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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문에 명시된 이자, 소득세는 어떻게 구분될까?국세/소득세 2025. 4. 11. 13:24
세무전문 변호사 장세경입니다.
민사소송을 하여 승소를 하면 판결문에 일정기간은 연 5%,나머지 기간은 소촉법에 따른 연 12%를 지급하라는 식의 주문을 볼 수 있습니다.
즉, 원금 이외에 이자, 법정이자, 지연손해금 등이 붙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 소득세법상 어떤 소득에 해당하여 과세를 하는 지가 문제가 됩니다.
이에 대한 검토는 세무를 정확히 아는 변호사가 아니면 어렵습니다.
다른 세무전문가들은 이자, 법정이자, 지연손해금 구분이 어렵고, 일반 변호사는 소득세 자체를 잘 모르기 때문입니다.
소득세는 열거주의이기 때문에 법에 규정되지 않은 소득은 과세할 수 없습니다.
약정이자는 그야말로 본래의 이자이기 때문에 이자소득 과세대상입니다. 사인 간 비영업대금의 이익은 세율이 최소 25%(지방세 2.5%별도)입니다.
법정이자는 법에서 정해진 연 5%의 이자인데, 이 부분은 비과세 대상입니다.
지연손해금은 약정이자, 법정이자를 제외한 부분이라 보시면 됩니다. 모두 기타소득인 것은 아니고 계약과 관련되어 있어야 합니다. 기타소득이기 때문에 분리과세 혹은 종합소득세 과세대상에 포함됩니다. 다른 소득이 많지 않다면 약정이자에 대한 세율보다 훨씬 적을 수 있습니다.
판결문상 이자의 소득세 구분본래 이자이자소득, 비영업대금의 이익법정이자비과세지연손해금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인 경우 기타소득원금이 큰 경우, 이자 금액 자체가 클 수가 있습니다. 이 경우 일선 세무서에서는 '이자소득'으로 과세하는 경향이 높습니다.
원 판결문을 분석하여 다툴 수 있는 부분은 다투어야 합니다.
세무서에서 위와 같은 내용을 납세자 본인이 가서 설명하더라도 이해시키기 어렵습니다. 이 부분은 반드시 조세 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셔야 될 분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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