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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 세금계산서가 무조건 조세범처벌법 대상은 아닙니다. 세금 전문 변호사와 상담을 하셔야 합니다.세무조사 2025. 4. 2. 13:52
조세전문변호사 장세경입니다.
세무조사시 만약 조세포탈이나 세금계산서 부분에서 문제가 있다면 조세범칙조사로 전환되어
통고처분 혹은 고발이 되어 조세범처벌법까지 적용됩니다.
인건비는 세금계산서 발행대상이 아닌 바(근로자는 사업자가 아니므로 근로자의 용역제공은 부가
가치세 대상이 아닙니다), 더 나아가 허위 인건비에 대해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면, 매입
세액공제에 따른 부가가치세 감액, 법인세 과세표준 감소라는 조세포탈까지 실현이 되고, 부당가
산세가 적용되며, 장기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됩니다.
부당가산세, 조세포탈 등에 해당하기 위하여는 공통적으로 '부정행위'가 필요합니다만, 이 같은 사례는 이견없이 부정행위가 있다고 보입니다.
따라서 세무조사 도중, 혹은 세무조사를 통해 과세처분을 받은 경우, 어떻게 대응할지에 대하여는
객관적인 시각에 근거한 전문가의 상담을 통해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부산고등법원-2022-누-21719 , 2023.04.14, 미확정(진행 중)
[ 제 목 ](인용판결) 허위 세금계산서가 사기기타 부정한 행위로 장기부과제척기간 적용대상인지[ 요 지 ](인용판결)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취하거나 존재하지 않는 인건비를 지급한 것처럼 증빙자료를 작성하여 이를 기초로 법인세를 허위로 신고하는 것은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 행위임[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관련법령 ]사 건부산고등법원2022누21719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원고, 항소인000 주식회사피고, 피항소인aa세무서장제1심 판 결부산지방법원 2022. 6. 16. 선고 2022구합20113변 론 종 결2023. 3. 17.판 결 선 고2023. 4. 14.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21. 6. 4. 원고에 대하여 한 원고의 2011 사업연도법인세 38,578,510원, 2012 사업연도 법인세 17,869,810원, 2013 사업연도 법인세 135,444,860원, 2014 사업연도 법인세 69,063,820원, 2015 사업연도 법인세 44,654,110원의 각 부과처분과, 2021. 6. 7. 원고에 대하여 한 소득자를 김병찬, 소득금액을 2011년 귀속 79,250,000원, 2012년 귀속 166,900,000원, 2013년 귀속 302,125,000원, 2014년 귀속 227,275,000원, 2015년 귀속 137,785,000원으로 하는 각 소득금액변동통지 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원고가 항소이유로 다투는 부분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문의 이유 중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하는 판단
원고는, 원고가 한 행위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10년의 부과제척기간 적용요건인 구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1호의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① 동종 업체들과 담합하여 경제적 이익을 분배하기 위한 목적으로 그와 같은 행동을 한 것이 아니다. 피고는 단순과세자료 처리를 위한 서면확인만으로도 과소신고 사실을 확인하고 이 사건 제1처분 및 제2처분을 할 수 있었으므로 원고가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능 또는 현저히 곤란하게 만드는 행위를 하였다고 볼 수 없다. ② 원고가 일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이를 증빙자료로 하여 법인세를 허위로 신고하였지만 이는 단순 누락일 뿐 조세포탈의 의도가 없었고 국가 조세수입의 감소를 가져오게 될 것이라는 점에 대한 인식이 없었다.
살피건대, ① 구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의 입법 취지는 조세법률관계의 신속한 확정을 위하여 원칙적으로 국세 부과권의 제척기간을 5년으로 하면서도 국세에 관한 과세요건사실의 발견을 곤란하게 하거나 허위의 사실을 작출하는 등의 부정한 행위가 있는 경우에 과세관청으로서는 탈루신고임을 발견하기가 쉽지 아니하여 부과권의 행사를 기대하기가 어려우므로 당해 국세에 대한 부과제척기간(상여로 소득처분된 금액에 대한 소득세 포함)을 10년으로 연장하는 데에 있다. 따라서 구 국세기본법 제26조의2제1항 제1호의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라 함은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위계 기타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를 말하고, 다른 어떤 행위를 수반함이 없이 단순히 세법상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신고를 함에 그치는 것은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다(대법원 2013. 12. 12. 선고 2013두7667 판결 등 참조). 원고가 이 사건에서 과세대상을 과소신고한 행위는 고의적으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조작하여 수취하고 근로를 제공하지 않은 자에 대하여 인건비를 지급한 것처럼 거래내역을 조작한 행위를 수반하고 있으므로, 이는 국세에 관한 과세요건사실의 발견을 곤란하게 하거나 허위의 사실을 작출하는 등의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여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능 또는 현저히 곤란하게 만든 것으로 볼 수 있다. 원고가 주장하는 원고가 동종 업체들과 담합하지 않았다거나 피고가 원고의 신고내용에서 오류나 누락을 발견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할 수 있었다는 등의 사정만으로 이와 달리 볼 수는 없다. ② 법인세는 부가가치세와 달리 납세의무자와 담세자가 일치하는 직접세이다. 실물거래 없이 거짓으로 작성하거나 거래대금을 부풀려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매입세액 공제의 근거로 제출하여 소득금액을 감소시키는 행위는 그 자체로 법인세 결정세액을 감소시켜 국가의 조세수입을 감소시키는 행위에 해당하므로 고의로 위와 같은 법인세 포탈행위를 한 자가 그로 인한 국가의 조세수입 감소를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는 상정할 수 없다. 원고는 자신이 한 법인세 포탈행위가 국가의 조세수입 감소를 가져오게 될 것이라는 점을 충분히 인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결국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이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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