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법수증증거배제 법인은 조세소송에서 적용할 수 없고, 조세소송에서는 다만 세무조사 절차의 위법성은 문제될 수 있습니다(조세 세금 전문 변호사 장세경)세무조사 2025. 4. 2. 13:54
조세 세금 전문 변호사 장세경입니다.
재밌는 판결이 보여서 설명을 드릴까 합니다.
형사소송에서 위법한 증거는 증거능력이 없어 증거로 사용하지 못합니다.
누군가 조세소송에서 이와 같은 주장을 한 모양입니다.
하지만 조세 관련 법령에 위법수집증거에 대한 조항은 없습니다.
다만, 세무조사는 적법한 절차에 의해야 하므로 중대한 세무조사 절차 위반의 경우 과세처분 자체가 무효가 됩니다.
어떤 고객이 다른 변호사 사무실에서 상담을 받았는데, 관련 민사소송에서 패했다고 하더라도, 후속속 민사소송에서는 무죄추정의 원칙때문에 이길 수 있다고 했다고 합니다.
들어보니 그 2개의 민사소송은 1개의 민사소송의 결론이 후속 민사소송의 결론의 전제가 되기 때문에, 위 상담 내용은 논리적으로도 안맞고, 민사소송에서 무죄추정의 원칙이 적용될 일은 없겠지요.
부산지방법원-2021-구합-22310(2023.01.13)[ 제 목 ]
대등한 당사자 사이의 공방을 전제로 하는 행정소송에서는 형사소송의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이 그대로 적용된다고 볼 수 없음[ 요 지 ]형사소송의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이 행정소송에 그대로 적용된다고 볼 수 없고, 다만 증거수집의 수단·방법이 현저히 반사회적이거나 인격권을 중대하게 침해하는 경우 등에는 그와 같이 수집된 증거의 증거능력이 없다고 볼 여지가 있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56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사 건2023누20348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원 고○○○○주식회사피 고○○○세무서장변 론 종 결2023. 7. 14.판 결 선 고2023. 8. 25.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주위적으로, 피고가 2021. 5. 3.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1 목록 기재 각 법인세와 부가가치세의 과세처분이 각 무효임을 확인한다. 예비적으로, 피고가 2021. 5. 3.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1 목록 기재 각 법인세와 부가가치세의 과세처분을 각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 제2항과 같이 수정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수정하는 부분
○ 제1심판결문의 별지2 ‘관계 법령’을 이 판결 별지2 ‘관계 법령’으로 교체한다.
○ 제1심판결문 3쪽 9~13행 부분을 다음과 같이 고친다.
마. 이후 △△세무서는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세무조사를 재개한 후, 2021. 3. 9. 위 세무조사를 종결하였고, 2021. 3. 18. 원고에게 ‘2016년~2018년 사업연도 기간 중 가공원가, 가공인건비, 업무무관경비 등이 확인되어 이를 손금불산입하고 그에 따른 법인세 164,560,485원과 부가가치세 53,020,316원을 증액경정한다’는 내용이 담긴 세무조사 결과를 통지하였다.○ 제1심판결문 4쪽 2행의 “심사청구”를 “심판청구”로 고친다.
○ 제1심판결문 4쪽 7행부터 5쪽 4행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친다.
나. 판단
1) 관련 법리
행정소송법 제18조 제1항은 “취소소송은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는 경우에도 이를 거치지 아니하고 제기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률에 당해 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의 재결을 거치지 아니하면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고, 국세기본법 제56조 제2항은 “제55조에 규정된 위법한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은 행정소송법 제18조 제1항 본문, 제2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이 법에 따른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와 그에 대한 결정을 거치지 아니하면 제기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므로 과세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은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거쳐서 제기하여야 하고, 그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과세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부적법하다.
