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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당소득 Gross-up의 이해(feat. 이중과세 조정의 불완전성)국세/소득세 2025. 4. 7. 13:07
안녕하세요. 조세 세금 전문 변호사 장세경입니다.
오늘은 소득세에서 배당소득의 경우 Gross-up을 하여 배당소득금액을 늘리는데, 이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논리는 법인세에서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과 일맥상통하기에 법인세 이해에도 도움을 줍니다.
1. Gross-up이란?
법인 단계에서 소득이 있는데, 이를 주주에게 배당하는 경우, 배당은 법인세법상 손금이 아니므로 법인세 단계에서 해당 소득에 대해 과세되고, 주주에게 배당하면 주주는 배당소득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즉, 하나의 소득에 대해 법인세, 소득세를 모두 부과하게 되므로 이중과세의 문제가 발생합니다.
이러한 이중과세를 조정하기 위하여 배당소득에 11%를 가산하는데, 이를 Gross-up이라고 합니다. Gross-up은 법률용어는 아니고, 소득세법에는 단지 아래와 같이 표현되어 있습니다.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그 배당소득의 100분의 11(2009년 1월 1일부터 2010년 12월 31일까지의 배당소득분은 100분의 12)에 해당하는 금액을 더한 금액으로 한다.
2. Gross-up을 통한 이중과세 해결의 방법
그런데 의문이 듭니다.
이중과세를 조정한다는 것은 세금을 줄여준다는 것으로 생각되는데 왜 배당소득에 up을 하지?
Gross-up은 결국 배당세액공제를 하기 위한 전단계에 불과하고, 배당세액공제를 통해 이중과세가 조정되는 것입니다.
즉, 이중과세를 조정하기 위해 법인세를 납부하기 이전의 단계로 환원을 합니다.
예를 들어, 1,000원의 법인 소득이 있고, 법인세율이 10%라면, 법인세를 납부하기 전 법인의 소득은 1,000원이고, 법인세를 납부한 후의 소득은 900원이 됩니다. 즉, 법인세 납부하기 전에 배당가능금액은 1,000원이고, 법인세 납부 후 배당가능금액은 900원입니다.
법인세를 납부하기 이전의 단계로 되돌리려면 900원에 100원을 더해야 합니다. 900원에 11%를 곱하여 Gross-up 금액은 99원이 되고, 결국 법인세 납부 이후의 소득을 법인세 납부 이전의 단계로 되돌리고자 Gross-up을 하면 다시 1,000원(999원과 거의 동일)이 됩니다.
자, Gross-up을 하니 일단 법인의 소득은 법인세를 납부하기 이전으로 돌아왔습니다. 여기서 배당소득세에서 Gross-up한 금액 100원(99원과 거의 동일)을 빼줍시다.
자 결과를 보면, 법인세를 100원내고, 배당소득세에서 100원이 차감되므로 이중과세가 조정되었습니다.
완벽한 조정인가요?
아닙니다. 위 사실관계를 법인세율이 10%인 경우 조정된 것이지, 만약 법인세율이 20%라면 결과가 다를 것입니다.
다시 적용해 보면, 법인소득 1,000원, 법인세 200원, 법인세 차감 전 배당가능금액 1,000원, 법인세 차감 후 배당가능금액 800원이 됩니다.
800원에 Gross-up 금액은 88원이므로,배당세액공제는 Gross-up 금액은 88원이 됩니다.
법인세는 200원을 냈는데, 배당세액공제는 88원만 되었습니다.
결국 Gross-up 요율인 11%는 법인세가 10%인 경우를 가정한 것으로서 완벽히 이중과세가 조정되는게 아니라, 세액계산의 편의상 정해둔 숫자일 뿐입니다.
3. Gross-up을 통한 이중과세의 불확실성에 따른 위헌성?
앞서 보았듯이 현재 법인세가 10%가 아니라 20%, 22%, 25%인 경우 해당 법인의 주주들은 이미 법인세를 낸 재원에 대해 충분히 이중과세 조정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바로 위헌일까요?
이중과세는 헌법상 원칙은 아니라 그것만으로 위헌은 아니라 재산권, 평등원칙 침해가 있는지 별도로 보아야 합니다.
사견으로는 헌법재판소 판단을 받아볼 만한 쟁점이라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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