원과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거주하는 장소 또는 그 승무원이 근무기간외의 기간중 통상 체재하는 장소가 국내에 있는 때에는 당해 승무원의 주소는 국내에 있는 것으로 보고, 그 장소가 국외에 있는 때에는 당해 승무원의 주소가 국외에 있는 것으로 본다.

     

    ③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이 183일이 되는 날

     

    5. 거주자가 비거주자가 되는 시점

     

    ① 거주자가 주소 또는 거소의 국외 이전을 위하여 출국하는 날의 다음 날

    ② 제2조 제4항(*1) 및 제5항(*2)에 따라 국내에 주소가 없거나 국외에 주소가 있는 것으로 보는 사유가 발생한 날의 다음 날

    (*1) 국외에 거주 또는 근무하는 자가 외국국적을 가졌거나 외국법령에 의하여 그 외국의 영주권을 얻은 자로서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없고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다시 입국하여 주로 국내에 거주하리라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때에는 국내에 주소가 없는 것으로 본다.

    (*2) 외국을 항행하는 선박 또는 항공기의 승무원의 경우 그 승무원과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거주하는 장소 또는 그 승무원이 근무기간외의 기간중 통상 체재하는 장소가 국내에 있는 때에는 당해 승무원의 주소는 국내에 있는 것으로 보고, 그 장소가 국외에 있는 때에는 당해 승무원의 주소가 국외에 있는 것으로 본다.

     

    6. 비거주자 혹은 거주자가 되는 시점이 중요한 이유

     

    소득세 납세의무 성립은 매년 12월 31일인데, 납세의무 성립일에 거주자인 경우 국내에 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하고, 비거주자인 경우 국내에 소득세를 신고·납부할 의무가 없기 때문

     

    7. 이중거주자의 문제

     

    국내 거주자에 해당하는 자가 외국 법령에 의해 외국 거주자에도 해당하는 경우가 발생

    양쪽 국가에서 모두 과세한다면 이중과세의 문제가 발생하는데, 조세조약이 국내법에 우선하여 적용

    따라서 이중거주자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국가와의 조세조약에 따라 과세권이 있는 국가가 결정된다.

     

    조세조약에 따라 이중거주자가 어느 나라에 소득세를 납부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조세조약의 해석 및 사실관계 분석이 필요하므로 조세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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