다만 조세행정에 있어서 2개 이상의 같은 목적의 처분이 단계적·발전적 과정에서 이루어진 것으로서 서로 내용상 관련이 있거나, 조세소송의 계속 중에 그 대상인 과세처분을 과세관청이 변경하였는데 위법사유가 공통되거나, 또는 동일한 처분에 의하여 수인이 동일한 의무를 부담하게 되는 경우에, 선행처분에 대하여 전심절차를 거치거나 또는 동일한 의무를 부담하게 된 납세의무자들 중 1인이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친 때와 같이 국세청장과 조세심판원으로 하여금 기본적 사실관계와 법률문제에 대하여 다시 판단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였을 뿐더러 납세의무자로 하여금 굳이 또 전심절차를 거치게 하는 것이 가혹하다고 보이는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납세의무자가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고도 과세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대법원 2015. 12. 23. 선고 2015두47607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소 중 예비적 청구 부분은 국세기본법 제56조 제2항을 위반한 것으로 부적법하다.
①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대하여 국세기본법에 따른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거치지 않고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② 갑 제10호증의1, 2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가 2021. 1. 7. ○○○○국세청장에게 ‘이 사건 세무조사는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에 의해 개시된 것으로서 위법하다’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이 사건 세무조사의 취소를 구하는 심의요청을 하였다가, ○○○○국세청장으로부터 ‘시정불가 결정’을 받았고, 이후 2021. 2. 4. 국세청장에게 이 사건 세무조사의 취소를 구하는 심의요청을 하였다가[실질적으로는 ○○○○국세청장의 위 시정불가 결정에 대하여 취소 또는 변경을 요청한 것으로 보인다(국세기본법 제81조의19 제3항)], 2021. 2. 22. 국세청장으로부터 ‘시정불가 결정’을 받은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원고가 거친 위 절차는 국세기본법 제81조의18, 제81조의19에서 정한 ‘납세자보호위원회에 대한 납세자의 심의 요청’ 절차(원고는 ‘납세자권리보호요청’ 절차라고 칭하고 있다)일 뿐이고, 국세기본법 제56조 제2항에서 정하는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에 해당하지 않는다.
③ 국세기본법 제81조의18, 제81조의19에서 정한 ‘납세자보호위원회에 대한 납세자의 심의 요청’은, 납세자가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에게 위법·부당한 세무조사 등에 대하여 일시중지 및 중지를 요청하는 절차로서,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위 요청을 받으면 자문기구인 ‘세무서 납세자보호위원회’ 또는 ‘지방국세청 납세자보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요청에 대한 결정을 하고, 만약 납세자가 위 결정에 대해 불복할 경우에는 국세청장에게 취소 또는 변경을 요청할 수 있는데, 이 경우 국세청장은 자문기구인 ‘국세청 납세자보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요청에 대한 결정을 할 수 있다.
한편 국세기본법에서 정한 심사청구는, 납세자가 과세처분에 대해 ‘국세청장’에게 제기하는 불복절차로서, 국세청장은 심사청구를 받으면 ‘국세심사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결정을 하는데(국세기본법 제62조, 제64조), 국세심사위원회의 의결은 원칙적으로 구속력이 있다. 그리고 국세기본법에서 정한 심판청구는, 납세자가 과세처분에
대해 국무총리 소속의 독립된 심판기관인 ‘조세심판원’에 제기하는 불복절차로서, 조세심판원장은 심판청구를 받으면 조세심판관회의를 구성하고, 원칙적으로 조세심판관회의가 심리를 거쳐 결정한다(국세기본법 제67조, 제69조, 제72조, 제78조).
이처럼 ‘납세자보호위원회에 대한 납세자의 심의 요청’ 절차와 국세기본법에서 정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는 그 목적과 판단대상(세무조사의 일시중지 또는 중지 / 과세처분의 취소), 판단 주체가 서로 다를 뿐만 아니라, 심리 및 결정 방식도 명백히 구분되므로, ‘납세자보호위원회에 대한 납세자의 심의 요청’ 절차를 거친 원고로 하여금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거치게 하는 것이 무용한 절차를 반복하게 한다거나 가혹하다고 보기는 어렵고, 달리 원고가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거치지 아니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제1심판결문 6쪽 6~16행 부분을 다음과 같이 고친다.
② 세무공무원은 세무조사를 마치면 납세자에게 그 조사결과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그 세무조사결과통지서에는 세무조사 내용과 세무조사결과에 대해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는 안내 등이 포함되고, 특히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려는 경우에는 ‘결정 또는 경정할 과세표준, 세액 및 산출근거’,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사유’도 포함된다(국세기본법 제81조의12 제1항 제2호,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3조의13 제1항). 따라서 ‘과세할 내용’이 포함된 세무조사결과를 통지하는 경우 실질적인 ‘과세예고 통지’가 이루어지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게다가 세무조사결과통지를 받은 자는 과세예고 통지를 받은 자와 마찬가지로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할 수도 있다(같은 법 제81조의15 제1항 제1호).
