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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신탁증여의제에 따른 납세의무자를 제대로 보지 않으면 증여세를 납부해야 합니다.국세/증여세 2025. 4. 8. 16:34
조세법전문변호사 장세경입니다.
세법은 매년 개정되는 것이 원칙이고, 이론적 이유가 아니라 정채적 이유로 개정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세법은 개정 연혁도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행위 당시의 적용 법률과 현행 법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설명드릴 "명의신탁증여의제의 납세의무자"도 마찬가지의 주제입니다.
증여세의 납세의무자는 "수증자"입니다.
이에 명의신탁증여의제에 따른 증여세의 납세의무자도 본래는 명의수탁자였습니다. 다만 명의신탁자가 연대납부의무를 부담했을 뿐입니다.
하지만 명의신탁의 경우, 실제 이익받은 자는 없고, 해당 재산의 소유권자는 명의신탁자에게 있지 명의수탁자에게 있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명의수탁자가 납세의무자가 되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비판이 계속 나오자, 2019. 1. 1.부터 "명의신탁자"를 "명의신탁증여의제에 따른 납세의무자"로 본다는 내용으로 세법이 개정되었습니다. 그리고 명의신탁자에게 재산으로 증여세를 집행할 수 없는 경우, 명의신탁재산으로 증여세를 징수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명의신탁증여의제2019. 1. 1. 이전2019. 1. 1. 이후납세의무자명의수탁자명의신탁자연대납부의무자명의신탁자-명의신탁자로부터 증여세 징수 못할 경우 명의신탁재산으로 징수이처럼 세법을 검토할 때는 항상 적용 시점을 꼼꼼히 살펴야 합니다. 다른 법은 개정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조세전문변호사가 아니면 이러한 점을 놓칠 수 있습니다.
[저의 경우는 좀 특이한 경력으로 변호사지만 기초 세무, 회계 및 실무에도 능합니다.
대형회계법인 일선에서 기초 회계, 세무를 모두 경험하고,
대기업 법인세 신고까지 담당했기 때문입니다.]
조세전문 장세경 변호사 사무실의 책장:
법률가들이 많이 보는 조세법 책 뿐만 아니라 세무사들이 공부할 때 보는 세법, 회계 서적, 세무 실무가들이 보는 실무 서적들이 꽂혀 있어, 일반 변호사들의 책장과 다릅니다
법무법인 안심의 조세전문변호사 장세경에게 찾아오시는 길은
지하철 이용 시 2호선 서초역에서 하차해 8번 출구로 나오셔서 보이는 두 번째 건물 2층으로 올라오시면 되고,
자가용으로 오시는 분들께서는 내비게이션에 (도로명)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 243 서현빌딩을 검색하고
오시면 됩니다.
여러분들이 법과 관련되어 얼마나 고통을 받으시고 스트레스를 받으셨는지 저는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변호사는 저라고 당당하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 언제든지 상담전화, 또는 방문상담을 예약해주신다면 친절한 법률서비스를 통해 문제점을 타개해 나갈 수 있는 든든한 조력자가 되어드릴 테니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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