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BOUT ME

▪ 02-521-8100(상담예약) ▪ 前 딜로이트 안진회계법인 세무본부 이사 ▪ 2008년 사법시험 합격 ▪ 연세대학교 법학학사/법학석사(세법) ▪ 법조 15년, 조세 12년 ▪ 세무사 자격 보유 ▪ 모든 글은 장세경 변호사가 직접 작성합니다(광고업체에서 쓰는 글은 양식이 거의 대동소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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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무조사 절차 및 진행 과정에 대한 실무 설명(조세 세금 전문 변호사 장세경)
    세무조사 2025. 4. 2. 13:57

     

    조세 세금 전문 변호사 장세경입니다.

     

    제 이력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는 특이하게 변호사이면서 세무 실무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조세전문변호사들은 조세소송을 하는 변호사들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저는 조세소송 뿐만 아니라, 조세 실무까지 모두 하고 있습니다. 조세 전반에 대한 이론과 경험이 풍부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왠만한 세금은 굳이 계산기를 안두들겨 보아도 바로 계산이 됩니다. 왠만한 세금의 세율은 거의 머릿속에 있고, 법인세, 소득세 세무조정도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대기업이라면 5년마다 정기조사를 받지만, 다른 사업자들은 평생 세무조사를 1번 받을까 말까 합니다.

     

    하지만 그 1번의 세무조사로 인해 파산까지 이어지는 경우도 적지 않기 때문에 세무조사를 제대로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세무조사 연관 검색어에 회생, 파산이 적지 않습니다.

     

    예치조사(불시에 현장에 와서 관련 장부들을 갖고 가는 조사)도 있지만, 오늘은 일반적인 세무조사에 대해 설명드립니다. 특히, 법인세, 소득세 세무조사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세무조사대상에 선정되면 관할 세무서(규모가 크면 지방청)에서 15일 이전에 세무조사대상이라는 통지서가 날라옵니다. 조사 세목, 조사 기간, 조사 사항 등이 간략히 기재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조사관이 연락하여 방문하고 설명하면서, 요청 자료 리스트를 줍니다(이는 사안별로 조금씩 차이는 있습니다).

     

    예를 들어, 매출누락으로 조사를 나온다 하면 조사관이 매출누락으로 의심되는 항목을 정리한 엑셀 파일을 주게 됩니다.

     

    이때 무조건 세무대리인을 선임하러 다니셔야 합니다!! 제대로 된 세무대리인을 선임한다면 세금보다 선임비가 덜 들어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가장 먼저 할 일은 조사관의 요청 자료 리스트에 적힌 자료를 준비하여 제출을 해야 합니다. 자료를 준비하면서 추가 설명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설명 자료도 같이 제출해야 합니다.

     

    만약 조사관에게 아무런 설명도 없이 제출하지 않는다면, 조사관은 해당 항목을 모두 과세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저의 지론은 무조건 자료 준비는 성실하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출방법이나 제출 시기는 좀 더 고민할 필요는 있겠지만요. 누구 아는 사람이 있다 해서 자료 제출 안하고 그냥 넘어가는 경우는 굉장히 잘못된 것입니다. 그 과정을 거쳤다가 항상 최악의 결과를 갖고 저한테 찾아오십니다. 아는 사람을 통해서 대응한다며 자료 제출을 안하는 것은 최근 세무서의 세무조사 방법 및 내부 사정을 전혀 모르는 것입니다.

     

    조사관이 해당 자료를 살펴본 후, 추가 설명을 요청하거나, 과세 포인트를 알려 줍니다.

     

    해당 과세 포인트에 대해 법리, 논리적으로 대응 가능한지 충분히 살펴 봐야 합니다. 사실 충분한 시간이 주어지지 않기 때문에 세무 지식이 부족하거나 경험이 부족하다면 이 작업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조사관이 법인세 부당행위계산 부인에 대한 이슈를 제기했는데, 그제서야 부당행위계산부인을 공부하고 있으면 절대 제대로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실제 세무사 사무실에서 부당행위계산부인을 적용할 일은 거의 없습니다. 이는 오직 실무상으로는 법인세 세무조사에서만 거의 나오는 이슈입니다.

     

    만약 논리적으로 대응이 가능한 부분이 있다면 조사관이 이해하기 쉽게 자료를 제대로 갖추어 소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 단계에서 납세자의 논리나 사실관계가 충분히 어필되어 조사관이 납득된다면 해당 이슈는 비과세로 넘어가는 것입니다. 이러한 경우가 상당히 많기 때문에 소명서 작성은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제 자랑이지만 저는 변호사의 장점인 문서 작성 능력에 세무 지식을 더하였기에 소명서 작성만으로 세무조사 사항을 방어한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납세자와 조사관의 소통이 충분히 마쳐지면, 조사관이 세무조사 종결 1~2주 전에 과세사항에 대한 의견을 피력합니다.

     

    이때 납세자는 과세사항에 대해 조세불복 여부에 대해 의견을 전달하고, 조사관은 마지막으로 해당 사항을 다시 검토하여 최종 의견을 알려주게 됩니다.

     

    그리고 세무조사결과 통지서를 보내고(조사 종결일로부터 통상 1~2주 이내), 과세적전부심사를 거치지 않는다는 조기결정신청서를 제출하면 고지서가 바로 송달되고, 그렇지 않다면 한달 후에 고지서가 송달됩니다.

    세무조사에서 문제되는 것은 크게, 사실관계, 법리 문제 2가지가 있습니다.

     

    매출누락은 사실관계 문제이지만, 매출누락에 따른 효과에서 법리적 문제가 나오기도 합니다(대부분 상여처분이 맞지만 아닌 경우도 있습니다).

     

    여하튼 세무조사는 사실관계, 법리 2가지를 모두 잘 방어해야 합니다.

     

    세무조사는 반드시 세무조사대응을 많이 하여 노련한 전문가에게 맡겨야 합니다.

     

    세무조사가 착수된다는 소식을 들으시면 빠르게 조세전문변호사와 상담을 하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요새 제가 짤막한 글 위주로 적는데, 날씨가 좋아 오랜만에 긴 글을 적습니다.

     

    찾아오시는 길은

     

    지하철 이용 시 2호선 서초역에서 하차해 8번 출구로 나오셔서 보이는 두 번째 건물 2층으로 올라오시면 되고,

     

    자가용으로 오시는 분들께서는 내비게이션에 (도로명)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 243 서현빌딩을 검색하고

     

    오시면 됩니다.

     

    여러분들이 법과 관련되어 얼마나 고통을 받으시고 스트레스를 받으셨는지 저는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변호사는 저라고 당당하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 언제든지 상담전화, 또는 방문상담을 예약해주신다면 친절한 법률서비스를 통해 문제점을 타개해 나갈 수 있는 든든한 조력자가 되어드릴 테니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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