③ △△세무서장은 피고가 이 사건 처분을 하기 전인 2021. 3. 17. 원고에게 국세기본법 제81조의1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3조의13에 따라 세무조사결과통지를 하였는데, 위 통지에는 결정 또는 경정할 과세표준, 세액 및 산출근거, 과세전적부심사청구에 대한 안내, 과세처분 예정 고지일(2021. 5. 3.) 등이 기재되어 있다. 따라서 원고는 피고가 향후 과세할 내용(이 사건 처분)에 대해 미리 고지받았을 뿐만 아니라, 이의가 있는 경우 과세전적부심사청구도 할 수 있었으므로, 과세예고 통지 제도에 따른 절차적 보장을 충분히 받은 것으로 보인다.○ 제1심판결문 7쪽 21행의 “증인 강AA, 김BB”을 “제1심 법원의 ○○○○○○경찰청에 대한 사실조회회신결과, 제1심 법원의 ○○○○검찰청에 대한 2022. 3. 25. 자 사실조회회신결과, 제1심 증인 강AA, 김BB”으로 고친다.
○ 제1심판결문 8쪽 16행부터 9쪽 1행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친다.
③ 세무당국은 이 사건 세무조사 당시 ○○○○○○경찰청이나 ○○○○검찰청으로부터 위법하게 수집된 위 비자금 관련 자료 그 자체를 제공받은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고, 단지 ○○○○○○경찰청이 위 비자금 관련 자료를 토대로 작성한 ‘비자금 조성 일람표’(을 제9호증)를 참조한 것에 불과한데, 그러한 사정만으로 세무당국의 증거수집의 수단·방법이 현저히 반사회적이거나 인격권을 중대하게 침해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세무당국은 위 비자금 조성 일람표를 토대로 ㉠ ‘자체탈세정보’ 등 관련 조직과 전산망을 통해 이 사건 처분과 관련한 원시 자료를 수집하고, ㉡ 원고 측에 회사연혁 및 조직도, 각종 세무신고서, 전표, 계정별 원장 등의 자료를 요청하여 이를 세무조사의 기초자료로 삼았으며, ㉢ 원고 회사의 전무이사로서 원고 회사의 영업과 관리를 총괄한 김BB을 조사하여 진술서(갑 제26호증) 및 확인서(갑 제24, 25호증)를 받고, ㉣ 원고 회사의 대표이사인 김CC으로부터 ⓐ 세금계산서과다수취 및 가공원고 계상내역, ⓑ 가공인건비 계상내역, ⓒ 법인카드 사적 사용내역 등 위법사실별로 확인서(갑 제27~30호증)를 제출받는 등의 방법으로 실질적인 세무조사를 실시한 것으로 보인다. 세무당국은 김BB, 김CC이 세무조사 과정에서 위법사실 대부분을 인정하였기 때문에 관련 업체나 인물을 추가적으로 조사할 필요성은 낮았던 것으로 보이므로, 세금계산서를 과다 발급한 업체나 가공인건비 관련 인물들을 추가로 조사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위 세무조사가 형식적으로 실시되었다거나 위법하다고 보기는 어렵다.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세무조사' 카테고리의 다른 글
세무조사 절차 및 진행 과정에 대한 실무 설명(조세 세금 전문 변호사 장세경) (0) 2025.04.02 병원 세무조사 이슈 정리해드립니다(조세 세금 전문 변호사 장세경) (0) 2025.04.02 세금 전문 변호사가 알려주는 세무조사 처음 받는 경우 준비할 점 5가지 (0) 2025.04.02 허위 세금계산서가 무조건 조세범처벌법 대상은 아닙니다. 세금 전문 변호사와 상담을 하셔야 합니다. (0) 2025.04.02 조세범칙조사시 통고처분으로 종결할지 고발조치될지에 대한 판단은 반드시 조세 세금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조세 전문 변호사 장세경) (0) 2025.04.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