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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변호사 장세경] 연예인 의상비도 필요경비? 판례로 보는 기준국세/소득세 2025. 4. 11. 13:23
세무변호사 장세경입니다.
오늘은 흥미로운 주제에 대한 조세심판원 결정례가 있어 글을 적습니다.
연예인, 모델 같은 경우에는 대외적인 이미지가 매우 중요합니다.
의상은 상당히 중요한 요소를 차지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의상 자체가 해당 연예인의 이미지를 좌우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의상을 단순히 개인적 목적이 아니라 자신의 사업을 위한 필요 경비로 볼 여지가 있어 보입니다.
이 점은 예전부터 제가 개인적으로 궁금했던 항목입니다. 저의 정장도 마찬가지입니다. 변호사들은 정장이 유니폼이기 때문입니다.
실제 세법에서 유니폼은 필요 경비로 인정됩니다.
하지만 조세심판원에서는 모델의 의상비를 필요 경비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의상은 개인적인 목적으로의 사용과 업무용으로의 사용이 동시에 이루어지는 성격이 있기 때문에, 흑백을 가리기 명료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분명 업무용으로만 사용되는 의상은 존재할 것입니다. 혹은 연예인 같은 경우 일상적인 모습 역시 업무의 일환으로 보일 여지도 있고요.
따라서 연예인, 모델의 의상비를 무조건 부인하기보다는 업무용 승용차처럼 일지를 통해 관리하고, 한도를 정하여 일정 금액까지만 필요 경비로 인정하는 제도를 도입하는 것은 어떨까 싶습니다.
결국, 이는 입법을 통해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 해보입니다.
만약, 해당 의상의 성격상 일상 생활용으로 착용하기 불가능한 드레스 같은 경우라면 조세불복, 조세소송을 통해 다툴 만 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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