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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차명주식 환원, 반환(명의신탁주식 환원, 반환)을 제때하지 않으면 더 큰 세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국세/증여세 2025. 4. 8. 16:37

     

    조세 전문 변호사 장세경입니다.

     

     

    오늘은 차명주식 환원 업무(명의신탁주식 환원) 및 증여세 전문팀을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차명주식 환원" 업무에 대해 간단히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차명주식(명의신탁 주식)은 여러가지 이유에서 이루어지고 있고, 아직도 환원되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2001년 상법 개정 전에 주식회사 설립시 발기인이 3인 이상이 필요하여 그때부터 명의신탁을 한 경우,

    혹은 세금을 줄이기 위하여 명의신탁을 하는 경우, 재산을 숨기기 위하여 명의신탁을 하는 경우 등이 있습니다.

     

     

    그런데, 명의신탁 기간이 오래되면서 환원해야 될 필요성들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명의수탁자(명의대여인)가 회사를 그만두어야 할 때가 오기도 하고, 갑자기 명의수탁자가 사망하기도 하며, 회사의 경영권 승계, 혹은 주식이 오를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환원의 필요성이 커집니다.

     

     

    따라서 명의신탁주식 환원(차명주식 환원) 용역이 필요한데, 이상하게도 제대로 된 전문자격사(변호사, 세무사 등)가 아닌 자들이 이 용역을 많이 광고하고 있습니다.

     

    제대로 된 전문가에게 맡기지 않는 경우 세법을 제대로 검토하지도 않아 추후 더 일이 크게 벌어지기도 하며, 꼼수를 써서 일 자체도 제대로 해결되지 않는 경우를 많이 봅니다. 예를 들어, 가만있는 경우보다 세금이 더 나오게 하거나, 실질과세원칙을 제대로 몰라 형식적으로만 임시방편을 사용하였다가 결국 과세가 되는 경우를 보았습니다.


    우리 "증여세 전문팀"은 적법한 방법에 따라 추후에도 세무상 위험이 없도록 업무를 합니다.

     

    다만, 적법하고, 원칙적인 방법을 통하기 때문에 세금을 안낼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법의 테두리 안에서 가장 적은 세금이 나오도록 검토하여 수행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 "증여세 전문팀"에서 수행한 차명주식 환원 업무에 대해 과세관청이 문제를 삼은 적이 한번도 없습니다.


     

    이하, 제가 같이 일하는 "증여세 전문팀"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김희술 상무님"입니다.

     

    국세청에서 17년 간 "상속세 및 증여세" 업무를 하여, 국세청에서도 "상속세 및 증여세 전문통"으로 뽑혔습니다.

     

    이에 딜로이트 안진회계법인에서 "상속세 및 증여세 전문팀"을 만들면서 스카웃하였고, 저와 같이 안진회계법인 "상속세 및 증여세 전문팀"으로 일한 적이 있습니다.

     

     

     

    다음으로, "김효진 세무사"입니다.

     

    마찬가지로 딜로이트 안진회계법인에서 "상속세 및 증여세 전문팀"에서 저와 같이 일하였습니다.

    저와 마찬가지로 법인세부터 상속세 및 증여세에 이르기까지 모든 세목에 능통하고, 저와 연차도 비슷하여, 서로 의견 교환을 많이 합니다.

    다음으로, "장세경 변호사"입니다.

     

    상속세부터 법인세에 이르기까지 모든 세목에 능통하고, 전문 지식을 갖고 있습니다.

    변호사임에도 불구하고 특이하게, 조세소송보다는 조세 실무 용역을 더 많이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안진회계법인 "상속세 및 증여세 전문팀"은 2015년에 창설되었는데, 김효진 세무사는 2017년에 안진회계법인에 합류하여 아래 신문기사 사진에는 빠져 있고, 저와 '김희술 상무님'만 사진에 남아 있습니다.

     

    <딜로이트 프라이빗 시절>

    2015.8.26. 매거진 한경 기사에 실린 사진


    [차명주식 환원 업무]에서 "변호사", "세무사", "전직 국세청 출신"이 협업하여 일하는 것이 좋은지 설명드리겠습니다.

     

    1. 일단 세명이서 의견을 교환하니, 실수가 잘 나오지 않습니다.

     

    2. 명의신탁 환원(차명주식 환원)은 결국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법, 민법 모두 검토해야 하는 항목으로서,

     

    "김희술 상무님"은 국세청에서 17년 간 근무한 경력으로 이에 대한 경험이 풍부합니다.

     

    "김효진 세무사"는 전반적으로 실무를 책임지고, 꼼꼼합니다. 절세 아이디어도 풍부합니다.

     

    "장세경 변호사"는 세무 실무를 직접하는 조세전문변호사로서 법리적, 논리적으로 접근을 하고, 세법 외 상법, 민법상 모를 법적 리스크까지 검토합니다.

     

     

    이 세명은 거의 매주 단톡방에서 서로가 갖고 있는 최근 세법 지식 및 경험에 대해 공유하고 의논합니다.

     

    .

    명의신탁주식 환원(차명주식 환원)은 반드시 제대로 된 전문가에게 맡겨야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법무법인 안심의 서초 조세전문변호사 장세경에게 찾아오시는 길은

     

    지하철 이용 시 2호선 서초역에서 하차해 8번 출구로 나오셔서 보이는 두 번째 건물 2층으로 올라오시면 되고,

     

    자가용으로 오시는 분들께서는 내비게이션에 (도로명)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 243 서현빌딩을 검색하고

     

    오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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