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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자녀 증여를 통해 "절세"할 수 있습니다.국세/증여세 2025. 4. 8. 16:39
조세전문변호사 장세경입니다.
자녀들에게 재산을 물려주면서 세금을 적게 내는 방안(절세)를 고려할 때,
손자녀들에게도 일부 재산을 나누어 주는 방안을 제안받거나 검색해보셨을 겁니다.
하지만 손자녀들에게 증여하는 경우, "할증과세" 대상이 되는데, 어찌하여 손자녀에게 재산을 증여하여 증여세를 줄이라고 할까요?
기본적으로 현재 증여세율 표는 아래와 같습니다.
할증과세의 경우, 증여세 산출세액의 30%(미성년자는 40%)가 가산됩니다.
1억 원을 자녀에게 1억 원, 미성년자인 손자녀에게 1억 원을 증여한다고 가정해보겠습니다.
자녀에 대해 증여세 1,000만원, 손자녀에게 증여세 1,400만원, 총 2,400만원이 증여세 부과됩니다.
자녀에게 2억원을 증여하는 경우에는 증여세 3,000만원이 부과됩니다.
왜 이와 같은 결과가 발생하는 걸까요?
바로 우리나라 세율의 특징인 누진세 때문입니다.
미성년자인 손자녀에게 증여세가 과세될 때, 1억원 까지는 14%가 적용되지만,
자녀는 1억 원 초과분에 대하여는 20%가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총 증여재산이 1억 원이하인 경우에는 효과가 없겠네요.
5,000만 원을 자녀에게 1억 원, 미성년자인 손자녀에게 5,000만 원을 증여한다고 가정해보겠습니다.
자녀에 대해 증여세 500만원, 손자녀에게 증여세 700만원, 총 1,200만원이 증여세 부과됩니다.
자녀에게 1억원을 증여하는 경우에는 증여세 1,000만원이 부과됩니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에는 분산증여의 경우 증여세가 오히려 더 나오게 됩니다.
세금을 인터넷 정보를 보고 스스로 하다가 사고나서 과세 당하는 경우를 수도 없이 보았습니다. 반드시 세무전문가에게 맡기셔야 합니다.
[저의 경우는 좀 특이한 경력으로 변호사지만 기초 세무, 회계 및 실무에도 능합니다.
대형회계법인 일선에서 기초 회계, 세무를 모두 경험하고,
대기업 법인세 신고까지 담당했기 때문입니다.]
조세전문 장세경 변호사 사무실의 책장:
법률가들이 많이 보는 조세법 책 뿐만 아니라 세무사들이 공부할 때 보는 세법, 회계 서적, 세무 실무가들이 보는 실무 서적들이 꽂혀 있어, 일반 변호사들의 책장과 다릅니다
법무법인 안심의 조세전문변호사 장세경에게 찾아오시는 길은
지하철 이용 시 2호선 서초역에서 하차해 8번 출구로 나오셔서 보이는 두 번째 건물 2층으로 올라오시면 되고,
자가용으로 오시는 분들께서는 내비게이션에 (도로명)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 243 서현빌딩을 검색하고
오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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