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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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점주주, 세금까지 떠안게 될까? – 제2차 납세의무의 모든 것국세/법인세 2025. 4. 11. 13:38
"세무조사부터 조세불복, 조세소송까지 조세사건의 흐름을 지배하는 조세전문변호사 장세경"입니다. 1. 제2차 납세의무의 개념 본래 납세의무자의 재산만으로 납부해야 할 국세에 충당하지 못하는 경우, 보충적으로 본래 납세의무자가 납부해야 할 국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바, 이를 제2차 납세의무라고 합니다. 2. 과점주주 등의 의미 가. 주주, 합자회사의 유한책임사원, 유한책임회사의 사원, 유한회사의 사원(이하 '주주등')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 - 주주등과 그의 특수관계인(*)의 지분을 합하여 50% 초과할 것(*) 친족, 임원, 사용인, 본인의 금전이나 그 밖의 재산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자, 경영지배관계 -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것 - 국세의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를 기준으로 함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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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한 비용인데 접대비로 과세? 조세전문 변호사가 도와드립니다국세/법인세 2025. 4. 11. 13:37
"세무조사부터 조세불복, 조세소송까지 조세사건의 흐름을 지배하는 변호사 장세경"입니다. 오늘은 세무조사시 가장 많이 이슈가 되는 접대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접대비란 기본적으로 사업 관련 비용입니다. 하지만 정책적으로 손금 한도를 세법에서 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조사반에서는 법적 의무가 없는 비용을 주로 접대비로 많이 보게 되는데, 법적 의무가 없다고 하여 반드시 접대비인 것은 아닙니다. 접대비의 개념을 통해 이를 알아보고, 세법상 비용 인정 범위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1. 접대비의 개념 ● 접대, 교제, 사례 또는 그 밖에 어떠한 명목이든 상관없이 이와 유사한 목적으로 지출한 비용으로서 내국법인이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업무와 관련이 있는 자와 업무를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하여 지출한 금액 (법인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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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리후생비, 어디까지 손금처리 가능할까? 실무자가 알아야 할 기준국세/법인세 2025. 4. 11. 13:35
조세 전문 변호사 장세경입니다. 오늘은 주로 상대적으로 규모가 적은 법인 사업자 입장에서 손금(쉽게 말하면 사업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복리후생비의 범위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대기업에서야 복리후생비 규모가 매출 규모에 비해 적을 것이므로 복리후생비는 큰 관심사항이 아니겠지만, 규모가 적은 법인 입장에서는 복리후생비도 법인세 과세표준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도 있습니다. 1. 직장체육비2. 직장문화비2의2. 직장회식비3. 우리사주조합의 운영비4. 삭제 5. 「국민건강보험법」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사용자로서 부담하는 보험료 및 부담금6. 「영유아보육법」에 의하여 설치된 직장어린이집의 운영비7. 「고용보험법」에 의하여 사용자로서 부담하는 보험료8. 그 밖에 임원 또는 직원에게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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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관계자에게 비싸게 샀더니 세무조사? 부당행위계산부인 핵심정리국세/법인세 2025. 4. 11. 13:33
조세전문 변호사 장세경 장세경입니다. 오늘은 제가 겪은 바, 재경팀 실무자들이 잘 모르고,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에 대해 설명하고자 합니다. 오늘 다루는 분야는 '부당행위계산부인' 중 한 유형으로서, 부당행위계산부인의 경우 자진하여 법인세 신고를 하는 경우는 거의 없어 법인세 담당자도 잘 모르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 전문적인 내용이 포함되어 있으나, 기초개념부터 일일이 모두 설명드리기에는 힘든 측면이 있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고가매입으로서 부당행위계산부인에 해당하기 위하여는 아래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① 특수관계자 간의 거래일 것② 시가와 거래가액의 차액이 3억원 이상이거나, 5% 이상에 해당하는 고가매입일 것(즉, 매입자에게 문제됨)③ 경제적 합리성이 없는 거래일 것 그렇다면, 본론으로 넘어가서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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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까? – 조세전문 변호사 장세경의 기초 강의국세/법인세 2025. 4. 11. 13:30
조세전문 변호사 장세경입니다. 오늘은 법인세의 기초 개념에 대해 설명을 간략히 하고자 합니다. 일반인들은 법인세를 매우 어려워 합니다. 변호사 중 세무를 한다고 하는 변호사들도 대부분 상속세 및 증여세, 소득세 정도 다룰 뿐, 법인세를 제대로 아는 변호사는 극히 드뭅니다. 왜냐하면 회계, 세무를 제대로 알지 못한다면 법인세에 대해 깜깜이 일 수 밖에 없고, 실무를 경험할 기회도 거의 없기 때문입니다. 제가 딜로이트 안진회계법인에서 처음 한 일이 법인세 조세심판청구서 작성이었는데, 당시 Director가 시키는 일만 할 뿐, 법인세 전체를 체계적으로 이해하지 못하여, 법인세 업무를 하면서도 깜깜이였습니다. 조세소송은 이미 세무조사부터 조세심판청구(필요적 전치주의라, 행정심판단계를 안 거칠 수가 없음)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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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포인트 과세 논란, 대법원 판단은? [조세전문변호사 장세경 평석]국세/소득세 2025. 4. 11. 13:29
조세전문변호사 장세경입니다. 대법원(대법원 2024. 12. 24. 선고 2024두34122 판결)에서 복지포인트는 근로소득으로 보지 않는다고 선고하였습니다. 대법원에서 소득세법상 근로소득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판단 기준으로 아래와 같이 일관되게 판시하고 있습니다. "구 소득세법(2016. 12. 20. 법률 제143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0조 제1항의 근로소득은 지급형태나 명칭을 불문하고 성질상 근로의 제공과 대가관계에 있는 일체의 경제적 이익을 포함할 뿐만 아니라, 직접적인 근로의 대가 외에도 근로를 전제로 그와 밀접히 관련되어 근로조건의 내용을 이루고 있는 급여도 포함한다(대법원 2016. 10. 27. 선고 2016두39726 판결 등 참조)." 그리고 대법원에서 복지포인트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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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문에 명시된 이자, 소득세는 어떻게 구분될까?국세/소득세 2025. 4. 11. 13:24
세무전문 변호사 장세경입니다. 민사소송을 하여 승소를 하면 판결문에 일정기간은 연 5%,나머지 기간은 소촉법에 따른 연 12%를 지급하라는 식의 주문을 볼 수 있습니다. 즉, 원금 이외에 이자, 법정이자, 지연손해금 등이 붙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 소득세법상 어떤 소득에 해당하여 과세를 하는 지가 문제가 됩니다.이에 대한 검토는 세무를 정확히 아는 변호사가 아니면 어렵습니다. 다른 세무전문가들은 이자, 법정이자, 지연손해금 구분이 어렵고, 일반 변호사는 소득세 자체를 잘 모르기 때문입니다. 소득세는 열거주의이기 때문에 법에 규정되지 않은 소득은 과세할 수 없습니다. 약정이자는 그야말로 본래의 이자이기 때문에 이자소득 과세대상입니다. 사인 간 비영업대금의 이익은 세율이 최소 25%(지방세 2.5%별도)입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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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변호사 장세경] 연예인 의상비도 필요경비? 판례로 보는 기준국세/소득세 2025. 4. 11. 13:23
세무변호사 장세경입니다. 오늘은 흥미로운 주제에 대한 조세심판원 결정례가 있어 글을 적습니다. 연예인, 모델 같은 경우에는 대외적인 이미지가 매우 중요합니다. 의상은 상당히 중요한 요소를 차지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의상 자체가 해당 연예인의 이미지를 좌우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의상을 단순히 개인적 목적이 아니라 자신의 사업을 위한 필요 경비로 볼 여지가 있어 보입니다. 이 점은 예전부터 제가 개인적으로 궁금했던 항목입니다. 저의 정장도 마찬가지입니다. 변호사들은 정장이 유니폼이기 때문입니다. 실제 세법에서 유니폼은 필요 경비로 인정됩니다. 하지만 조세심판원에서는 모델의 의상비를 필요 경비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의상은 개인적인 목적으로의 사용과 업무용으로의 사용이 동시에 이루어지는 성격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